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의 개혁과제 3

2010년 제60회 총회에서 총회구조조정안이 가결되었다. 그 구조조정안은 총회본부 행정직원들의 감원과 처우문제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총회 교육원과 세계선교위원회까지 포함시키는 바람에 매우 불합리한 구조조정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엉뚱하게도 사무총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시키고 교육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본부 구조조정은 실효성이 거의 없어져 버렸기에 재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무총장의 직무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총회회관 구조조정 이후 드러난 중요한 변화는 사무총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교단의 거의 모든 일이 사무총장에게 주어져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현재 사무총장에게 주어진 직책과 직무는 -우리가 알아본 대로는- 다음과 같다.

총회 사무총장, 유지재단 사무처장, 총회인사위원회 위원, 총회 출판위원회 위원장, 사역자훈련원 원장, 총회 이사 및 감사 추천위원, 총회 긴급구호단 총무, 통일한국대비위원회 총무, 고신대학교 신학연계과정 조정위원회 위원, 고신언론사 주필, 총회산하기관 재정 전결권, 그리고 총회임원회와 상비부에서의 언권 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언론사 주필, 이사 감사추천위원, 신학교육 연계과정조정위원 등의 직책이 왜 사무총장에게 주어져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할 사무총장이 어떻게 언론사의 주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총회의 재정 운용이나 총회본부의 재정집행을 사무총장의 전결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구조다. 이런 구조다 보니 사무총장의 재정집행에 대해 벌써부터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왜 사무총장에게 이렇게 많은 직책과 권한이 주어져 있을까? 그 이유를 크게 보면, 먼저 고신총회가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에 무지하거나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장로교의 총회는 상설 치리회가 아니다. 총회는 폐회되면 파회되는 것이다. 그래서 총회장의 직무도 폐회되면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총회가 파회되면 총회가 위임한 사안들은 상비부가 맡아 실행하게 된다.

장로교의 중심 치리회는 노회이다. 노회는 상설치리회로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며 산하 개체 교회들을 돕고 감독한다. 뿐만 아니라 장로교는 “지방자치”를 존중한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서 이런 신학과 정치원리들이 희미해지고 있다. 그리고 전체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사상이 스며들어 총회가 상설 치리회로 바뀌고, 교회의 최고 권력기관처럼 되었으며,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되었다. 그러나 총회장은 임기가 일 년이기[실제로는 총회가 개회된 기간이지만] 때문에 3-6년의 임기를 가진 사무총장이 실세가 되고 그에게 많은 직무와 권한이 실리게 되는 것이다.

사무총장은 산하직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실제로 2010년의 구조조정으로 사무총장에게 특별히 주어진 권한은 총회본부와 교육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재정권이다. 우선 사무총장이 총회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감으로써 직원 임면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유는 총회회장단이 인사위원들이지만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사무총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무총장이 교육원의 재정에 대한 결재권을 가졌다는 것은 교육원이 하는 모든 일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무총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거기다 혹 사무총장이 교육원에 대해 좋지 못한 의도를 가졌을 때는 그의 횡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런 구조다 보니 현 사무총장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그는 현재 교단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주인공이다. 이런 소문과 구설수들은 주로 사무총장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시무했던 교회들로부터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여기다 사무총장으로 시무하면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 총회본부 안에서도 설왕설래가 많다. 업무상의 일들과 재정 등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목회자든 교회행정의 책임자든 중요한 자격은 신앙과 인격이다. 특히 사역자의 중요한 덕목은 정직과 성실이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못했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하면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총회가 중요한 직분자들을 선출하려 할 때는 출마자들의 건덕상의 문제를 꼭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문회까지는 못하더라도 소속 교회나 노회 등을 통해 도덕적인 면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 비록 소문들이 사실로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윤리적인 문제들로 말들이 있을 경우는 출마를 삼가도록 권면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범죄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덕을 잃은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도 “구조조정의 재조정”에 관한 내용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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