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간의 관계정립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간의 관계정립

 

1. 이 글을 쓰는 동기

이재술 장로(총회자문위원, 전(前)헌법개정위원, 전국원로장로회 전 회장)

필자는 과거에 재단법인 총회유지재단, 학교법인 고려학원, 고려신학교, 고려신학대학 및 복음간호학교 등의 설립인가 및 복음병원 의료기관 허가, 본 교단을 당시 문공부에 종교단체로 정식 등록한 일과 또한 당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등 경영 일선에서 경험했던 실무자였다.

필자는 지난 제 65회 총회 시에 자문위원석에서 앉아서 회의를 참관하던 중 고신대학교의 미래대책위의 보고를 듣는 가운데 고신대학교의 인가 오류와 신대원의 앞날이 심각함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자율적 처리 대책안 기타)를 가지고 그 진실을 밝혀 바로잡아 자율적으로 수습 해결하기 위해 관계된 책임자 몇 분에게 대외비로 전달하였으나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이 두 기관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인만큼 66회 총회의 표제인 “응답하자 교회개혁의 깃발”이라면 역사 뒤에 묻혀있는 진실이 드러나서 표제에 걸맞는 개혁주의 고신교단이 되리라 생각하여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바이다.

주남선 목사(좌)와 한상동 목사(우)

고신교단 초창기에 교단의 각 기관 설립을 위한 인허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분은 모두 다섯 분이다. 이분들은 주남선 목사, 한상동 목사, 박손혁 목사, 오종덕 목사 그리고 장기려 복음병원 원장 이렇게 다섯 분인데 필자(이재술 장로)는 이 일을 진행하는 실무자로서 활동했다.

고려신학대학 설립 인가를 위해 교단 재산을 편입하려던 일이 있었을 때, 당시 선진 지도자 다섯 분이 한결같이 반대하셨던 이유가 지금도 너무나 귀에 쟁쟁하다. 이때 예언하다시피 하셨던 내용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회고해 볼 때, 결국 이러한 사단을 낳게 한 것이 너무나 들어맞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그 선진들의 예언이 이제는 유언처럼 되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이제 다시 필자도 이렇게나마 남기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렇게 서술하고자 한다. 당시 그분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셨다. “언젠가는 우리 후대들이 애시당초의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세속적인 욕심에 이끌려 종합대학교와 의료원을 영리목적으로 둔갑시키리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소천되시고 올해로 95세 된 필자 혼자 아직도 생존하였기에 산 증인으로서 당시의 일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으나 필자 역시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 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일을 밝혀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고 서로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어 교단 발전을 이루는 일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다.

 

2. 무엇이 문제인가?(정립 사유)

1)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간의 역사, 연혁, 설립목적, 인가 건에 대해 해석과 주장이 다르다. 따라서 법적, 행정적으로 인가의 오류를 밝히고 정답을 찾아 시정, 개혁해야 한다.

2)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의 설립 주체인 고신총회가 총회의 설립이념과 헌법에 따른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두 기관의 설립 주체인 본 총회는 이미 분리 경영하기로 결의(26회, 32회, 38회, 42회, 52회, 63회)하였고 지금 현재 자율적 대책안으로서 즉, 고려신학대학 신학대학원(약칭 고려신학대학원)의 설립 인가 받은 대로 회복, 경영할 수 있는데도 분리 경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간 법인정관과 학칙 개정, 명칭 및 위치 변경 등의 총회인준 시 신대원을 고신대학교 부속 신학대학원으로 오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본 총회의 직영 직할 신학교는 고려신학교 설립 때부터 오직 하나 뿐이었기에 지난 70년간 총회 결의 따라 총회부담금 보조로 운영 중, 제57회 총회에서 매년 9월 마지막주일을 신대원주일로 지키면서 한주일 헌금요청과 신대원을 위한 기부모금운동을 허락(29회, 61회)하는 등 전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 지원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고신대학교는 글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고의적, 변칙적인 방법으로 인가 받아 학교법인고려학원이 일반 육영사업의 기독교대학으로 위탁경영하므로 본 총회직영과 운영비보조청원까지 부결(62회)되고 한주일 헌금만 허락(63회 단회)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총회가 일부 보조하고 또 한주일 헌금을 고신대주일로 지키도록 허위로 신문광고까지 감행했다. 게다가 본 총회의 정식 허락없이 대대적인 모금을 진행하고 있어도 이를 방임 묵과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를 누가 책임져야 하나?(2016년 모금기관단체 213건, 개인 857명)

4) 두 기관의 경영주체인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회(제7차, 1987.7.9.)는 학사, 재정, 행정, 기타 교수인사 등에서 대학과 신대원을 분리 경영하되 고려신학교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교명을 “고려신학대학원”으로 개칭, 시행(1988.3.1.)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 그간 교명 변경, 위치변경신청 시 신대원을 고신대학교에 예속시켜 인가 신청하는 등 총회 결의사항인 분리경영원칙을 스스로 허문 일이다.

