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30일 교회 건축과 보수에 관한 법이 이집트 정부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의 의의와 개요, 그리고 장.단점을 소개한다.

이집트는 이슬람이 국가의 종교이다. 인구의 90% 이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이 있기에 10% 미만의 기독교인들은 여러가지 차별과 박해 아래에서 살아간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설립과 교회당의 건축에 관한 것이다. 1856년 오스만 터키의 지배아래 있을 때 기독교인에게 불합리한 예배장소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 지금까지 여러가지 제약들로 인해 교회의 설립과 건축이 자유롭지 못했다. 심지어 교회 화장실 수리를 위해서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 이집트 카이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처소의 확보는 교회 지도자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아랍 혁명 이후 무르시 정권 아래에서 교회가 더욱 탄압 받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 앗시시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에 적극적 역할을 한 것이 오늘의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장과 의원들은 십자가가 초승달과 함께 영원히라고 박수를 치며 자축을 하였고, 언론들은 160년 만의 교회 건축법 통과라고 소개했다. 오스만 터키의 지배 이후 모든 다른 법은 시대에 맞게 개정되었지만 교회 건축과 예배 생활에 대해서만은 구시대의 유물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던 것이다. 기독교계 내에서는 이 법이 이슬람 종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콥틱, 카톨릭, 개신교 지도자들은 이 법을 환영하고 있다.

법은 총9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조에서 교회와 부속 건물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고 있고, 2조에서 7조까지 교회와 부속 건물들의 건축을 위한 조건, 절차, 관련 당사자들이 해야할 일 등을 기록하고 있다. 8조와 9조는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나 부속 건물들의 허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전 까지는 교회 건축의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었던 것이 이번 법에서는 도지사로 이동한 것과, 예배당 뿐만 아니라 교회가 소유한 서비스를 위한 공간, 수련의 장소 등 까지도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번 법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필자는 이집트 개신교 산하의 길과 진리신문의 편집장 싸르와트 씨를 만났다. 그가 말하는 이번 법의 장점은, 먼저 현재까지 예배나 기독교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정부로 부터 교회나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못한 곳들 모두가 그 건물의 안정성 등의 기술적 검사만 통과하면 모두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현재 예배나 기독교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는 교회나 부속건물에 대해서 그 종교행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배당 건물 뿐만 아니라 교회 부속 건물, 서비스를 위한 건물, 수련회 장소 등까지도 교회의 부속 건물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먼저 교회 건축의 최종 허가자로 규정된 도지사가 건축 허가를 얼마든지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집트의 도지사는 무슬림만 임명된다. 따라서 무슬림 도지사가 개인의 신념에 따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두번째는 건축 건축 허가를 위한 세부조건이 없거나 모호하다. 그나마 세부조건이라고 하면 2조를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교회의 건축은 교회가 위치하는 지역의 기독교인의 숫자와 필요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지금까지 이집트 정부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를 밝힌적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와같이 건축 허가를 해야만하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얼마든지 도지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건축법이 탄생했지만여전히 교회 건물의 사소한 수리나 확장도 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110항에 허가가 필요한 업무들을 규정하며 교회의 건축, 확장, 고도를 높임, 고침, 개선, 복원, 허물기, 외장공사를 들고 있다.

새로운 교회건축법의 탄생 이후 이집트는 어떻게 달라질까? 종교의 자유가 확보되고 기독교인에게 핍박이 줄어들게 될까? 필자는 부정적이다. 애당초 이 법은 기독교인들이 인간의 기본권인 예배의 권리를 찾기 위한 자구책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무슬림과 동등한 입장에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금번 건축법도 원래는 예배장소 건축을 위한 법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즈하르 대표들이 거부하여 그 명칭이 교회건축과 보수를 위한 법으로 바뀌었다. 기독교인들 처럼 법적 제재를 받기 싫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무슬림에게 적용되는 모스크 건축법이란 것이 없다. 그들은 어떤 규제도 없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모스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상황이다. 때문에 이집트 전국에 10만개의 모스크가 있는 반면 교회는 290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교회의 비율 2.64%, 2011년 통계) 여전히 이 나라의 극단적인 무슬림들은 하늘의 종교는 이슬람 하나 밖에 없으며, 이 나라는 이슬람 나라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나사리라고 부름)은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한다. 이 땅의 이슬람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핍박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앞으로 국회 법안 조정 위원회에서 이 법에 대한 세부 법안을 만들 것이라 한다. 마지막 까지 주님의 은혜가 있어 이 법이 이 땅의 교회들에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더욱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교회건축과 보수에 관한 법 번역

1- 이 법의 조항들을 실행함에 있어 아래 단어들과 용어들의 분명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교회 :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첨탑을 가지고 기독교 종파들의 기도 혹은 종교예식들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인 양식으로 실시하는 독립적인 건물. 1층 혹은 그 이상이고, 지붕이 한 개 혹은 그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지 면적이 300미터 이상일 경우 담장으로 둘러싸여있어야 한다. 교회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소 혹은 강단 : 자격있는 성직자(종교인)들이 교회의 규칙들과 전통에 따라 기도나 종교 예식들을 행하는 장소

본당 홀 : 기도자들이 그 성직자(종교인)들과 함께 기도를 하거나 종교예식들을 거행하기위해 머무는 장소

세례 홀 : 세례식을 거행할 때 사용되며 물과 전기 그리고 하수도가 공급되는 장소

첨탑 : 교회 건물의 높은 부분으로,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 혹은 8각형 혹은 원통형 혹은 그외의 모양을 가지며, 교회건물과 연결되거나 분리될 수 있고, (bell)이나 십자가처럼 종교적 전통을 따르며, 적당한 높이와 설계를 고려하여 지어진다.

