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관행이 아니라 질서이다

법의 악용과 사단의 영

황규학 목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법에 희생되었다. 당시의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예수를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불경자라고 정죄를 했다. 그에 대한 댓가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으로 보였고, 유일신만을 인정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이단으로 보였다. 법의 껍데기만 보고 이면인 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는 무지의 현상이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아들로 몰았다. 사단의 무질서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이 왜곡된 것이다.


사단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지 못했고, 성자, 성령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법을 통해서 남의 단점을 발견했고, 약자의 보호를 찾아내지 못했다. 얼마 전에도 한 법무법인의 무리한 고소로 인해 고3학생을 자살로 몰았다. 이는 사단의 영에 매여있는 사람들이다.


사단의 영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고소.고발을 남용하여 상대방의 정신을 파괴시키고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간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고소고발 남용자들의 중심한가운데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탐욕만 도사리고 있다.


교회나 교인들의 단점을 들추어 고소고발하고 취하조건으로 금품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사단의 영에 매여있는 사람들이다. 이는 악한 자들이 선을 악으로 이기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의 부정적 기능이다. 성령이 없을 때 법은 사단에게 악용되고 만다.


이처럼 법이 악한 자들에게 악용 된다고 해서 법이 부정적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법은 동양에서는 지배자의 통치수단이었지만 서구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질서의 수단이다. 죄악으로 만연된 사회가 무질서해지자 사회의 질서와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법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회복
법의 목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래의 질서회복에 있다. 코스모스의 회복에 있다. 죄악으로 무질서해진 인간사회를 코스모스처럼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법의 원래 정신인 자연법을 강조한다. 자연법은 문자로 쓰여진 법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과 질서를 강조한다.


미국장로교는 교회헌법을 Book of Order (질서의 책)라고 한다. 미국개혁교단은 Church Order, 영국장로교는 The Book of Order 라고 한다. 캐나다 장로교회는 Book of Form 이라고 한다. 교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질서와 형태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교회헌법은 4가지로 되어있다. 교리질서, 정치질서, 권징질서, 예배질서로 되어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모든 것을 품위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고 하여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개신교헌법은 신학, 정치, 권징, 예배 등에 관한 질서를 일목요원하게 정리한 책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헌법이라는 말보다는 규례서가 타당하다.


한국장로교의 헌법은 1907년 부터 시작하여 1921년 제 10회 총회에서 “조선장로회”헌법을 채택하게 된다. 개신교 최초의 헌법은 존칼빈이 만든 것으로 제네바 신앙고백서와 교회칙령서가 있다. 이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낙스가 ‘제일 치리서’를 만들었다. 이는 주로 당시 천주교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권징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정치 질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교회법은 사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
종교개혁시부터 나온 교회헌법은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한 것으로, 성경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한 신앙질서의 규범이다. 종교개혁자 베짜는 교회법은 사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했다. 사단은 무질서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중시하는 분이다.


그래서 장로교는 법의 종교이며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질서의 교파이다. 장로교는 당회의 질서, 노회의 질서, 총회의 질서가 있다. 치리회의 질서가 파괴되면 각 교회와 노회, 총회는 신음을 하고 분리되는 것이다. 무질서의 영이 그 치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만나면 갈등과 대립이다. 오늘날 분규를 겪는 대부분의 교회는 무질서와 과거의 관행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혼선과 혼란이 그치지를 않는다. 그 이면에는 무질서의 영이 당회원이나 목사를 사로잡고 있다.

성령과 사단의 영, 열매로 나타나
성령의 영이 역사하는 것과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직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의 영이 역사하는 지,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5:22)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은 불투명하며 무질서하고 육체의 일을 행한다. 거짓말과 시기, 탐욕, 방탕, 파당조성, 횡령, 배임, 회계장부 안보여주기, 교회재산 몰래 팔기, 교회헌금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당회록 위조, 회의 절차 안지키기 등일 것이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갈 5:19-20) 그래서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선지자인지, 거짓신자인지 참신자인지 알 수 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 법의 무지때문
최근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법의 무지와 위반에 있다. 담임목사와 당회원들간의 힘겨루기는 법의 무지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관행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목사는 개인파워를 강조하고 당회는 단체파워를 강조한다. 전근대적인 사회일수록 개인의 파워(personal power)가 강하고, 선진국일수록 단체의 파워(corporate power)가 강하다. 개인의 파워를 중시하는 것은 교주적 관행에 있다. 장로교는 개인의 힘(목사)이 아니라 단체의 힘(당회)에 의해 움직이는 교파이다.


그것은 힘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입각한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가장 우려될만한 것은 다수 당회의 독선이다. 당회에 사단이 역사하면 다수의 독선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독선인지 민주인지는 법정신의 실현과 법절차의 준수를 보면 알 수 있다. 교주식 통치와 다수의 독선은 대부분 법을 위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가 법치에 입각하여 움직이는 교파
한국교회가 무질서하고 분규가 잦은 것은 과거 교주적 관행에 입각하고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담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났듯이 한국교회가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났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의 치리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파이지 당회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파가 아니다. 장로교는 당회와 노회, 총회가 바로 살아야 교회가 사는 법이다. 한국장로교는 치리회의 원래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신음을 하는 것이다.


교회가 신음을 하는 이유는 사단의 무질서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사단의 영이 있는 곳에 육체의 일이 있고, 육체의 일은 무질서와 탐욕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무질서한 사단의 영이 침투된 사람은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여도 이면에는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있다. 육체의 일은 거짓말하고 당짓고 분냄과 분쟁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물질을 탐내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드러난다.


교회분규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거짓과 소문, 횡령과 배임이 있고, 회계 장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모두 육체의 일이다. 이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결국 무질서한 사단의 영이 판치는 곳에 육체의 일이 있고, 육체의 일은 관행을 중시하고 법과 절차의 위반으로 나가고 있다. 성령이 있는 곳은 법정신의 실현과 법의 준수로 나아간다. 성경자체가 법(Law)이자 자(Cannon)이기 때문에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법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장로교는 관행이 아니라 성경의 법과 원칙에 토대를 둔 질서의 교파이다. 교리와 정치, 권징, 예배의 질서가 있고,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의 질서가 있는 교파이다. 교회내에서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회의 질서가 있다.


이처럼 장로교는 교회법에 입각한 질서가 있어야 하고 장로교 목회자와 교인들은 성경의 법과 교단헌법에 투철한 법의식이 있어야 한다. 소위 '은혜로만'은 사단의 역사에 의해 무질서로 흐르기 쉽상이다. 따라서 질서의 영이 한국교회를 지배할 때 한국교회는 법치주의가 지배하여 원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코스모스로 가는 길이 아닐까? 교회법의 준수는 장로교의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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