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과 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 유승주 목사(주님의교회 담임, 코닷연구위원)

66회 총회에 상정된 규칙수정안을 보면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직원의 임기에 대한 규칙개정 안건으로 여기에는 서리집사의 시무 정년과 총회 교육원장과 사무총장의 임기가 포함된다. 둘째, 총대와 총회운영위원회의 수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각 노회의 총대수를 동일하게 하자는 안건과 총회운영위원회의 목사와 장로 수의 불균형을 해소해 달라는 안건이다. 셋째, 노회 상설재판국과 기소위원회의 폐지에 대한 안건이며 넷째, 주일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교회의 사정을 고려한 공동의회 투표 방법의 개정에 대한 건이며, 다섯째, 목사의 임직에 대한 것으로써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행해지고 있는 현재의 부목사 청빙에 대한 것이다. 여섯째, 총회직원의 순환보직 실행을 위한 것과 기타 안건으로 은급비 수령 연령 조정과 은퇴목사의 투표권에 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육원장 임기 조정 필요햐다

첫째, 직원의 임기에 대한 규칙 개정가운데 먼저 총회교육원장에 대한 안건으로 남서울노회, 수도남노회, 수도노회에서 안건을 제안하였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한 안건으로 장기적인 대책과 교육의 안정을 위한 안건이다. 현행으로 하면 6년 후에는 교육원장을 사임하고 새로운 교육원장을 임명해야 하기에 교육 정책이 바뀔 우려도 있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제시한 안건이다. 무엇보다 현행 규칙 아래에서는 젊은 인재를 영입하기 어렵다. 교단의 교육은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기에 전문성 있는 인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과거의 폐해만을 생각해서 미래 없는 규칙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반면 사무총장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으로 남마산노회가 제안한 서리집사의 시무정년인데 항존 직원과 같이 70세까지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부분의 해석이 자칫 차별로 비추어질 수 있기에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수가 섬김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수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먼저, 노회 총대수 동수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남서울노회가 제안하였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며 규칙개정의 기본정신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총대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기본에 대한 염려 때문에 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노회가 많은 총대로 다른 노회를 지배하고 정치가 난무하는 것은 이미 기본적인 총대의 소양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노회 총대수도, 의사결정도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기에 이런 규칙개정이 대두된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낀다. 총대수를 동등으로 해도 노회를 나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편법으로 지배하려는 경향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에 임시미봉책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총회운영위원회의 수에 대한 것인데 총회가 목사와 장로의 동수로 구성되기에 총회운영위원회도 동수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동수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것에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목사의 수가 많아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장로들의 의견이 무시되었는지 궁금하다. 이번 기회에 운영위원회의 수도 대폭 줄이고 비용을 아끼는 편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되는 것이다.

상설재판국과 기소위원회의 폐지 신중해야 한다

셋째, 부산노회가 올린 안건으로 노회 상설재판국과 기소위원회의 폐지에 대한 안건이다. 여러 가지 소송의 경험으로 올린 안건이라 관심이 간다. 소송의 편리함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회적 차원으로 고민하고 만든 기구인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공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지경에 이른 상황은 상당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노회와 총회의 상설재판국이 있고 경험 많은 선배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시행 5년 만에 접고 없앨 기구를 왜 만들었는지, 좀 더 많은 토론과 준비 작업 후에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금 하다가 불편하면 없애고 또 다른 것을 새로 만들면 더 큰 신뢰를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노회의 사정을 참작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령 자격을 연수로 하는 것은 해당되는 사람도 부족하고 얼마나 시무했는가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길도 아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

주일예배 숫자만큼 공동의회 열어 교인 전체 의견 반영 필요하다

넷째, 남서울노회가 제안한 주일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교회의 사정을 고려한 공동의회 투표 방법의 개정에 대한 건인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려움에 대한 것이다. 바뀐 시대에 맞게 규칙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현시대에 과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교회에 사정에 맞게 세부사항은 손질하는 것이 옳다.

공회의 검증 절차 없이 부목사를 세우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다섯째, 남서울노회가 제안한 목사의 임직에 대한 것으로써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행해지고 있는 현재의 부목사 청빙에 대한 것이다. 최근에 뉴스의 큰 화두였던 목사의 문제를 종편이 다루면서 어찌 이런 사람을 목사로 안수했을까요?’하는 말이 생각난다. 목사로 세울 때 공회의 결의 없이 세운다는 것은 문제를 낳을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물론 공회의 결의를 거친 목사도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공회의 검증 절차 없이 부목사를 세우는 현재의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도 공회의 결의를 거치는데 하물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공회의 결의 없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총회직원의 순환보직 실행해야 한다

여섯째, 충청노회, 수도노회가 제안한 총회직원의 순환보직 실행을 위한 것은 총회결의 사항이므로 이행하면 된다. 편의를 위해 순환보직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총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감독하는 기관은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결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사실 총회의 직원 수가 적고 서로 안면이 있어서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은급 수령 연령, 전문가의 대책 필요

일곱째, 충청노회에서 제안한 은급비 수령 연령 조정 건은 현실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입 시에 그 조건을 알고 가입한 것이며 약관을 보고 서명했으리라 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급 받고자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현실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에게 시간을 주고 여러 형편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내어 놓길 기대한다.

은퇴목사의 투표권 제한

마지막으로 수도노회가 제안한 은퇴목사의 투표권에 대한 것으로 이미 주어진 권리에 제한을 가하자는 것인데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본다. 동방예의지국이며 어른 공경을 미덕으로 삼는 대한민국의 정서상으로 볼 때 총회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은퇴목사와 원로목사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나 누구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 실제 노회 석상에서 은퇴목사나 원로목사는 발언만 해도 힘이 있고 논쟁이 종결되기도 한다. 고령화 시대에 젊은 사람들의 신선한 생각과 기획을 반대하지 말고 은퇴목사와 원로목사들이 힘을 실어 준다면 이런 안건은 제안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규칙은 성경과 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개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장 불편하니까 바꾸자는 생각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임을 알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가장 적합하게 규칙을 개정하는 66회 총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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