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헌옥 목사(본지 편집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된 이후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그 직에서 파면을 당하였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짐을 싸서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영광을 등에 업고 국민의 환호 속에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던 그가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파면을 당하여 퇴장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치욕의 날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5분경에 헌법재판소(헌재소장 이정미)에서 선고됨으로서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에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였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의 판결이었다.

이제 탄핵발의에서 선고까지 수개월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탄핵을 주장했던 쪽의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을 것이고 반대를 외쳤던 국민들은 울분을 토하였을 것이다. 그동안 그 추운 겨울의 한복판에서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웠던 사람들은 혹은 잘한 결정으로 혹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헌재를 부정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럴 수 있다. 절차상 문제가 많았던 탄핵이었고 고영태가 집어삼키려고 했던 재단은 최순실의 재산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말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어느 국회의원 당선자가 산을 오르려는 10여명의 등산회원 앞에서 지지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노전 대통령은 분명한 선거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을 시켰던 일과 비교하면 당사자는 더욱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개 판사 한 사람의 퇴임 때문에 변론을 다 듣지 않고 재판을 서둘러 종결하는 것에서도 쉽게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국민이 뽑아 세운 대통령이 판사의 퇴임일에 밀려 제대로 변론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선진국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도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은커녕 조사도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최순실 조차 아직은 재판 중에 있는데, 헌재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적시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재판에서 무죄라도 선고되는 날에는 한국 최고의 법정이 하급심에 의하여 그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등등으로 국민들은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주변에 어떤 이는 실제로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때로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한다. 하나님은 그 때에 적당한 사람을 적당히 쓰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불만을 하나님께 호소할 뿐이다. 그리고 선거 때에 표로서 말할 뿐이다. 집단행동이나 지나친 불만표출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모든 촛불을 끄고 태극기도 잘 보관하고 장차 살아갈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그 발전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이다. 행여 촛불집회측에서 탄핵을 환영하고 승리를 만끽하는 자축행사라도 하여 국민들의 상한 마음을 자극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 그 중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중자애해야 한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자칫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표로서 말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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