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발언법 제정

김재수 (남아공 선교사/고신 총회 성경 연구소 객원 연구원)

팩트 1. 인종차별에 대한 흑백간에 긴장이 팽팽할 때 “킬 더 파머, 킬 더 부어” 라는 정치적 구호가 있었다. 이 의미는 “죽여라 농부” 라는 의미의 영어와 아프리칸스 발음을 반복한 것이다. 여기서 농부라는 것은 백인을 말한다.

팩트 2. 팩트 1 사건으로부터 10년 후인 2013년도에 크리스챤 아트 훈련센터가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것을 훈련생인 기독교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남아공 법무부는 동성애가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남아공의 헌법과 인권법에 저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내용을 수정할 것을 지적한 적이 있다.

팩트 3. 2016년 6월에 한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 중에 우리 백인들이 잘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라는 설교를 했다. 이것이 흑인들을 비하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목사는 사과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팩트 1의 구호가 2003년도에 남아공의 인권법에 의해서 혐오발언의 하나로 정의되어졌다. 이에 근거하여 그 다음해에 남아공 정부는 혐오 발언 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초안을 만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환영하였다. 그 이유는 이법이 인종차별 잔재를 없애기 위한 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팩트 2 와 3 도 팩트 1 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이들은 최근의 남아공 정부가 정한 혐오발언에 해당한다.

남아공 국회의사당

2016년 10월 26일에 목사들의 국가 자격화에 대한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한 제안서를 정부는 발표하였다. 이 보다 이틀전인 24일에는 남아공 국회가 혐오죄와 혐오발언법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 초안에 의하면 혐오발언이란 사회에 폭력을 유발하는 언어를 지칭한다. 그리고 동년 12월 1일까지 5 주간의 공청회 기간을 두고서 이 기간 동안 찬반의 여론을 본 이후에 이 법을 2017년 3월에 국회에 상정하여 최종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구호로 사용하던 킬더 파머란 용어를, 2003년도에 인권 담당 부서가 혐오 발언으로 정의하였고, 2004년도에는 혐오발언 금지법 초안이 만들어진 이후,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근 12년이란 세월을 두고 연구한 끝에 2016년도에 이를 다시 법제화하기로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 혐오 발언 금지법 초안이 만들어질 때에는 이 법이 모든 분야에서 환영받았다. 그 이유는 이 법은 남아공의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 1994년도에 흑인 정부가 세워졌지만 혐오발언법이 처음 언급될 당시에 여전히 인종차별적인 현상들이 사회에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비롯한 인권에 반대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것이 이 법 제정을 위한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남아공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동성결혼이 남아공에서 합법화 되자 이것이 혐오발언법에서 하나의 주제로 등장하였다.

정부가 허용한 공청회 기간 5 주간은 이 법안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한 12년이란 기간과비교하면 너무나도 짧았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짧은 공청회 기간에 대해서 불평을 하자 정부는 2017년 1월 31일까지 이 법에 대한 공청회 기간을 연장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에 이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에는 모두가 다 환용하였다. 그 이유는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남아공 기독교인들이 왜 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법안에 나타난 내용들을 다루는 법들이 이미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에 대해서 간략히 핵심부분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법 제정을 두고서, 남아공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신앙과 생활에서 최고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비상시국이 아닌 소위 민주국가에서, 신앙이란 관점에서 성경보다 더 우위의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혐오죄와 혐오발언법에 의하면, 동성 결혼, 안락사, 낙태, 유산, 간통,어린이 성매매를 포함한 매춘 행위등 모든 면에서 국가가 정하는 법이 우선이 된다. 이런 것들을 주창하는 자들은 소수이지만 이들 역시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 소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의 법이 성경의 가르침과 같을 경우도 있지만 (남아공은 어린이 보호에 있어서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다) 남아공 기독교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동성결혼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국가법이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경우이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죄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남아공 사회는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혐오법은 가두 전도와 라디오 설교도 금지할 것이라고 기독교인들은 미리 내다보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제 단 한 개인에게 사적인 공간에서 허용될 뿐이지 공적인 공간에서 이를 가르치든가 전파하는 것은 법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 공립학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알려져 내려오고 있는 기본 윤리가 아니라 새 윤리-새로운 결혼제도와 가정제도-를 가르쳐야 한다. 이는 인류의 말살을 위한 윤리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다. 심지어 고등교육부 장관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는 성경학교를 가짜 학교로 분류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들 가짜 학교들은 민주 사회질서에 역행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으로, 남아공은 이제 혐오발언 법 제정을 앞에 두고 있다. 이 법 제정에는 여러가지 긍정적이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법은 부정적인 면에서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성경이 신앙과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란 신앙고백이 더 이상 적용되어질 수 없게 된다. 남아공 기독교는 점점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남아공 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당면하는 위기이다. 현자유비 우자무비 (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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