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고신 수도남노회, 임시노회 열어 이동현 씨 신속하게 치리
라이즈업 코리아 전 대표 이동현 목사 치리를 위한 예장 고신 수도남노회 24회기 제1차 임시노회가 25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안성시 공도 읍에 위치한 소망교회당(박진섭 목사 시무)에서 열린 이번 임시노회는 박진섭, 문천회, 문용만, 안창민, 배상식, 임경근 목사와 이정만, 조진호, 심봉식 장로가 소집인으로 되어있다.
수도남노회 노회장 박진섭 목사의 인도로 1 부 예배가 시작되었다. 히브리서12:1-13 말씀을 봉독한 후, 박진섭 목사가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배 후에 회원 호명이 있었다. 이동현 목사도 호명되었으나 참석하지는 않았다. 목사 장로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시작되었다. 서기는 이동현 목사의 사건을 요약 보고하는 가운데 8월 9일 임원회에 제출된 이동현 목사의 자필 통회 자복서를 낭독하고, 이동현 목사의 치리를 노회에 요청했다.
한 회원은 이동현 목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한다면 공회 앞에 나와서 자복해야 한다고 하며, sns를 통해 보낸 자복서가 유효한지 질의하였다. 또 다른 회원은 이동현 목사가 공회 앞에 나와서 참회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론 후에 한 회원이 이동현 목사에 대해 목사 면직과 무기한 수찬정지로 치리하자고 안건을 내고 노회장은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회의 결정을 따라 노회장은 이동현 씨의 목사 면직과 무기한 수찬정지를 공포했다.
박은조 목사는 노회 앞에 나와 한 때 이동현 씨의 담임목사였고 그의 사역에 협력했던 자로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사죄의 말씀을 전했다. 이동현 씨를 믿었고 지원했던 자로서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공회 앞에 사죄하고 사죄한다고 말했다. 노회장 박진섭 목사는 이동현 씨의 문제에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수도남노회의 자복서를 낭독했다.
박진섭 목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통회 자복하며 기도하자고 제안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다. 또한 이동현 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라이즈 업 코리아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목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문찬국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그러나 재판에 대한 예외규정인 듯이 보이는 이 조항도 찬찬히 살펴보면 재판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치리회(노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같다.
1) 권징조례 전체가 시벌과 재판에 관한 것이다. 권징조례 안에 있는 규정들은 모두 시벌(재판)의 테두리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 사직(장로와 집사의 권고사직 포함)의 경우에는 권징조례가 아닌 교회정치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노회나 당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2) 면직은 재판을 통해서만 시벌할 수 있다. 헌법 권징 제8조 2항(“재판을 받지 않고는 시벌할 수 없다.”)과 권징 제11조 1항 (5)에서 면직은 시벌이라고 규정하였다(사직은 시벌이 아님). 따라서 면직은 시벌이며, 재판을 통해서만 가할 수 있다. (참조 - 헌법해설 권징조례 제26문)
3) 권징조례 제9조 1항에 대해 헌법해설 권징조례 제15문 2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일종의 특례법이다. 본인이 범죄사실을 자복할 때는 기소를 하거나 증거조사 등의 재판절차 필요없이 치리회가 상응하는 시벌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본인의 자복으로 범죄가 확증되므로, 재판에서의 여러 절차(증인심문이나 증거조사)를 생략하고 즉시 처결(판결)해도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재판국에서 곧바로 시벌을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4) 헌법해설 권징조례 제16문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한다. “치리회에는 행정치리회와 권징치리회가 있다. 행정치리회란 행정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통상적인 회의를 지칭하고, 권징치리회란 범죄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권징치리회로 회집된 재판회 또는 재판국을 지칭한다.” 이를 보면 헌법 권징조례 제9조 1항의 치리회도 재판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5) 헌법 권징조례 제11조 2항 (4)에서 행정건으로 내리는 시벌은 무흠에 해당하는 견책, 근신, 시무정지라 규정한다. 면직은 행정건이 아니며, 재판건으로 내리는 시벌이다.
이를 볼 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도 치리회(노회)에서 결의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재판국에서 시벌해야 한다고 본다. 재판국에서 본인이 자복하면 (범죄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판결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헌법 권징조례 제9조 1항은 재판에 관한 절차 중의 하나이지, 권징조례 전체를 좌우하는 최상급의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