교회 부속 건물 : 교회 행정과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들의 필요에 따라 포함되는 교회를 위한 건물이다.

서비스들을 위한 건물 : 교단이 소유한 건물로서, 다양한 서비스의 목적들을 위해 전문화되고, 이주자들과 노인들. 병자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체류를 포함하는 건물

수련의 집 : 교회에 속한 건물로서, 체류를 위한 장소와, 영적. 문화적. 휴식적 활동들의 실시를 위한 장소를 포함하는 건물

성찬의 빵을 생산하는 장소 : 성찬의 빵을 만들기 위해 준비된 교회내 혹은 부속건물 내의, 보건규칙들과 안전 기준들, 그리고 법적인 제한들에 대한 안전을 충족하는 장소

관련 교단장 : 이집트 정부로 부터 인정받은 기독교단의 가장 높은 종교 수장

관련 도지사 : 건축허가 관련 업무들이 그의 지역구에서 실시되는 도지사로서, 이 법이 그 업무들을 규정하고 있다.

교단 : 국가가 법인으로 인정하는 종파(교단)

교단의 법적 대리인 : 종교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이 법의 조항들에 따라 교회 건축과 관련된 모든 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그가 없이는 안되는 사람. 각 교단의 교단장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지명한다.

허가가 필요한 업무들 : 교회와 교회 부속건물. 서비스 빌딩. 수련의 집에 대한 건축, 확장, 고도를 높임, 고침, 개선, 복원, 허묾, 외장공사

2- 건축허가를 요청하는 교회와 교회 부속 건물의 면적은 교회가 위치하는 지역의 기독교인의 숫자와 필요에 맞아야 하며, 그리고 인구성장율에 대한 고려에 맞아야 한다. 교회는 한 개 이상의 성소나 강단이 가능하고 한 개 이상의 본당 홀과 세례식 홀 그리고 첨탑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3-교단의 법적 대리인은 관련 도지사에게 허가가 필요한 업무의 이행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법적 동의의 획득을 위한 요청서를 제출한다. 관련 행정 관청은 요청서를 제출한 당일 요청서 제출자에게 요청서 수령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요청서에는 소유권과 관련한 서류들과, 허가업무와 관련된 필수적인 서류들, 교회의 위치와 경계와 관련한 서류를 동봉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관련서류들이 충족되지 않은 요청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교단의 법적 대리인은 관련 도지사에게, 이미 허가받은 교회나 상황 확인을 한 교회(*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회)의 건물의 허묾과 재건축을 위해, 이 법의 조항들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법적 동의의 획득을 위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것들은 이 법에 기록된 절차를 따른다.

5-관련 도지사는 이 법의3항과 4항에서 가르키는 요청에 대해, 제출한 날짜로 부터 4개월이 넘지않게, 요구되는 모든 법적 조건들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뒤에 가부를 결정해야 하며,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요청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록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만일 그 요청을 거부할 경우 거부 결정은 이유들이 있어야 한다.

6-허가받은 교회나 허가받은 교회 관련 건물의 사용 목적 변경은 불가능한데, 교회나 교회 관련 건물에서 기도나 종교의식들이 멈추게 되더라도 그 사용 목적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반대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들은 무효이다.

7-교단의 법적 대리인은 이전의 두 조항에서 가리키는 건물의 정확한 수치와 함께 요청서를, 일이 시작된 지 1년 이내에, 국무회의가 그 구성과 그 조직을 지정하고 장관들과 관련 기관들 그리고 교단의 법적 대표가 참석하는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위원회는 이 건물들의 상태에 대한 검토와 상황조정을 위한 해결책 제안을 책임진다.

이 위원회는 이 조항의 첫 문맥에서 가리키는 기간 이후의 요청에 대해 검토할 수 없다. 이 위원회는 건물들의 상황조정과 그 이슈에 대한 어떤 결정을 위한 절차들을 취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필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언급된 어떤 건물들이나 부속 건물들에서의 종교예식이나 종교활동을 금지 혹은 중단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도 허락되지 않는다.

8-이 법의 조항들이 실시되는 날, 기독교 종교 예식들이 거행되고 있으며, 건축가 협회에서 인정하는 설계사들의 보고에 따라 안전도에 대한 확인이 되었고, 그것의 건축이 건축 요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가 안보 위원회가 요구하는 법령들과 국가의 공동재산과 사유재산 조직의 법들을 지키는 모든 건물들은 교회로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9-이 법의 조항들이 실시되는 날, 교회 부속 건물 혹은 서비스를 위한 건물 혹은 수련의 집으로 사용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확인되고, 8번 조항에 기록된 조건들이 충족된 모든 건물들은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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