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학원 이사들 간의 충돌, 2003년의 역사가 되풀이 될까 우려

본지에 기고되는 논문이나 나의주장은 순수한 기고자의 주장임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이 코닷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소극적(부정적)이든 적극적(긍정적)이든 독자에게 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게재합니다.

 

1. 머리말

▲ 오세창(계명대 명예교수, 학교법인 고려학원 전 이사 및 명덕교회 은퇴장로)

현 이사장이 취임한 후에 직원 임기와 관련한 고려학원 정관세칙상의 경과조치가 불법으로 삽입된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그 후 지금까지 불법 경과조치 삽입 당시 일부 이사들(이하 전직 이사들이라고 한다)과 그 후 취임한 일부 이사(이하 현 이사들이라고 한다)들이 취한 행위를 보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긍되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는 고려학원의 고질적인 문제의 결정체이자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에 충분한 중요 사항이다. 이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금후의 사태가 앞으로도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이 글을 쓴다.

나는 이 글에서 이사들의 행위를 다루기 전에 먼저 병원 행정처장(이하 행정처장 또는 처장이라 한다)과 관련한 그간 나의 경험과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한 후, 이에 근거하여 일부 전직 이사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 다음, 대안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을까 한다. 나의 글은 그동안 기독교 관련 언론 매체에 이미 게재된 내용을 기본 자료로 하고, 20094월부터 20134월까지 고려학원 이사를 지낸 경험과, 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2. 복음병원 행정처장 임기와 관련된 문제

복음병원은 2011, 당시 K 행정처장이 배임수뇌 죄로 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받고 해임되자 근 2년 동안 행정처장 자리를 비워두었다. 20128월 병원장으로 취임한 이 원장은 최근에 퇴임한 M 구매부장을 행정처장으로 추천해서 올렸으나 당시 이사회는 그를 세우기를 세 번이나 거부하였다.

그러다가 2013417일부로 전 이사장이 취임한 후, 첫 이사회가 개최된 2013516일 학교법인 이사회는 종래에 없었던 행정처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정관 시행세칙에 넣는 것을 결의하였다.

시행세칙을 바꾼 다음, 이사회는 약 3주 뒤 201365일부로 행정처장 직무 대행으로 당시 3급이던 전 행정처장을 임명한다. 법인 사무국장의 임기는 이미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고 행정처장의 임기도 새로 만들어 넣은 상황이 되자 법인 산하 세 고위직(2)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사무처장도 7월에 임기를 두도록 이사회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법인 산하 고위 직원 세 사람이 모두 일정한 임기를 가지고 근무하도록 이사회는 규정을 정비하였다.

그리고는 201312월에 이사회는 복음병원 전 행정처장을 한 급 승진시켜 2급으로 만들고 직무대행을 뗀 정식 행정처장으로 임명하면서 2014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임기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이듬해 917, 전처장이 행정처장이 된지 약 9개월 반이 되는 2014917일 학교법인 이사회는 행정처장, 사무처장, 사무국장의 임기를 일괄 삭제한다.

 

3. 전 이사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최근 한국기독신문은 직전 이사 5인의 이름으로 만든 청원서를 인용하면서 보직자의 임기를 연한을 정해 보장하는 것은 일반 기업 취업 규칙에 없는 사항이며, 대학에도 보직 교수임기는 있으나, 일반 직원은 임기가 없으니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기관장이 언제든지 임면할 수 있다.”는 정신에서 결의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당시 행정처장을 두고 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반대함이 없이 동의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임기 삭제는 법인 사무국장, 대학 사무처장에게 모두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병원 행정처장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직전 5인 이사들이 실토하였다.

그런데 의문투성이의 불법 경과조치 삽입에 대한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전직 이사들의 주장을 보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종전 시행세칙으로 임명된 보직자도 이 시행세칙에 따른다는 기록이 필요하다고 어느 한사람이라도 지적 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무국장 개인이 임의로 경과조치를 삽입한 것이 아니다. 단지 회의정신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사무국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삽입했다. 따라서 사무국장 징계위회부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논자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기와 관련한 경과조치는 관련이 되는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거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그런데 만일 경과조치가 부당하게 삽입된 대로라면 임기를 가지고 임명된 현 보직자에게 특혜를 주는 격이 된다. 따라서 적법하지 못하다. 그런데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이사회 결정도 없이 살짝 시행세칙 부칙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부당 삽입이 특혜와 정말 무관한가?

만일 경과조치를 제대로 넣는다면 현 보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현 보직자에게 어떤 손해도 어떤 특혜도 주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반드시 주관적인 의사는 토론과 투표를 통해 반드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가 이사회에서는 빠져있었다.

