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규/ 기독교미래연구원 신학박사(교회사)

우리나라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국가적 위경에 처해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했고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를 가결시켜 헌재로 넘겼다. 보수와 진보진영은 나날이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로가 내세우는 주장도 180도 다르다. 우리는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진보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보수에 속해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정파의 견해를 받아들이는가는 순전히 개인적인 몫이다. 이렇게 어지러운 시국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할까?

검찰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특검이 출범하였으며,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전달되었다. 이 시점에서 진보진영에서는 촛불집회의 여세를 몰아 대통령을 하야시키려 함과 동시에 헌재가 중압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그에 반해 보수단체들의 연합체는 12월 9일(토) 광화문 집회로부터 시작하여 종로통을 지나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하고 또 그곳에서 2차 집회를 함으로써 탄핵찬성 진영에 대한 맞불을 놓고 있고 12월 17일(토)에는 헌재 앞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 조국은 한편에서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촛불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지않은 크리스천들이 이 정당 저 정당에 속하여 탄핵 찬성, 혹은 탄핵 반대를 외치는 대열에 합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땅 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란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 파급되는 것이다. 성경에 위배되는 사상들이 자취를 감추고 성경에 기초한 가치관들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치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아무리 자신의 정치적 열망이 강하여 어느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그 정당이 추진해오고 있는 정책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위배되는 사안들이라면 그러한 점들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우리나라에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대한민국은 헌법적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정신에서 이탈하여 그 무엇을 추진해간다는 것은 국민이 삼가야 할 것이다.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대원칙이 헌법이다. 우리의 자유로운 종교적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도 ‘헌법’이다(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고 그곳에서 종교를 믿을 때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 그러나 우리 남한은 개인이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다는 것을 헌법 조항에 명시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 의하여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신앙하고 포교하고 있는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그 질서에 따라야 한다.

이 혼란스런 정국 속에 이제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를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안들로는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등이다. 이제 탄핵에 대한 심리의 방식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구두변론에 의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제31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듯이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訊問)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性狀)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

금번 국회는 탄핵찬성 234표의 표결로 국회법 제11장(제130-134조)에 의거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를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내린 결정 사항을 헌법을 다루는 최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의뢰한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제4장(의원) 제24조(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이 헌법 질서에 순응하면서 탄핵 소추를 결의하여 제출하였다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국민들은 촛불민심, 혹은 태극기민심을 내세워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은 어느 정당의 편을 들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법 제9조). 재판관들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공히 외치고 있는 ‘민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러해야 하지만,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하여 감정적으로만 치우지지 말고 객관적인 법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시기에 자신만의 골방에서 혹은 이런 저런 기도회 모임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며, 이 혼란스러운 정세가 속히 안정되고 평안해져서 주님의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을 지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뤄질 수 있게 정당 선택을 하고 기독교적인 관점에 입각한 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위경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하겠다.

Soli Deo Gl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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