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 권경호 목사 /부평교회원로

코람데오 닷컴 보도(2016. 9. 17)에 의하면 남서울 노회 강병근 장로가 학교 법인 이사회의 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총회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의하여 선거 조례 위반으로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탈락 시켰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66회 총회 선거 앞두고 선관위와 법제위 정면충돌기사 참조) 이에 대하여 남서울 노회가 총회 법제 위원회(이하 법제위)에 질의한바 법제위는 유권 해석을 통하여 선관위의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이 문제에 관계된 총회 규칙총회 선거 조례를 비교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총회 규칙과 총회 선거 조례

논자는 총회 규칙을 새롭게 제정할 때 전문 위원으로 참석하였고 특히 학교 법인 이사회 및 감사조항은 논자가 초안한 것을 대부분 그대로 채용하였고, 후에 여러 조항의 총회 규칙을 변경할 때 총회 임원으로서 총회의 위임을 받아 문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 조항들에 대하여 이해가 깊은 편입니다.

 

1. “총회 규칙총회 선거조례보다 상위법입니다.

총회 선거조례 1(목적) 본 조례는 총회규칙 제2장 제6, 7, 4장 제17, 5장 제20조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조례는 선거문제에 대한 총회 규칙의 시행세칙입니다. 따라서 선거조례는 당연히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규칙에 없는 것을 선거조례에 두는 것은 분명히 재량권의 남용입니다. 물론 세밀한 검토 없이 이 선거조례를 승인한 총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2. 총회 규칙에 있어서의 입후보자 추천권

총회 규칙은 입후보자의 추천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임원 후보자의 추천권

이에 대하여는 규칙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선거조례는 제7조는 1항은 입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은 매년 7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서류 중에 소속 노회 추천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임원의 추천권에 대하여 규칙에 명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선거조례 제6조 제1(1) “임원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격 규정과 시행 규정(관리 규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물론 총회의 법들이 법률적인 구분이 없이 섞여 있는 법률이라 해도 엄격하게 논하자면 선거 조례는 관리 규정이고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정한 법을 집행하는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총회 규칙 73항은 임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관리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조례가 관리 규정임을 명시합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임원 후보자를 노회가 추천하였습니다. 관례법도 법이라 할지라도 규칙에 명문화되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 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2) 유지 재단 이사 후보자 추천권

이에 대해서는 추천권이 노회에 있다고 규정합니다. 총회 규칙 제1731) (1) “이사는 15(목사9, 장로6), 감사 2(목사1, 장로1)으로 하되,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를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회장은 임기 1년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학교 법인 고려학원 이사 후보자 추천권

이에 대하여는 제1732) (3)“~총회선정 이사 8명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 방식은 이사·감사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감사 조항 동일 같은 항 2)(7)) 이것은 이사 감사의 추천권은 학교 법인 이사 감사 추천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노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급 법인 선거조례에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등록 서류에만 규정이 있습니다. 노회 추천 규정이 없는데 노회가 결정해야 하는 소속 노회 추천서를 요구하는 선거조례는 재량권의 남용이며 규칙이나 선거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 감사 추천위원회에 등록을 할 때 소속 노회장의 추천서를 요구하고 이 때 추천이 번거로우면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4) 사무총장 후보자 추천권

사무총장은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 규칙 제211사무총장은 목사장립 20년 이상 된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로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되~”)

이처럼 총회 규칙은 노회의 추천을 받아야 할 입후보자들과 다른 주체의 추천을 받아야 할 입후보자들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회 규칙에 이사 감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명시하고 노회 추천은 명시하지 않은 학교법인 이사 후보(선거 조례 자격 규정에도 없는)에게 선거 조례가 노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위의 결정권

법제위의 업무에 대하여 총회 규칙 제1314) (2) “헌법에 관하여 연구하되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할 때나 하회에서 상정된 헌법 개정 또는 수정안을 심의 보고하고 총회 개회 혹은 폐회기간 중에 헌법에 질의가 있을 시 해석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위는 총회 폐회 중에는 유권적 해석권을 가집니다. 과거에는 규칙위원회가 있었으나 현재는 규칙위원회의 제반 업무가 법제위에 통합되었으므로 규칙이나 조례의 해석권도 법제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총회가 결정한 선거 조례를 집행하는 것이 선거관리 위원회라고 하면 그 법을 해석하는 해석권은 어디까지나 법제위에 있고 이 해석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선관위의 소관업무이며 법제위의 해석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고 이의가 있을 경우는 총회 시에 이 문제를 다시 질의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선거와 헌법의 정신

현재 총회나 노회가 시행하고 있는 선거는 헌법에 규정이 없고 오히려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헌법 제2교회에서는 교회와 개체교회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9교회의 의의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라고 규정하고 12조에서 20조까지는 개체교회를 따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4장은 개체교회와 교회를 구분이 없이 사용하므로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노회, 총회, 더 넓게는 모든 교회, 심지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교회를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9장 교회치리회에서는 교회는 정규 단계를 따르는 교회를 관리하는 치리회로서 당회, 노회, 총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개체교회는 구분되어야 하며 관습적으로 우리가 개체 교회를 교회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용어는 구분 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제35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는 개체 교회의 선거와 구분하여 현행 노회 총회 선거의 근거 조항을 제정,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야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헌법 제67장로의 선택“, 78집사의 선택“, 87권사의 선택등 개체교회 선거에 있어서는 당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노회와 총회 선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가는 말

현재의 총회 규칙이나 선거조례, 각 위원회의 규칙이나 시행 세칙, 심지어 헌법까지도 신중한 종합적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 법률적 지식이 제한되어 법 조항 등이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것이 많고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한 부분만 개정하다가 보니 서로 충돌하게 된 사례를 과거에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모든 법은 반드시 법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논자의 주장 역시 제한된 법률 지식 속에서 하는 것이므로 다 옳은 의견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차제에 헌법은 물론 모든 규칙과 조례, 시행 세칙들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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