5) 고려신학대학(구 고려신학교)이 고신대학->고신대학교로 바뀌어 온 과정에서 분명 변칙 인가의 오류 등 총회적인 공동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속이며 공동회개의 증표도 없이 그대로 묻고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일이다. 그러나 회개에는 시효가 없기에 총회적으로 공동회개하고 자율적 처리방안대로 한다면 본 건은 종결 처리될 수 있다고 본다.

6) 작년 9월 이후, 고신대학교가 개교7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시기에 신대원에서도 개교70주년기념 신학포럼과 학술대회를 개최한 사실을 두고서 교단 안팎으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두 기관에서 각각 중복 거행했지만 총회나 노회, 전국교회는 그냥 아무런 말이 없이 지나가 버렸다. 이를 어찌 해석해야 할까? 만약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다면 분명히 법적 근거를 밝혔어야 했고 이에 따라 목적과 명분을 내세워 신대원과의 합의는 물론 본 총회의 허락을 얻어야 했다.

7) 고신대학교가 변칙인가 받은 것(다섯 가지), 인가당국 스스로 오류(네 가지), 법적, 자율적으로 분리 경영할 수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고신대학교의 피해자로서 신대원 스스로가 선진들이 파수해 온 고려신학교를 고신대학교에 볼모 잡히듯 한 현실에 대해 항의 항변조차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직무유기 아닌가?

8) 왜 필자가 굳이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변칙인가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설립인가와 교명변경인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신대원은 처음부터 고려신학대학 신학대학원으로 설립인가(1980.11.3.)를 받아 개교하여 유효하지만 고신대학교는 법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교명변경으로 변칙인가를 받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즉, 설립인가는 사립학교법5조 기준재산구비등기, 법2조2항 시설기준구비, 고등교육법에 의한 인가서류 11건, 정관 및 학칙 등을 갖춰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3. 결론은 자율적 처리로 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방안이 전혀 없지는 않다.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당시 문교부 관계자의 지도를 받아 법적, 행정적 실무로 해결한 예에 비추어 볼 때 고신대학교와 신대원 간의 인허가 관계 및 경영관리권 문제를 수습, 해결하는 지름길은 이것인데 다음과 같은 자율적 처리 대책안을 실무의 산증인으로서 제안하니 신중히 살펴보고 지난 총회의 표제인 “응답하자, 교회 개혁”의 취지에 걸맞게 고신대학교와 신대원 간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정립하는 계기를 삼기 바란다.

