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01회 총회가 개회되어 부총회장 이성희 목사의 제101회기 총회장 자동승계 선포로 이성희 목사가 통합 제101회기 총회장이 되었다이로서 통합 역사상 첫 부자(父子총회장이 탄생한 것이다예장통합 신임총회장 이성희 목사(101서울 연동교회)가 40여년 만에 고 이상근 목사(59대구제일교회)의 대를 이어 총회장에 취임했다이 자리에 모친 설귀연(薛貴蓮사모도 참석해 벅찬 감격을 함께 누렸다.

▲ 총대들에게 인사하는 설귀연 사모(왼쪽사진), 이성희 총회장과 고 이상근 증경총회장(오른쪽사진) ⓒ<교회와신앙> 및 자료사진

한편 예장통합이 제100회기 총회임원회의 이단관련 특별사면’ 관련 결의와 직전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이단관련 특별사면 선포를 모두 원천무효 폐기하고 3년동안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그리고 사무총장의 연임이 찬성 425표 반대 845표로 부결되어 "총회장을 잘 보필하지 못해 이단사면사태를 초래했다"고 보는 총대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 되었다.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 셋째날(28)일 오전 속회된 회무에서 전 날(27회의록을 채택할 때 배포된 유인물(회의록)에서 확인됐다관련 부분의 회의록은 다음과 같다. 

 

4) “총회 임원회제 제100-13차 회의 결의중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특별사면(해벌) 2차 확정 보고 및 이단관련 사면대상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청원건에 대한 재론 청원 건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재론하기로 하여관련 건에 대한 9월 9일 임원회 결의를 철회하고, 9월 9일 총회임원회 결의에 근거하여 총회장께서 9월 12일자로 시행한 이단관련자의 사면선포는 법해석과 절차상의 논란으로 철회하기로 한 총회임원회 결의(13-1차 임시회의)를 보고로 받아달라는 청원건과

5) 총회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 건의한 이명범변승우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와 故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사면(이단 해지)을 시행과정을 포함하여 제101 총회에 사면청원하기로 재결의한 건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건은, 100회기 총회임원회의 이단관련 특별사면 관련 결의와 직전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이단관련 특별사면 선포는 모두 원천무효 폐기하고 3년동안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하다.

그러나웬일인지 이단옹호언론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사면을 선포할 때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가 뒤늦게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이번에는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이 아예 누락되었다.

▲ 예장통합 ‘이단특별사면사태’ 관련 총회회의록 일부(교회와신앙)

위 총회회의록에는 제100회기 총회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 건의한 이명범변승우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와 故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사면(이단 해지)을 시행과정을 포함하여 제101 총회에 사면청원하기로 재결의한 것으로 되어있다.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특별사면위원회가 처음부터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은 빼고 이명범변승우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와 故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사면청원을 했을 가능성과아니면 총회임원회가 재결의 하는 과정에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을 빼게 되었을 가능성이다만일 이 둘이 아니라면 사면선포 이유서를 바로 내놓지 않았던 때 직원의 실수라는 해명이 흘러 나왔었다이번에는 또 어떤 이유인지 의문이다.

물론이단특별사면 관련한 제100회기 총회임원회 결의가 모두 원천무효에 폐기된 마당이니이단옹호언론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에 대한 사면결의나 사면선포’ 역시 원천무효가 되었다그러나 총회회의록에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은 빠져 있으니 원천무효’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이라는 억지를 부릴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때문에특별사면위원회 보고 때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예장통합 이대위가 청원한 신학대학교 커리큘럼에 장로교교리를 필수과목으로 삽입하고 총회 목사고시위원회에 고시과목 중 장로교교리 과목 삽입 로마(천주)교회영세연구위원회는 계속 연구하기로 하고 로마(천주)교회 지침서 발행 사이비종교특별법연구위원회는 계속 연구하기로 하고 법조인을 더 보충 각 노회에 이단상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상담교육을 받은 이단상담사로 하여금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노회에서 충분한 지원 등은 모두 허락됐다.

또 신옥주(은혜로교회)에 대해서는 이단성 있다’로 결의하고 최바울(인터콥)에 대해서는 이대위의 해지청원이 있었으나 부결(시기가 안 좋았다는 후문)되었으며이명범(레마선교회) ‘이단해지 예의주시 청원은 이단특별사면 원천무효폐기 3년간 재론금지’ 등의 결의에 따라 다룰 필요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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