둘째, 삭제 당시 참석한 이사들 모두 5인 전직이사들의 생각과 같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당시 이사 11명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5인 전직이사들의 주관적 주장이 다음과 같은 두 과정 중 하나의 과정을 밟아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경과조치로 삽입된 내용이 이사회에서 결의를 거치거나 아니면 세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기로 하고 문구의 작성은 누구에게 위임한다.” 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5인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이다. 그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 내지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결정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과정이 결여되었다면 그들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5인의 주관적인 주장일 뿐 그 주장이 이사 전원의 공통된 생각이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희망 사항이지 객관적으로 검증된 주장으로 볼 수가 없다. 우리의 속담 以心傳心이라는 말이 법적효력을 지니는 법률규정에는 용납되지 않는다. 직전 이사 5인은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을 은연중 자신들의 행위를 사후에 정당화하는 데 악용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4. 대안

1) 진위 판단이 우선이다

임기와 관련한 문제는 위에서도 주장했듯이 반드시 그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 “화합 또는 사랑이라는 미명아래 이쯤 논의 되었으면 모두가 알 것이니 여기서 덮고 함께 가자.” 이 얼마나 그 동안 우리 교단에서 자주 듣는 말인가?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해당 아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등등의 말을 앞세우면서 문제를 덮어온 것이 우리의 관습이다. 너무나 세속적이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인지 가려내려는 데는 관심이 없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야 우리의 심령이 화인 맞은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살아날 것이다.

부두에 정박해 있는 거대한 선박을 보라. 예외 없이 닻을 바다에 던지고 있다. 이는 잔잔한 파도에는 끄떡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엔진만 끄고 닻을 내리지 아니한다면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 큰 선박은 바다 한 가운데로 밀려가 바람 부는 대로 파도치는 대로 떠내려가고 만다는 사실이 만물의 이치인데 어찌 우린 모른단 말인가? 조그마한 일에도 반드시 시시비비는 가려야 한다.

2) 응분의 조치를 각오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격렬한 찬반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결의나 주장이 물의를 빚고 있다면, 특히 교단에서 교단을 대신하여 정관규정에 따라 학원의 관리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 파송된 이사들이라면 전, 현직을 막론하고 공식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바 용서를 비는 사과와 함께 응분의 조치도 감수 하겠다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거부하거나 변명만 하고 있다면 공인이었고, 공인인 이사들의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없다. 열매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듯이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응분의 조치를 달게 받겠다는 결연한 자세가 뒤따른 사과가 필요하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우리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3) 널리 인재를 찾아라.

우리 교단의 경우 교단이 직영한다는 정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다운 지원은 극히 미미하고, 이사들 역시 재정지원이 전무한 그야 말로 기관 자체의 자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경우 이사들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산하기관을 감독하고, 자신들의 책임 하에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학사행정에 관해 거의 전권을 위임하다 시피하고 권한의 성실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야 한다. 그러기에 학사행정과 관련한 각계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이들의 중요성은 2004년 관선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런 일들이 입증하고 있다. 특히 복음병원의 경우 이대로 가면 정말 어려움이 불 보듯이 뻔 할 것 같다. 보통 개혁으로는 바람직한 정상화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구조적으로 그렇다. 좀 극단적인 표현 일지 모르지만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할까? 이미 장로 6, 목사 1명이 추천 되어 있고, 오는 가을 총회에서 장로 6명중 3명이, 목사의 경우 찬반이 결정 될 것이고 이사회 몫인 개방이사 장로 1명이 선출 될 예정으로 있다.

추천자가 누구건 불문하고 적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과연 총회 석상에서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 적임자가 없다면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후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임자를 널리 찾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고신 교단에 속한 교회 목사나 장로에 국한하여 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 추천 위원회에서 총회에 추천하는 과정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왜 우리 교단 목사, 장로여야 하나? 타 교단에도 고신정신을 가진 훌륭한 목사나 장로가 있다면 이들을 추천해야 한다. 고신답지 못하게 살면서 고신만을 고집하는 그런 자세는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8:39)” 라고 책망하시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5. 맺는 말

우리 고려학원 이사들 간의 충돌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2003년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아니할까 심히 우려된다. 교과부의 관선이사 파견의 최고의 빌미가 더 이상 학원의 경영이 어려운 이사들 간의 분쟁이다. 2003년 관선이사 파견 당시의 이사들 모습을 기억하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 그 때 천안 강당에서 현 상황 타개를 위한 비상 총회가 열렸는바 그 때 논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선을 다 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다. 바로 그 분앞에서의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 후 당시 총회장이었던 분이 대구에 내왕했을 때 만나자고 제의했으나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전화를 드려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모두 천안 신대원이나 고신대운동장에 모여 미스바 회개와 같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회를 하자. 그러면 각자의 마음이 하나 되어 우리가 원하는 정상화 추진 위원들이 결정될 것이고 이들에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우리는 기도로 밀어주자는 전화를 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정상화가 되었으나 그 때 나는 개인적으로 그 누구보다 고신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만사를 제쳐 두고 최우선시하는 이름 없는 전국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그분께서 들으시고 대강해주었다.(역상 17:18)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후 우리의 자세에 따라 엄한 문책이 따를 것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먼저 본 자가 임자라는 형태의 기관이 되어 가고 있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대로 가면 ‘ ... 그릇을 씻어 엎음 같이 ...’ (열하21:13) 되지 아니할까 두렵다.

그날이 오기 전에, 어둡기 전에 미스바 회개 운동(삼하 7:6) 이 지금 일어나야 한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에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 같아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마 약속하신 그 분 앞으로 가야 (1:18)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학원에 가득하게 하자. 그 일을 진정한 고신이라면 주저하지 말아야 참 고신이다. 끝으로 현 이사장도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무겁게 가져야 할 것이다. 원활한 이사회가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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