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과 태극기로 갈린 여론 어디로 갈 것인가?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인 태극기 집회 참여 인원수를 두고 말이 많다. 2017년 들어 처음 열린11차 촛불집회 참가자보다 탄핵 반대 집회인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더 많았다는 경찰 발표가 있었다.

14일 12차 촛불집회 현장

경찰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11차 촛불집회 참가자 수를 서울 2만4000명(주최 측 추산 60만 명)으로 집계했다. 또 같은 날 서울 강남 일대와 동아일보 사옥 앞,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태극기 집회 참가자 수는 3만7300명으로 집계했다. 11차례에 걸친 경찰 집계를 따르면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촛불집회 참가자를 역전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14일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의 주장과 경찰 추산에 큰 차이가 나면서 ‘정치적 농간’ 혹은 ‘집계 방식 오류’라는 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경찰은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참여 인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 재판소 앞에서는 전국유권자연맹을 비롯한 24개 단체가 주최하는 제4차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산시 유권자연맹 윤치환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김영희(전국애국시민연합 대표), 김해든(자유수호국민연합 청년단장), 이애란(나라사랑 학부모회 사무국장), 이영애(나라사랑 어머니회 실행위원)의 탄핵 기각 촉구 발언과 조원찬(자유북한 청년포럼 대표)의 성명서낭독으로 이어졌다.

23일 헌법재판소 앞 탄핵기각촉구 기자회견 현장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단체들은 “국회의 재의결 없는 탄핵소추안 변경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 변경은 헌법질서에 맞게 반드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정족수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재판소 앞 탄핵 기각 촉구 기자회견은 이번이 4차인데, 회를 거듭할수록 보다 구체적인 탄핵 기각 이유들을 내놓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된 여론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은 23일 탄핵 기각 촉구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성명서 전문이다.

1월 23일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성명서

국회가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정국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탄핵소추안을 변경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불법, 부당한 일에 대한 의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국회의 재의결 없는 탄핵소추안 변경의 위헌성

일반적인 법안들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의결을 거칩니다. 한 번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고,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일반 정족수에 의해 의결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상의 일반적인 법안보다도 훨씬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 정족수에 의해 의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는데 어떻게 다시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변경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같은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법적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은 필요 없고 탄핵소추위원단이 얼마든지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탄핵소추안과 검찰의 공소장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짜 맞추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인 정준길 변호사도 "소추안을 추가 변경 내지 취소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추 제기 요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했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소추위가 탄핵 사유를 추가하려 했을 때 헌재는 '소추 사유는 국회 통과된 내용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입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변경은 위헌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특별정족수로 재의결해야 합니다.

2.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의 부당성

문화계 리스트 원조는 노무현 정권입니다. 참여 정부 때 문화계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고, 좌파문화인단체인 민족예술인총연합회(민예총)에 예산을 몰아주어 정권 출범 직후 종전보다 5배나 급증했고, 문화관련 단체에는 좌파들의 낙하산 인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세력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좌파들에게 지원되던 예산이 끊기면 대통령이 탄압한 것입니까?

원로배우 이대근 씨는 “우리 영화계에서도 좌파 우파가 생겨납디다. 좌파, 좋지요, 비판할 수 있어. 그런데 극좌는 안 돼요. 이게 선배고 뭐고가 없어.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영화진흥기금 다 해먹고, 자기네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화도 못하게 해요. 그 돈 가지고 전부 좌파 영화 만들었잖아요. 수익금으로 정치자금 만들고. ‘xx이야기’ 총책이 누구예요? 예술가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좌파 인사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바로잡으려 한 것입니다.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리스트 작성으로 조윤선 장관을 구속했다면, 참여정부 초대 문화부장관을 지낸 이창동 씨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여 반드시 구속하여야 합니다.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좌파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경제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두고 다르게 적용하여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일을 이젠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3. 결론

탄핵소추안 변경은 헌법질서에 맞게 반드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특별정족수로 재의결해야 합니다. 또한 노무현 정권 때부터 존재했던 문화계 리스트의 비위(非違)를 바로잡고, 국민이 이번 정부를 선택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과 억울하게 구속된 조윤선 장관에게 공명정대한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유수호국민연합, 나라사랑시민연합, 자유북한청년포럼, 밝은인터넷, 나라사랑학부모회,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학생통일연대, 나라사랑어머니회, 바른문화운동시민연합, 바른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바른생활학부모회, 밝은인터넷, 서울시민행동, 서울시유권자연맹, 전국유권자연맹, 자유대학지키기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추진협의회, 자유와복지포럼, 자유사랑청년엽합, 자유통일산악회, 자유통일인권협의회 , 자유정의진리의회, 참희망서울시민엽합, 전국애국시민연합

(24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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