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연구위원회와 수도노회, 은퇴 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을 표방하는 본 교단에서도 500주년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66회 총회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규칙 수정안 중에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안건이 있다. 노회원의 자격에 관한 헌법 중에 은퇴목사가 노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는 조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안건이다. 먼저 총회 헌법의 현행 규정을 살펴보자.

130(노회원의 자격)

노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2.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이 조항에 대한 개정건이 수도노회와 미래정책연구위원회를 통해 총회 상정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노회

제목 : 교회정치 제1302항 개정(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의 건

(제안 설명) 시무처가 없는 무임목사는 언권만 있는 회원인데 시무처가 없는 은퇴목사에게 언권과 함께 투표권까지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및 원로목사 역시 무임목사처럼 언권만 주는 것이 옳다는 제안 설명입니다.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제목 : 은퇴목사 회원권 변경(투표권 삭제) 청원

(제안 설명) 현재 은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노회원권은 은퇴한 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이 있고, 은퇴와 함께 소속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헌법 제434).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은퇴목사의 수가 노회 전체 총대 수의 10%에 육박하는 노회들이 있고, 앞으로 이 수치는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노회의 임원선거나, 총대 선출에 있어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은퇴 목사의 회원권 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따라서 은퇴한 목사는 노회의 언권이 있고, 은퇴와 함께 은퇴하면 소속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참고로 다른 총회의 경우를 보면 합신은 노회에 맡겨져서 대부분 언권회원이며, 합동, 통합, 대신 등 대부분은 투표권 없이 언권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두 안건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먼저 현재 타 교단 총회의 법은 어떠하며 분위기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타 교단과 시대 분위기

통합측 헌법에 보면, ‘74조 노회원의 자격, 2.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언권 회원이 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런데 인구 고령화로 늘어나는 은퇴 목회자들이 20166월 전국은퇴목사회 정기총회에서 이 헌법이 잘못 되었음을 주장하며 노회를 통해 총회에 헌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그 결과 올해 통합 충북노회와 군산노회는 은퇴목사의 투표권 회복을 요청하는 내용의 헌의 안을 이번 총회에 올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통합측 안에서 있다. 광주양림교회 손영호 원로목사는 노인들이 제 밥그릇 지키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하면서 그동안 투표권을 못 가진 게 아니라 갖지 않은 깊은 의미를 헤아려, 근래 은퇴목사들의 투표권 주장이 교회와 노회에 무슨 유익을 끼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또한, 투표권이 회복되면 현직 회원과 은퇴자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 지며, 이와 함께 은퇴목사들의 투표권 회복은 노회나 교회의 은퇴 장로를 포함한 은퇴자 전반의 투표권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전했다. 손 목사는 대접 받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보람된 노년을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합신측의 노회 규칙도 9조 목사의 정년 은퇴, 목사는 70세 정년이 되면 교회 시무에서 은퇴한다. 그러나 노회에서는 언권 회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다.

대신측은 제 85조 노회원의 자격 및 권리, 1.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이전의 원로목사와 공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하여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에 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라고 정해 놓았다.

기장측은 노회의 법은 은퇴목사와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경기노회 규칙은 5 조 회원의 자격과 권한, 1) 목사회원(재직회원)...은퇴목사와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 공로목사, 명예목사는 정년 연령이 되면 무임 목사와 같이 언권회원이 되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살펴 본 교단으로만 본다면, 본 교단을 제외한 다른 주류 교단의 헌법은 은퇴목사는 투표권이 없고 다만 언권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언권만으로 충분한가?

언권이란 회의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언권을 가진 언권회원에게 있다. 언권을 통한 말 한 마디가 회의의 방향과 정책 결정을 바로 잡는 중요한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고 있다. 언권은 결코 가벼운 권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은퇴목사는 굳이 투표권이 아니더라도 자문역할로서 언권을 통해서 노회와 교회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다. 언권은 큰 권리이다. 언권을 가지고 계속 발언권을 얻어 나서는 경우 회의의 진행을 막을 수도 있다. 어떤 노회는 은퇴목사 회원들의 너무 많은 발언으로 종종 노회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한다. 이것은 노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각 지교회 당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3. 투표권으로 인한 우려

오늘날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은퇴자들도 비교적 건강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노회에서 은퇴목사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다. 이에 반해 한국교회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고 교인의 수도 교회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노회회원 중, 은퇴목회자의 비율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10년 후면 아찔한 상황을 맞이한다고 교회 미래학자들은 이미 객관적인 진단을 했다. 이렇게 될 때 우려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뜨거운 현안 문제를 안고 목회 현장에서 씨름하는 현직 목사들의 결정이 은퇴 목사들의 정치적 힘으로 배제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의 소리를 담아내는 결정 구조가 절실한 이유이다.

투표권을 통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노회임원이나 총대를 뽑는 선거는 투표권을 통해서 한다. 올바른 투표를 통해 세워야 하는데 숫자의 힘을 이용해서 찍어 줄 테니 밥 사달라고 선거철에 미리 제안했다는 어느 은퇴목회자들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제보들은 정말 단지 루머이길 바란다. 이런 유혹을 이겨낼 각오로 투표권을 포기 할 수는 없을까? 안건을 올린 어느 관계자는 어쩌면 이 같은 물질과 명예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기 위해 타 교단에서는 은퇴자들이 투표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겠냐?”고 전한다.

시무지가 없는 목사는 무임목사이다. 무임목사는 현행법으로 투표권이 없고 언권만 있다. 은퇴목사도 시무지가 없다. 그러나 은퇴목사는 언권과 투표권이 있다. 시무지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회원의 자격은 다르다. 무임목사에게만 투표권을 주지 않는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 안건 상정의 취지라고 한다.

결론

2011년 고신총회 헌법 개정안이 있을 때에도 은퇴한 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이 있고에 대해 바른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거절되었다. 은퇴자가 늘어 가면서 다양한 은퇴자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은퇴목사회'도 있지만 '원로목사회'도 생겼다. 이 모임에는 원로목사가 아닌 은퇴목사는 참석도 못한다고 한다. 은퇴 후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것은 좋으나 노회와 교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어느 은퇴 목회자는 현직에서 물러나 후배들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 객관적 자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서의 거리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에 은퇴목사의 투표권 삭제 안건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