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의 개혁과제 4

1. 총회직원들의 연봉은 담임목사들의 그것보다 배가 넘는다?

올 연초에 배굉호 총회장은 “총회장 업무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총회직원들에게 하달하였다. 그 내용은 ‘취업규칙과 연봉근로계약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업무상 비밀과 특히 절대 기밀에 속한 급여명세서 등을 누설하는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공문이 총회장의 이름으로 하달되었지만 실제 작성자는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대관절 총회본부에 뭐가 그렇게 크고 많은 비밀들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진실과 사랑을 본질로 하는 교회공동체의 속성과는 너무나 다른 지시사항이다. 그리고 이런 공문은 총회본부의 직원들이 얼마나 억압된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짐작케 해준다. 총회본부가 정부의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도 아닌데, 정보를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이야말로 상급자의 갑질이고 횡포다.

교회는 민주적인 행정과 투명한 재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총회본부도 교회에 속한 행정기관이다. 그러므로 총회에 소속한 교회나 단체가 요구하면 본부의 재정도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5-6년 전, 총회에서 사무총장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당시에 사무총장이 받는 본봉과 수당들을 합하면 연봉이 무려 9천만 원을 넘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마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그리고 일부 국장급들의 연봉도 6-7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급여는 고신대학교나 복음병원의 직원들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총회본부는 교회들이 내는 상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다른 기관들과 밸런스를 맞추기 전에 교회의 형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총회의 행정직원들이 일반 담임목사들의 평균 급여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고통분담차원에서도 그러하다.

2. 직원들의 순환 보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원과 같은 특수한 보직이 아닐 경우 일반 직원들은 반드시 순환근무가 필요하다. 한 사람이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한두 사람이 부서의 생태와 정보를 다 알고 있으므로 독단적이 될 수도 있고 부패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재정을 다루는 부서는 더욱 그리하다. 그래서 2-3년마다 보직을 순환시켜 이런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올 연초에 인사위원회는 순환보직에 대한 총회의 결의를 시행하기 위해 순환보직안을 가지고 논의한 바 있으나 충분한 의논 없이 졸속으로 시행하려다가 직원들의 반발로 좌절되고 말았다. 밖으로 알려지기는 사무총장이 공정한 기준 없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인 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거기다 구조조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언론사 국장을 포함시킨 것도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사무총장이 본부 행정의 수장이고 또 직원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가 공정성에서 이미 직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발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직순환인사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어떤 부서의 경우는 책임자가 이미 10년 이상 같은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순환보직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구조조정을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유의할 것은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잃은 사무총장은 이 일에서 한걸음 물러서고 총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잘 살펴서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며 개인적으로 다소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있다하더라도 큰 틀에서 순복하리라고 본다. (다음은 교육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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