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학원 학교법인 강영안 이사장에 대한 총회 상정 안건의 저의가 보인다
이번 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상정안 중에 뭔가 특별한 것이 눈에 띈다. 경남노회장(이인덕 목사)과 마산노회장(김종준 목사)이 각각 2건씩 고려학원 학교법인 강영안 이사장에 대하여 올린 안건이다.
경남노회장이 올린 안건의 제목(1)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노동조합 동조에 대한 대책마련>과 (2)는 학교법인 이사, 감사 임기 및 총회 소환에 관한 청원이다. 반면 마산노회장이 올린 안건의 제목(1)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노동조합 주장에 동조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질의 건과 제목(2)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자격시비에 관한 질의 건이다.
두 노회가 합석회의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목이 유사하고 내용도 비슷하다. 과연 두 노회가 총회를 사랑하고 고려학원 및 복음병원을 사랑하기에 올린 질의서임이 틀림없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자꾸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 일까? 기자가 왜 이런 불순한(?) 생각이 드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들의 질의가 사실에 의존하지 않았고 기자가 처음부터 취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노동조합과의 동조문제를 짚어보자
두 노회가 올린 안건 전문이다.
발의 : 경남노회장 이인덕 목사
제목 : ①학교법인 이사장의 노동조합 동조에 대한 대책 마련
(제안설명)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강영안 장로)이 운영하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고신대복음병원지부(이하 노동조합)의 경영권 간섭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경영자 측 행정 책임자(처장 곽춘호 장로)에 대하여 이사회와 교육부 그리고 각종 언론에 의혹을 제기한 문서를 제출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교육부 소명 차원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강영안 이사장의 노동조합 측 주장에 동조하는 일련의 행위(곽춘호 해임, 대기발령 등)로 인하여 노동조합에 대항할 경영자 측 행정책임자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노동조합이 병원의 주인노릇을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사장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기에 총회에 다음과 같이 상정합니다.
1. 강영안 이사장은 노동조합 측 주장에 동조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행정력 마비로 입은 경영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있으므로 총회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2. 노동조합에 병원경영 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병원경영을 혼란에 빠트리게 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조사와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줄로 압니다. 개인의 사욕을 위해 공회의 문서를 노조에게 불법으로 유출 시켜 병원 경영을 혼란에 빠트린 당사자와 배후의 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3. 복음병원의 주인인 고신총회의 지도를 거부하면서 병원 경영권에 대한 간섭과 수익사업(매점, 분식점 등)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즉 고신 총회의 설립 정신을 벗어난 노동 행위를 일삼는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발의 : 마산노회장 김종준 목사
제목 : ③학교법인 이사장의 노동조합 주장에 동조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질의 건
(제안설명)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강영안 장로)이 운영하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고신대복음병원지부(이하 노동조합)의 경영권 간섭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경영자 측 행정 책임자(처장 곽춘호)에 대하여 이사회와 교육부 그리고 각종 언론에 의혹을 제기한 문서를 제출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교육부 소명 차원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강영안 이사장의 노동조합 측 주장에 동조하는 일련의 행위(곽춘호 해임, 대기발령 등)로 인하여 노동조합에 대항할 경영자 측 행정책임자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노동조합이 병원의 주인노릇을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같은 이사장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기에 총회에 다음과 같이 헌의합니다.
1. 강영안 이사장의 노동조합 측 주장에 동조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행정력 마비를 통해 입은 경영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책 마련에 관한 건
2. 노동조합에 병원경영 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병원경영을 혼란에 빠트리게 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조사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화 하는 건
3. 복음병원의 주인을 거부하며 병원 경영권에 대한 간섭, 수익사업(매점, 분식점 등)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는 노동조합에 대한 조사를 통한 총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건
한 마디로 두 노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히 "이사장이 노동조합에 동조하여 행정처장을 해임함으로 노동조합이 병원의 주인노릇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노회의 질의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상한 데가 발견된다. 질문 1,2,3을 보면 경남노회는 뒷부분 설명을 조금 덧붙이는 점이 다를 뿐 두노회 질의서가 거의 꼭 같다는 점이다. 누가 누구를 베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그러나 차치하고 이사장이 노동조합에 동조했다는 것은 사실일까?
문제의 시초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데서부터 시작한다. 행정처장의 2년 임기 후 계속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달았다는 의혹, 골프채 사건, 이중 감면 사건, 회계업무 편법조작 등의 문제가 슬슬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노동조합은 사무국에 행정처장 징계청원을 제출해놓고 이사회에서 발언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병원장도 이사회도 받아주지 않으면 이를 교육부에 알려 감사를 받게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교육부를 방문한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물리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이사회는 두 이사(박윤배 장로, 옥재부 목사)를 보내 노동조합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했고 이사들은 감사가 먼저 감사를 해보도록 이사장에게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다음날 감사 두 분에게 이를 통보하고 결국 감사의 조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10일간 조사를 실시한 감사들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징계위는 3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한 결과 해임을 요구하였다. 그런 모든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해임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만약 행정처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말하려 한다면 징계위원회나 위원장, 아니 이사회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이사장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사장이 방패가 되지 않았기에 죄가 된다는 말인가? 이사장은 절차대로 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다.
