교단헌법 교회정치 120조 2-1항은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담보 용도의 변경은 .... 정기회에서 결의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총회임원들은 “총회어간에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은 총회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임시회가 아닌 오직 정기회서만 처리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총회는 임시회가 없는 기구이다.

2003년 임시이사가 파견된 후 소위 '비상총회'가 모인 적이 있으나, 헌법 어디에도 비상총회가 가능하다는 근거는 없다. 당시에 과연 비상총회가 열려야 했던가는 그 총회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비상총회를 열어 특별하게 얻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 당시에도 총회 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역대 총회장이나 이사장, 노회장들 연석회의를 통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과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총회 때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총회의 어떤 결의나 규칙으로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총회운영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총회를 대행하여 재산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아니함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의 비상 사태는 교회의 본질이 극단적으로 훼손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지, 학교법인의 경영에 관한 것이 교회 비상사태의 본질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곤란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기존의 주어진 기관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하면 각 교회는 얼마든지 복음선포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교회를 재산공동체로 만들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다. 교회는 할 수 있는대로 모든 재산을 공공 법인화 하여 개인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재산으로 인한 분규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법인, 곧 고신대학교와 복음병원은 이미 공공의 재산임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신대학교와 복음병원을 재산가치로 따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교회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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