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국민투표가 정답이다

천헌옥 목사(편집인)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이다. 법치주의란 모든 행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하는 통치행위는 독재다. 국회는 국민이 손수 뽑은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지켜야할 법을 제정한다. 그것은 어쩌면 민의를 담고 있어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법치를 위해 경찰, 검찰, 법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법에 무지한 사람도 법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조력자로 변호사 제도를 두었다. 뿐만 아니라 법이 제대로 해석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사람인지라 인식의 차이 때문에 법의 해석이 판사마다 다를 수 있다. 꼭 같이 법을 연구했더라도 사람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 양형도 경감될 수 있기도 하다.

그런데 때로는 법의 모호함 때문에, 혹은 낡은 법이거나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법의 개정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면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국회는 새로운 법을 입법하여야 한다. 그런 헌법재판소가 현재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헌재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 마디가 국민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이다.

촛불집회는 인용을 강요하고 있고 태극기 집회에서는 기각을 강요하고 있다. 유력한 대선후보의 한 사람은 자신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지만 기각된다면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저항은 혁명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헌재가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놓고 제대로 재판하지 않으며 정치적 판결을 하려고 한다는 의심이 들었던지 만약 인용이 된다면 아스팔트가 피눈물로 뒤덮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어떤 이는 헌재 심판관들에게 테러를 하겠다는 말까지 한다.

헌재의 결정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양분된 국론은 당분간 나라를 분노의 정국으로 만들 것이 분명하여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남북간, 동서간, 이념간의 대치와 대결을 뛰어넘는 위험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국민의 절반에 가까운)에서는 불신할 것이고 헌재 따위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외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은 평가절하될 것이고 법치는 깨어질 것이다. 국민들이 최고의 헌법기관을 믿지 못하면 어떤 행정도 믿지 못하게 된다. 그때는 물리적인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후일 반대쪽 국회의원 수가 많고 반대편 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즉 지금과 같이 여소야대가 된다면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분명한 국가적 낭비이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법치는 사라지고 힘의 우열을 따르는 정치행위만 남게 될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제안들 드리고 싶다. 대통령이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검찰(특검 포함)조사에서 드러나고 대통령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국회는 탄핵을 하고 이를 헌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것이다.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니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탄핵이든 기각이든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국론분열도 없고 헌재도 안전하게 된다. 촛불광장이나 태극기 광장에 들어가는 인력동원이나 이에 따른 비용의 낭비도 줄일 것이다. 그런 큰일을 위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얼마간의 돈이 들더라도 국론분열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26일 생방송된 KBS 일요토론에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가 출연하여 헌재결정 이후에 일어날 국론분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지금은 국민화합에 모든 정치인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면서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에 유력 후보들이 참가하여 마치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하고 국회나 행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대학자이며 원로장로로서 나라의 위기를 잘 대변하였다는 생각이다.

나라는 지금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하였다. 미국 대통령의 강압 행정, 일본과 중국의 힘과 수의 갑질은 나라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북한의 김정은은 친형마저 독살할 만큼 막가는 행위들로 세계는 매우 놀라고 있고 가장 가까운 한국이 어떤 일을 만날지 걱정이 태산이다. 세계는 이렇게 걱정이 큰데 정작 그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태평이며 정치인들은 젯밥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낼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재판관 자신들도 최종 변론일이 지난 후 전체 회의에서나 대강의 윤곽을 파악할 듯하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몇 사람의 헌재 재판관들에게 맡겨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들에게도 정치적 성향이 있고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는 인용되어야 할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태극기 집회는 그 나름대로 기각되어야 할 이유들을 대면서 국민들의 인식을 한쪽으로 굳어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헌재가 아무리 바른 판단을 내놓는다 해도 국민의 절반은 헌재를 사기꾼, 거짓말, 정치놀음이라고 매도할 것이 뻔하다. 만약 헌재가 무너지면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도 위험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투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 단체장도 주민소환제를 통해 탄핵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지방의회가 결정하지 않는다. 만약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그 지방 주민들이 투표를 행사하여 단체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꼭 같은 선거라는 방법으로 선출된 행정의 정점에 있는 일국의 대통령을 몇 명의 재판관들(정원 9명 중 현재는 8명)이 그 운명을 결정짓도록 맡기는다는 것은 뭔가 모순으로 보이지 않는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투료가 정답이다. 그것이 지금처럼의 심각한 국론분열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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