오히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서 변조> 사건이다: 행정처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전 이사회(이사장 김종인 장로)는 2년 임기로 정관을 정하였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전 이사회의 임기 말에 2년 임기를 삭제하여 무제한 보직자가 되게 하였다. 그것은 새로 임명되는 보직자부터 해당된다. 어떤 단서도 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분명히 없는 시행세칙이 정관에는 뭔가 단서 같은 것이 붙어 있어 문제가 발단된 것이다. 그 문제의 시행세칙은 <종전의 시행세칙으로 임명된 보직자도 이 정관 시행세칙에 따른다.>라는 경과조치를 두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2년 임기를 마친 행정처장을 염두에 둔 단서였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빌미가 되었다.
그런데 이 단서는 거짓으로 들통났다. 회의록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없는 세칙을 삽입했을까? 조사 결과 아무도 한 사람이 없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지금은 사무국장이 감봉처분을 받았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철저히 범인을 가려내어 처벌 받게 함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재산이던 계명대학이 어떻게 사유화 되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사들이 결탁하면 언제든지 고신의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문구 하나에도 법원의 판결이 달라지는데, 이사회도 모르게 시행세칙을 변조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사회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노동조합에 관한 태도이다: 왜 경남노회나 마산노회는 노동조합을 적으로 여기는가? 노동조합은 복음병원의 구성원들이 아닌가? 가령 이사회(이사장)가 노동조합을 접촉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무슨 규정이라도 있는가? 이사장은 노동조합을 품고 가야할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치 노동조합이 복음병원의 주인이 된 양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전 행정처장이 복음병원의 구세주라도 되는 듯 그를 징계한 것이 마치 복음병원을 버리기라도 한 듯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는가? 듣기로는 전행정처장이 있을 때보다 현재 순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말이다. 진짜 걱정해야 할 일은 복음병원의 클리어 작업이다. 리베이트로 의사 한 명이 구속되었지만 검찰조사과정에서 서너명 정도가 더 기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병원이 신뢰도를 지켜갈지가 염려스러운 시점이다. 하루 빨리 클리어 작업이 일어나야 한다.
다음으로 이사장의 자격에 관한 시비건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강영안 장로가 두레교회에서 주님의보배교회로 갔다왔다하는 중에 일어난 당회의 시무장로 복귀 결정과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시비이다.
이 문제는 작년 4월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강영안 장로가 이사장이 되면서 불거져 나온 시비꺼리이다. 당시 적법하게 이사장 선거를 하고 당선자 선포를 해 놓고 그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한 이사들이 이사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불법이었다고 하면서 온갖 공격들을 퍼붓기 시작하였고 결국 경남노회를 통해 총회에 상정된 이 안건은 총회 임원회가 반려함으로 일단락되었었다.
그런데 마산노회가 이번에 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기자는 지난 해 이 문제를 짚어본 적이 있어 그대로 기술해 본다. 두레교회는 주님의보배교회를 분립 개척한다. 교회가 잘 성장해 가다가 담임목사가 갑자기 유고가 되는 바람에 두레교회는 강영안 장로를 설교자로 파송하여 섬기게 하였다. 단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였다. 그러나 후임이 쉽게 절정이 되지 않고 기일이 오래 걸리므로 주님의보배교회는 강영안 장로를 협동장로로 표기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후임이 결정되었고 임시노회까지 열리게 되었음으로 주님의보배교회에 담임목사가 부임할 것은 확실하게 되었다. 그러자 두레교회 당회는 강영안 장로를 다시 시무장로 복귀로 결정하였다. 새 목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한데 문제는 임시노회를 열기 바로 직전에 온다던 목사가 펑크를 냈다. 임시노회는 다른 안건을 처리하였지만 강영안 장로는 두레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주님의보배교회에는 설교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 시무냐 협동이냐 기관이냐를 묻지 않고 <총회 소속의 목사와 장로 중에서>라고 되어 있다. 주를 위해 개척교회를 섬긴 것을 허물로 물으면서 이사장의 자격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은 공격이다. 강영안 이사장은 합법적으로 이사가 되었고 2년 동안 이사직을 잘 수행하였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시비하는 자가 없었고 자격을 묻는 자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이사장이 되자 허물이 생기고 시비꺼리가 생긴 것이다. 무슨 이유에설까?
총회를 지나고 나면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4월 중순까지 불과 7개월여 밖에 남지 않는데 왜 그를 흠집 내어 낙마 시키려고 하는가? 경남노회의 발의에 이사, 감사를 소환하는 제도를 두자고 하는 저의는 행정처장을 해임한 이사장을 소환하자는 것은 아닌지 저어된다.
지난 전 이사회는 정관을 어겨가면서라도 자신들이 새 이사장을 선출하겠다고 무리수를 두었는데, 현 이사들도 다음 이사장을 선출해놓고 나가겠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기우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