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학원 이사회 징계위, 관례 깨고 리베이트 수수관련 의사들 징계

고려학원 이사회(이사장 강영안 장로) 징계위원회(위원장 최한주 목사)는 지난 8일(목) 부산 송도 법인사무국에서 징계위원 7명이 모인 가운데, 복음병원 리베이트 수수관련 의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11월 8일에 구성된 징계위가 12월 8일에 징계를 내렸다. 한 달간의 심사숙고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징계위 결정은 부산지방검찰청(부장검사 임관혁)의 수사 결과와 선고공판 그리고 청렴의무 위반, 품위손상, 금품수수 등의 병원 규례를 종합하여 내린 징계라 할 수 있다. 징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면

일반외과 Y 교수와 U 교수, 산부인과 K 교수, 혈액종양내과 K 교수에게는 파면 조치가 내려졌다. 파면은 퇴직금 없이 병원에서 해고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임

신경과 U 교수는 해임 처리가 내려졌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한 개념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산부인과 L 교수는 정직 3개월에 처해졌다.

▷반려

신경과 K 교수의 징계 건은 금품향응 수수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시효만료로 반려되었다.

단기적으로 병원 경영에 빨간불

이번 징계결정으로 6명의 의사들이 진료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병원 경영의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병원 경영을 걱정하는 인사들은 이번 징계위의 결정으로 복음병원 수익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그동안은 관례라는 핑계로 적당히 넘어갔다고 한다. 당장 눈앞에 닥칠 병원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손을 못 대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리베이트 건에 대한 징계도 예전에 하던 대로 적당한 수준에서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장기적으로 병원 건강성 회복과 발전에 청신호

그러나 고려학원 징계위는 예전에 비해 확실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징계 당사자들뿐 아니라 병원 관계자들도 놀랐다고 한다. 그동안 경영상의 문제, 병원 수익의 문제라는 이유로 손도 못 대었던 환부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병원경영의 관점에서 과하다는 평도 일부 있으나, 병원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하는 인사들은 이번 기회에 환부를 도려내고 복음병원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징계 대상자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 예정

한편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의사들은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병원 경영을 책임진 분들은 걱정이 많다. 징계 대상자들에게 진료를 맡길 수 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의사들을 뽑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고충을 이해할 만도 하다.

그러나 복음병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만성질환을 이번 기회에 끊어내고, 건강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복음병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복음병원의 책임을 맡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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