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총회 선거조례를 어긴 공고나 시행은 무효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는 줄 알았던 66회 총회 선거에 문제가 생겼다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만두 목사이하 선관위)가 서류를 제 날짜에 갖추어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려학원이사 후보 강병근 장로를 탈락시키면서 생긴 문제이다.

이에 후보를 추천한 남서울 노회(노회장 안재경 목사)는 고려학원이사 후보 강병근 장로 탈락에 대한 건으로 총회 법제위원회(위원장 허남수 목사이하 법제위)에 질의를 하게 된다남서울 노회는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고신 총회가 정한 선거 조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 했다.

질의를 받은 법제위는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총회 선거조례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법제위의 결론은 강병근 장로를 이사 후보에서 탈락시킨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이라는 것이다이번 법제위 답변은 총회 선거조례를 위반한 어떠한 위헌적인 공고나 시행은 그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결정이다.

그러나 법제위 결정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은 달랐다. “선관위는 66회기 선거 관리에 선거조례나 시행세칙을 어긴 게 없다.”고 답변함으로고려학원이사 후보 탈락 문제로 인해 선관위와 법제위의 의견이 정면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이번 문제는 총회의 법적 질서 문제이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남서울 노회의 질의서와 법제위 답변서 전문을 싣는다.

남서울 노회의 질의서

발신남서울노회장

수신법제위원장 및 서기

제목고려학원이사 후보 강병근 장로 탈락에 대한 건

 

법제위원회에 아래 내용을 질의합니다저희 남서울노회에서 고려학원이사 후보로 강병근장로를 추천했는데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서류를 제 날짜에 갖추어 내지 않았다고 후보에서 탈락시켰습니다하지만 강병근 장로는 선관위 조례가 정한 마감일시에 맞추어서 모든 서류를 다 갖추어 제출했습니다선관위에서는 선관위가 기독교보에 공고한 대로 노회 서기에게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았다고 후보에서 탈락시켰다고 답해 왔습니다이에 아래의 선관위 조례에 근거하여 후보를 탈락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오니 법제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각 노회 서기에게 서류를 보낸 적이 없고단지 기독교보에 6/25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반서류를 제출하라고 공고했고고려학원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된 이들에게 통보하였다고 합니다그 공고대로 강병근 장로가 6/25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에(서류를 만든 날짜가 6/25일 이후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학교법인 이사후보에서 탈락시켰다고 알려 왔습니다그런데 선관위가 기독교보에 공고한 내용(6/25일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반서류를 접수하라는 내용)은 총회가 통과한 위 선관위 조례와 충돌합니다.

1. 등록서류가 무엇인지를 규정한 선거조례 7조를 보면 제반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선관위 해석대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제반서류를 후보 신청할 시(6월 25)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7조 3(유지재단 편입확인 기준일은 임시노회 소집 청원 전까지로 한다)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3항이 별도로 있다는 것은 유지재단 편입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류는 적어도 추천을 위한 임시노회 소집 청원 전까지라고 명시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올해의 경우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날짜는 7/12일이고유지재단편입 기준일은 6/27일입니다.

2. 또 임시노회 소집 청원은 임시노회 7일 전에 하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는 6월 27일 이전에 임시노회 소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재단 편입증명은 6월 27일 이전까지만 하면 됩니다그런데 선관위 공고는 임시노회 10일 전에 제반서류를 임시노회 10일 전인 6월 25일까지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라고 하는 것은 7조 3항과 충돌합니다.

3. 6/25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공고를 했는데 이것이 9조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9조에는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규정해놓지 않았습니다. 9조는 노회의 추천시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만약 선관위의 기독교보 공고대로 6/25일까지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노회 추천을 받기 전에 어떻게 소속노회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또 후보로 추천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겠습니까?

4. 7조 1항과 3그리고 9조가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1) 소정양식(아마도 선관위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올라와 있는 등록원서)을 기록해서 노회 서기에게 추천을 위한 임시노회(혹은 임원회소집 10(올해의 경우 6월 25전에 제출한다.

2) 이때 후보자는 7조 3항에 명시된 대로 교회의 재산이 추천을 위한 임시노회(혹은 임원회소집 청원 전까지(올해의 경우 6/27이전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회는 노회가 정한 추천방식을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면 노회장은 소속노회 추천서를 후보자에게 발부하고후보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뒤에 받은 영수증을 7조 1항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들과 함께 7월 12일까지(올해의 경우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5. 작년 김상석 목사님이 후보자격을 얻지 못한 것은 7조 3항을 어겼기 때문인데(65회 총회 회록 114페이지강병근 장로의 경우는 7조 3항을 어기지 않았습니다강병근 장로가 소속된 빛소금교회의 유지재단 편입증명은 6월 21일자로 등기소에서 발부받았습니다다른 서류들은 노회 추천을 받은 전후에 준비하고 등록금은 추천을 받은 후에 납부했습니다강병근 장로는 선관위 조례 7조 1항과 3항 그리고 9조를 어기지 않았습니다어긴 것이 있다면 선관위가 선관위 조례 7조 1항과 3항 그리고 9조를 잘못 해석하여 6/25일까지 가능하지도 않은 서류까지 포함하여 7조 1항이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반서류를 6/25일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도록 기독교보에 공고한 것입니다하지만 기독교보의 이 공고 내용은 선거조례와 상충됩니다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저희 남서울노회가 추천한 강병근 장로는 7월 12일까지 제반 서류를 갖추어 내었기에 고려학원이사후보에서 탈락시킨 것은 총회 선관위의 지나친 월권과 선관위 조례에 대한 과도한 해석에 근거하기에 법제위원회의 해석을 구하고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법제위 결정문 

 

제목남서울노회장 안재경 목사가 보내온 '고려학원 이사 후보 강병근장로 탈락에 대한 건

1) 남서울노회 소속 강병근 장로가 총회 선거조례 제7조 1, 3제 9조에 따라 고려학원 이사 후보의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면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독교보에 6월 25일자로 노회 서류 제출하도록 공고한 그 날짜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고려학원 이사 후보에서 탈락시킨 것은 총회 선거조례에 위법이다그러므로 강병근 장로를 이사 후보에서 탈락시킨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이다.

2) 선거관리위위원회라도 총회 선거조례를 위법한 어떠한 위헌적인 공고나 시행은 그 자체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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