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주의와 교권

글을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총회에 대한 이해를 정리해보자.

# 총회의 직무
장로교회(고신)에서 총회의 직무를 이렇게 표시했다.
1. 개체 교회와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찰한다.
2. 하회가 제출한 건을 접수 처리한다.
3. 각 노회록 검사
4. 헌법의 제정, 개정, 해석의 권리
5. 노회 설립, 합병, 분리, 폐지, 노회의 구역 정함
6. 총회는 교회의 분쟁을 수습, 화평과 성결의 덕을 증진
7. 신대원 설치, 경영, 관리, 교역자 양성
8. 교육, 선교 및 구제에 관한 일을 계획 실천
9. 총회는 국내외의 개혁주의적 교회들과 친교를 도모.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1. 총회는 치리회로서 하급 치리회의 안건을 처리한다.
2. 교회의 일치를 유지한다.
3. 고신 교회가 전교회적으로 연합해서 해야 할 신학교 운영, 교육, 선교, 구제를 담당하고, 개혁주의적 교회와의 친교를 도모한다.

총회는 당회와 노회로부터 총대를 파송받아 구성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총회의 역할은 치리회로서 하급 치리회(노회, 당회)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이다. 또한 전교회적 역할을 위한 기구들, 신학교 운영과 교육 선교 구제 교회 연합과 관련된 일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정리되는 것은 총회는 먼저 치리회를 상대하여 처리한다. 두 번째는 복음의 증진을 위한 전교회적 기구들을 관할한다.

# 총회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들의 조명
1. 총회장이나 부총회장이 성명서를 내는 일
총회장에 대한 역할을 고신 헌법은 규정이 없다. 총회장의 역할은 총회의 규칙이 규정한다.  고신 총회 규칠 제2장 임원, 제9조 1항이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모든 제반 사무와 업무를 통괄하며 필요시 각 법인 이사회 및 각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상의 총회장의 역할은 총회를 대표한다. 두번째 총회시에 업무를 의장으로 관할한다. 세번째 전교회적 조직인 각 법인과 위원회에 참여하여 역할한다. 여기서 기억할 일은 총회는 폐회시 파회된다.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단지 총회가 결정한 일들의 연속적 집행을 위해서 직무가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총회장은 총회와 전교적 기관인 법인과 위원회를 떠난 개인적 역할을 헌법과 총회 규칙은 규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한 직분이 전체 치리회를 대신할 수 없다. 목사가 당회를 대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총회로부터 위임되지 않은 어떤 일도 독자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할 수 없는 것이 총회장이다. 총회장이 총회를 대신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성명서는 총회장의 이름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 적절한 직무 한계 내에서 총회 운영위원회나 총회 임원회의 이름이 가능하지만 총회장 개인의 이름으로 역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명예적 측면에서 총회장의 이름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못하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 역시 목사 개인이 하는 것이다.

고신 교회의 재산 처리와 관련해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나 모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신의 언론 기관을 통해서 혹은 한 개인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요지는 총회의 정기회를 통해서만 기본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데도 긴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총회의 규칙을 근거로 담보 처리를 하고 사후 입법하여 소급 적용한 일을 문제 삼았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에 집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후 역시 총회 운영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재산 관련 건을 총회의 정기회의 허락없이 처리함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총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 임원의 개인적 답변이 있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대화들이다. 서로를 지적하고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가 해소되고 이해되면 된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부총회장이나 혹은 총회장의 이름으로 이런 논의에 성명서를 내는 행위는 결코 옳지 않다. 그냥 어떤 목사의 이름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나 성명서를 내라.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법이 허락한 회의 직무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이름이 등장되어서는 안된다.

2. 이성구 교수의 목사 제명건
이성구 교수가 지난 총회에서 목사직이 제명되었다. 제명은 헌법적인 어떤 뒷받침이 없는 결정이다. 권징조례가 뒷받침 하지 않는 치리이다. 또한 더 본질적인 문제는 총회는 목사를 직접 제명할 수 없다. 총회는 치리회의 결정이나 혹은 교회 연합적인 기구들에 대해서 직접 관할 할 수 있는 상위(혹은 광역)치리회이다. 따라서 굳이 이성구 교수의 건을 다루려면 그의 목사직에 대해서는 노회가 다루도록 하고, 오히려 그의 신대원 교수직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

그런데 신대원 교수직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사회로 하여금 만약에 합당한 교수직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권고할 수 있다.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신학교를 전교회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것이 총회이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만을 따르려고 한다면 교회의 신학교임을 망각하는 처사이다. 이것은 비단 신대원 교수직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교회 연합적 기구들에 봉사하는 직무에 대한 판단을 총회가 직접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직은 총회가 직접 다루어서는 안된다.  목사는 노회에 속했다. 따라서 목사의 재판건이 상소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총회가 노회의 재판건을 다루게 된다.

3. 코람데오 닷컴에 대해서
총회는 치리회를 대상으로 자신의 역할이 존재한다. 고신 교회 안에 왜 여러 언론기관이 존재할 수 없는가?  코람데오 닷컴이 언제 고신 교회의 공식 언론기관이 된다고 자처했는가?

그리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조직이란 개념은 말이 안 된다. 도대체 사조직이 무엇인가?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개혁기관(Reformed Organization)이란 조직을 만드는 것을 격려해 왔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신앙을 격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직을 교회와 무관하게 조직해 왔다.

예를 들어 기독교 학교들은 교회와는 무관한 개혁 교회의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사 조직이다. 화란 신문이란 언론도 교회와 무관한 성도들의 신문이다. 기타 수많은 조직들이 존재한다. 이런 조직들이 공통된 신앙고백을 역사의 현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자료들을 편찬하고 출판한다.

코람데오 닷컴도 오늘 고신 교회의 현실에 대한 자발적 기구이다. 이것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조직이란 말인가? 왜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가?

이런 일련의 태도들이 바로 교권주의이다. 교권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4. 교권이 교권주의로 기울어지는 한 증거-사람을 자르는 일
필자는 교권주의의 행태가 가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몇번 경험해 보았다. 그것은 주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다. 일례로 동대구 노회는 신학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견해의 차이나 전통에 대한 이해 차이로 목사들을 3사람이나 차례로 제명을 하였다. 다른 노회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무슨 이단적 사상을 가졌기에 사람을 제명하는가? 어떻게 교회의 교제 권에서 쫓아내는가? 무슨 해악을 그렇게 끼쳤는가? 그럼 다른 교회 가서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교제가 불가능한 사람이란 말인가?

노회나 총회의 총대를 제거하는 일이 비일 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은 교권이 방향을 상실한 증거들이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 제 이차와 삼차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총회에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상정해 놓고 결정이 내리면 그 결정을 근거해서 목사를 제명하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자신의 전통을 성경적 진리에 우선하는 이런 풍토가 바로 교권이 휘두르는 전횡으로서 교권주의이다.

글을 마치면서
교권이 바른 방향으로 집행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바르게 설수 있다. 여기서 교회 정치가 존재한다. 교회 정치는 섬김의 정치이다. 세속정치와 같이 휘두름이나 제거의 정치가 아니다. 바른 섬김의 정치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정치꾼이란 소리가 부정적인 것은 권력의 정치나 높아짐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려는 정치를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무리 외형적인 겸손이 있어도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그야말로 정치꾼이다.
우리 교회에는 바른 정치꾼들이 있어야 한다. 고백의 진실함을 지켜내고 절차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끝내는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는 정치꾼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교권의 전횡에서 교회를 지켜내는 일이며 섬김의 교권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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