1) 본 총회가 단일 직영 직할하는 신학교는 고려신학대학 신학대학원으로 설립인가(1980.11.3.자 설립인가, 1981.3.1.자 개교) 받은 대로 회복한다. 왜냐하면 당시 고려신학대학을 일반대학인 고신대학(의예과)로 교명변경인가(1980.10.2.) 시 신대원은 제외하였으므로 다시 신학대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신대원의 명칭변경수속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인정관 제6조를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 신학대학원(약칭 고려신학대학원)을 설치 경영한다”로 개정하면 각기 설립인가를 받은 대로 고신대학교와 신대원을 정식 분리경영하되 종전대로 총회부담금보조계속, 신대원주일제정, 신대원을 위한 모금허락 등으로 지원하여 정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2) 고신대학교는 사립육영사업의 기독교대학으로서 본 총회에서 학교법인고려학원에 위탁경영하고 있는 현행대로 고신대학교부속복음병원을 수익기관으로 수용 증자하되 만약 인가기준 미달 시에 재정충당4개년 계획서를 첨부한다. 이와 같이 자율적인 재정충당책임 하에 경영하되 목하 진행 중인 대학구조조정정책에 따라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정상경영하도록 한다. 한편 고신대학을 고신대학교로 명칭변경 인가 받을 당시는 설립자의 반대, 설립기준미달 등으로 인해 정식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어 변칙 인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인가기준요건이 구비되었기에 본 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고려학원 이사회는 고신대학교와 신대원의 경영주체로서 그간 인가신청의 오류 기타 잘못 처리한 것은 법적 원인무효조치는 물론 기타 시행착오부분을 시정하고 자율적인 대책으로 두 기관을 분리경영 조치함으로써 본 총회 결의위반사항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두 기관 간의 갈등관계도 절로 봉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고신대학교와 교육부 당국에서 본 건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반론 및 반대가 있으면 필자의 경험 상 당국의 인가오류 또는 변칙인가문제의 원인무효처리 내지는 법적 벌칙규정을 적용조치하거나 본 법인의 특수정관 법인등기의 설립목적을 활용, 교육부 법무담당관에게 질의, 회신을 받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4) 본 총회는 학교법인, 고신대학교, 신대원의 설립주체로서 그간의 역사적인 오류와 잘못을 회개하는 총회공동회개기도 건을 결의 시행한다. 또 본 건 자율적 처리대책을 수정, 확정하여 상정하고 처리한다. 이는 정치문답조례 618문 45항문의 특별변법조치안 즉, ‘치리회가 이 회의 규칙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면 회원3분의 2 이상 가결로 중지할 수 있느니라(제13회 결의)’에 따라 본 총회가 결의하고 시행하면 그간의 모든 불법과 오류문제가 특별변법조치안 결의로 해결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4. 참고자료

신대원(구 고려신학교)과 고신대학교 간의 관계를 정립하려면 먼저 역사적 유래를 살펴 정도를 걷는 일이다.

1) 고신총회와 신대원의 유래 : 장로교 총회의 초창기 즉,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1912.9.1.자 설립) 설립목적이념과 평양신학교(1901.5.15.자 설립)의 정통신학의 진리를 파수한 출옥 선진지도자를 중심으로 개편한 경남노회(1946.7.9)가 고려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후 개교(1946.9.20.)하였으나 노선문제로 인해 경남법통노회로 개칭(1950.4)하였다. 그 후 경남법통노회에서 총노회를 조직하기로 결의(57회 1952.9.9.)하고 경남법통노회 및 고려신학교가 주축이 되어 대한예수교장로회총노회(1952.9.11.)를 조직하여 오늘에 이른다. 위의 역사적 경과를 보아 고신총회의 뿌리는 역시 고려신학교와 경남법통노회라 할 수 있다. 고신총회는 총노회를 조직하였으나 미등록 임의사설종교단체로서는 법적 행정적으로 전국교회와 노회의 재산관리와 당시 신학교와 복음병원을 유지 경영할 수 없어 13년 만에 재단법인장로회총회유지재단을 설립(1965.9.6.)함으로써 정식 종교단체인 고려파 교단으로 등록하여 오늘에 이른다.

2) 신대원 역사 개관

-1946.9.20. 개교 후 고려신학교를 대학에 준한 각종학교로 인가(1968.2.28.) 받다[문교부]

-1969.7.10. 고려신학교를 군종장교후보생지정학교로 인가 받다[국방부]

-1969.9.6. 고려신학교를 대학동등학력인정지정학교로 인가 받다[문교부]

-1970.12.30. 고려신학교를 고려신학대학으로 설립인가 받다[문교부]

-1978.2.15. 고려신학대학 대학원으로 설립인가 받다[문교부]

-1980.10.2. 고려신학대학을 고신대학으로 교명변경과 의예과 신설인가 받다

-1980.11.3. 고려신학대학 신학대학원으로 인가 받다[문교부]

-1988.3.1. 시행-고신대학신학대학원의 교명을 고려신학대학원으로 개칭키로 하다

3) 고신대학교의 유래

-고려신학대학을 고신대학으로 교명변경 인가 받다(1980.10.2.자)

-단과대 고신대학을 종합대 고신대학교로 교명변경 인가 받다(1993.3.1.자)

-고신대학교 인가 받은 후 의학과 외 11개 학과 증설 인가 받다(1993년)

 

위 두 기관의 유래 역사를 비교해 볼 때 과연 고신대학교와 신대원을 분리 경영하는 것(개교70년)과 변칙으로 인가 받은 고신대학교(23년) 소속 고려신학대학원으로 경영하는 것, 그 어느 것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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