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금요일)에 소집된 고려학원 임시이사회에서 최덕성 교수(고려신학대학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징계위원회는 이사 3인, 교수 4인, 합 7인으로 구성되는 데, 이사들 중에서는 그동안 최덕성 교수의 제문제들에 대한 조사위원으로 있던 안화원, 배종규, 박용길 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며, 교수위원들은 교수회에서 선정한다고 한다.

그동안 일부 이사들의 이견 때문에 징계위원회 구성이 미루어져 왔다. 최덕성 교수는 여전히 ‘입학시험 비리에 관한 건’은 이미 법적인 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을 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하는데, 한 달 전에는 각 이사들에게 징계위원회 구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돌리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사들 중에도 징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사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이사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범죄시효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것은 최덕성 씨의 신분이 목사요, 동시에 신학대학원의 교수임으로 그의 죄는 신앙과 도덕성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또 입학비리뿐 아니라 다른 11 가지의 범죄협의로도 피소를 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교단 내의 분위기도 두 갈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총회가 최 교수의 범죄를 확인했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부산노회가, 그리고 교수로서의 신분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징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으로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 편에서는 이 문제가 어쨌든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교회가 총회의 판단보다 경찰의 판단을 더 믿게 되었느냐?”며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다.

한편 고려신학대학신대원 현유광 원장이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는 수사결과 “내사중지”라는 결론이 나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한다. 내사중지의 이유는 변조된 시험지의 필적 감정(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판정불가”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변조된 글이 최덕성 교수의 필체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이를 두고 최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벗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 원장은 검찰에서 재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현 원장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직후 최 교수가 이사장을 찾아가서 학교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며, 대신 자신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력의 시한이 되는 2009년 3월까지는 교수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다. 그러나 경찰이 내사중지라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로 사건을 넘긴 후에는 최 교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다시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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