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장 목사에 대한 통합총회 면직판결 뒤집혀

지난 1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판사 오선희) 재판에서 이문장 목사(두레교회)가 낸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대한예수교 총회(통합)가 패소하여 이문장 목사에 대한 총회 면직판결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두레교회는 김진홍 목사가 개척한 교회로 김진홍 목사가 은퇴하고 지난 2011년 이문장 목사가 담임목사로 위임하였으나 2013년부터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 이문장 목사 측과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이하 두바협) 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어왔는데, 2014년 두바협이 이문장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연구를 총회에 의뢰했고, 지난해 6월 노회재판국에서 정직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문장 목사는 이에 불복하고 총회재판국에 상고했지만, 면직·출교라는 가중처벌을 받았던 사건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총회재판국이 내린 판결에 대해 왜 무효라고 선고를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 절차상 하자였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이문장 목사가 주장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절차상 하자는 무엇이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1)총회헌법 제49조에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2조에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2)헌법 63조에서 ‘기소 제한’이라는 제목 하에 이단적 행위의 기소의 경우 총회 직영 신학교 해당분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수 중 과반수의 이단적행위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는데 의견서가 없다는 것이다.

그 외 몇 가지 더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다. 1. 피고 재판국(총회재판국)이 2016년 5월 2일 원고(이문장)에 대하여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두레교회 위임목사 직과 당화장직 면직처분 및 출교처분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99-37,38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 예장 합동, 통합, 고신 등 교회 재판에서 원고의 말만 듣고, 혹은 재판회(특히 재판국장)의 감정에 따라 재판을 했던 것은 일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절차가 하나라도 미비하였다면 그 재판은 사실상 무효이다. 따라서 사회재판으로 나가면 뒤집어질 교회재판이 얼마나 많을지 모른다. 그래서 성경을 핑계로 하여 사회법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놓았는지 모를 지경이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열 도둑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자는 사회법 정신보다 못한 교회재판이 아닌지 살펴 볼 일이다. 특히 이단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철저히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령 본인에게 직접 물어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남의 말만 듣고 혹은 이미 폐기해 버린 그의 저서들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을 한다면 이는 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회개하여 이미 과거에 죽어버린 그의 죄과를 가지고 재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의 일이다. 한 목사가 서울의 어떤 노회로부터 면직을 당했다. 그는 면직무효소송을 냈다. 그러나 그는 소송을 기각 당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이미 그 노회에서 탈퇴하였기에 그 노회를 상대로 소송을 할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해당노회는 기각을 마치 자기들이 승소한 것처럼 반겼으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탈퇴한 이후에 재판회를 열어 면직한 것도 원천무효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1일 한 목사의 복권공고가 기독교보에 실렸다. “본 노회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ㅇㅇㅇ 씨의 목사 면직 무효를 확인하고 노회원 자격을 복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울러 ㅇㅇㅇ 목사의 받은 상처와 손실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공고였다.

노회와 총회재판국이 당연히 해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면직까지 내렸던 판결에 대해 늦게나마 총회와 노회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복권하는 해프닝이었다. 만약 그 일로 인해 그가 생명을 잃거나(자의든 타의든) 가진 모든 것(삶의 터전, 특히 목회자는 목장까지)을 다 잃어버렸다면 어찌할 것인가? 사과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일인가? 교회의 재판은 주님이 피 흘려 사신 한 영혼에 대한 재판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하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억울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판결을 받고 교회로부터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교회는 회개하는 자를 따뜻이 맞아들이는 기독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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