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제보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2017년 1월  7일자로 출판된 본사 기사입니다. 그동안 언론중재위, 경찰, 검찰조사에서 이 기사가 본사를 고소한 A씨의 명예훼손과는 상관없다고 밝혀졌고 , '이러한 기사를 공공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사가 보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처분이 내려졌기에 재게시합니다. - 편집장 주

본사는 2016년 12월 2일자로“고신총회 인사위, 황당한 순환보직 기습시도 실패로 끝나”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본사는 언론기관으로써 공공의 유익(고신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국민(교회)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기사를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A로 표기된 사람이 이 기사가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언론중재위에 제소(2016서울조정2132·2133)를 했으며, 피해보상금으로 15년 치 자신의 연봉 9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사는 취재를 통해 관련 기사를 보도 하였으나, A가 기사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등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코닷의 기사 내용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추가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정보제공자에 대한 비밀은 본사의 운영진과 편집진 전체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정보 제보자와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는 국가 부정 방지법에 의거 법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 인권위원회의 보호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사는 추가된 사실 제보 자료를 검토한 후, 주요 증빙 자료에 근거하여 1차적으로 언론중재위 제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총회 보고 자료 등을 다시 취합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총회 재판국에 제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발생하여도 늘 사랑으로 감싸려고 하였고, 그냥 남의 일인 양으로 생각하다보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고신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한 선진들에 의해 태동된 교단입니다. 총회 본부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고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용기를 내어서 고신총회 본부와 산하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한 제보를 당부 드립니다.

언론중재위의 첫 모임은 1월 9일 입니다. 그 이전에 제보가 오면 좋겠으나 2차 변론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A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다음의 내용을 읽으시고, 옳고 그릇됨의 사실여부, 진위를 가릴 수 있는 허위 거짓 부분에 대해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보 이메일 주소 : webmaster@kscoramdeo.com

 

(이 사건이 공론화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A이기 때문에, 본사는 그동안 연락이 닿는 몇 몇 분들을 통해 중재하고자 했습니다. A 본인도 중재를 받아들여 제소를 취하하고 반론보도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난 5일 아침 언론중재위의 판단을 듣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원본에는 실명으로 되어있으나 ‘사람은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실명은 빼고 익명으로 게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의 언론중재위 제소) 신청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신청자는 위 보도로 인하여 목사로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지되었고, 15년 전 잘못된 보도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무능력자로 인지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피신청자는 교회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신문 사업자입니다.

 

2.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라고 보도하였지만, 총회 행정실과 유지재단에 근무하였고 현재 총회 출판국 근무한 자는 000 목사라는 사실은 보도를 보는 지인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A는 당초 총회 행정실과 유지재단에 근무하면서 여러 실수를 남발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해임 논의가 있다 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출판기금 5억여 원의 돈을 거의 탕진해 버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3)이전 부도덕한 사생활 문제와 전후해 A는 몇 개월 동안 총회회관에 출근하지 않으다. 그러다가 소문지 잠잠해 지자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4)업무상 무능과 실수가 계속되어 수차례 시말서를 쓴 징계대상자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이 아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오보로 말미암아 목사로서 근무할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명백히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3.보도로 인한 피해 상황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이 보도에 신청인을 비난하는 전화를 받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신청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는 많은 지인들에게 회자되어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가능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고자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손해 배상액 산출 근거

000 목사는 1962년 0월생으로 현재 만 54세입니다.

고신총회 헌법 교회정치 제32조에 의하면 목사는 만 70세까지 시무 가능합니다. 000은 이 보도로 인하여 2016년 12월 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000 목사의 2016년 연봉의 15년치(900,000,000원)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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