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총회 소식-3

군목 조기안수 청원이 21일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66회 총회는 법제위원회와 군경목선교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한 안건대로 군목 조기 안수를 통과 시켰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종장교 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교육을 필한 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해에 총회주관 강도사 고시와 노회주관 목사고시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합격하면 준군목으로 안수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말해, 군목 후보생은 신대원 1학년에 준군목으로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군경목선교위원회 서기 이광수 목사가 군목조기안수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군목 조기 안수에 대한 경남중부노회의 반대 안건들도 있었지만 66회 총대들은 압도적인 지지로 군목 조기 안수 건을 통과시켰다. 한국교회 다음세대가 없다는 위기 상황 가운데 군선교가 가장 효과적인 청년 선교라는 점에 총대들이 동감한 것으로 보인다.

군경목선교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총회가 파송한 군목은 13명이며 후보생은 8명이다. 군목 시험 합격자는 최근 5년간 6, 한해 평균 1.2명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어렵게 합격해서 입대한 군목이 장기복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장기복무를 두고 경쟁을 할 때, 조기 안수를 하지 않는 본 총회 소속 군목들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군경목선교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고신교단 외에 다른 교단들은 조기 안수를 통해 군목 임관을 대위로 하게 되는데 고신교단만 중위로 임관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계급 사회인 군대 내 활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 거수로 투표하는 총대들

연구를 맡은 법제위원회와 군경목선교위원회는 군선교 현장의 필요를 채워주되 조기안수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헌법적 규칙 제 3장 교회정치에 제7(종군목사 안수)를 추가하는 안을 총회에 제출했고, 66회 총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군목 조기 안수 건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헌법적 규칙 제3장 교회정기 7조에 종군목사 안수 건이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헌법적 규칙] 3장 교회정치

7조 종군목사 안수

1.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종장교 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교육을 필한 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해에 총회주관 강도사 고시와 노회주관 목사고시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합격하면 준군목으로 안수한다.

2. 준군목으로 임직 받은 자가 정회원이 되는 날짜는 임관직전의 소속노회 정기노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준군목은 정회원이 되기까지 목사 직무를 행할 수 없고, 5년 내에 임관되지 못하면 면직할 수 있다.

고신총회 군목단은 총회의 이번 결정에 크게 환영하며 최선을 다해 청년 군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66회 총회 둘째 날 이모저모

▲ 제66회 총회 총대원 단체사진(21일 오전)

 

▲ 21일 신대원 앞 뜰에 세워진 소망의 종 타종식이 열렸다.

 

 

▲ 소망의 종 타종식 배경 설명하는 변종길 원장(우), 배굉호 목사(좌)

 

▲ 총회 이모저모-소망의 종 타종하는 총회장 배굉호 목사

 

▲ 제66회 총회 둘 째 날 KPM 선교사들이 특송하고 있다.

 

▲ 총회에 참석한 KPM 선교사 단체사진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