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목사 투표권 삭제 3분의 2선 넘지 못함으로 부결

66회 총회 셋째 날 은퇴목사 투표권 제한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다이 문제에 대해서 본사는 “2016총회 상정안건 분석은퇴목사의 투표권 합당한가?”라는 기사로 보도했었다(아래 관계기사 참조). 은퇴목사 투표권 제한에 대해서 총회 행정법규부는 다음과 같이 본회에 보고했다.

▲ 권오정 원로목사가 은퇴 목사 투표권 삭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수도노회 방석진 목사가 발의한 교회정치 제130조 2항 개정(은퇴 목사는 노회의 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의 건은 13번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발의한 은퇴목사 회원권 변경(투표권 삭제)청원” 건은 은퇴 목사가 노회 회원권은 가지지만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듯이 은퇴 목사도 회원으로서 동등한 권한은 가지지만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투표권도 제한 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이와 같은 은퇴목사 투표권 제한 건에 대해 투표에 들어가니 총투표수 397표 가운데 찬성 212표 반대 173표로 안건이 채택되었으나본 안건이 규칙개정안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득표가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재투표에 들어갔다.

▲ 은퇴 목사 투표권 제한 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총 투표수 399표 가운데 찬성 245반대 150무효 4표로 3분의 2선인 266표에서 21표가 모자람으로 통과되지 않았다총회장 배굉호 목사는 안건은 부결되었지만 이런 안건이 올라오게 된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