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간의 동등성 확보와 지역노회 편성 원칙으로 12개 광역시도별 33개 노회로

고신총회의 노회구역조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2,130개 교회를 12개 광역시도 안에서 각 지역의 협의 안을 따라 33개 노회로 편성한 안이다.

조정원칙, 노회간의 동등성 확보와 지역노회 편성

이번 조정안은 제66회 총회(2016. 9. 천안 신대원 강당) 결정을 따라 각 노회 별로 60~80개 교회 조직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에서 협의한 안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노회구역조정의 기본 원칙은 노회간의 동등성을 확보하며 전국 교회를 그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노회로 편성하는 것이다. 교회 수가 60개에 미달하면 인근 지역과 병합하여 노회를 조직할 수 있게 하였고 60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광역시-도에서 희망하면 노회 조직을 허락했다.

제66회 고신총회 현장

인천-부천/대전-충북/세종-충남/광주-전남은 인근 지역과 병합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는 단독으로 노회 조직을 희망하였다. 80개 처가 넘는 울산광역시는 교세가 상당하므로 2개의 노회를 조직토록 하며, 서울 등의 도시지역은 60개 처 미만이거나, 진주 및 함안 등의 농어촌 지역은 80개 처 이상이지만 개 노회로 조직을 허용하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정은 하되 시행을 2020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경남진주노회, 서울중부노회의 경우는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어 한정적으로 허락했다. 경상남도 양산을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부를 경상남도에 배치토록 양자 합의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 일부교회를 서울서부노회에, 고성군내 3교회를 한시적으로 진주노회에, 영남노회는 지역 편입 희망 교회 등을 제외한 후에 한시적으로 존속을 희망하므로 1개 시찰로 편성하여 인근 노회인 대구서부노회에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임시로 배정하고, 해외에 소재한 교회 12개 처 교회들은 장기적으로 미주고신, 대양주, 유럽총회 등에 소속하도록 권하되, 임시적으로 1개 시찰로 편성하여 적절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조정안,  4월 정기노회 의견수렴/ 9월 총회 상정/ 10월 노회부터 실시

이번 조정안은 노회별로 소속 교회 명을 명기하여 2017년 4월 정기노회 전까지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전국 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7월 운영위원회에 다시 수정안을 보고한 후, 제67회 총회(2017.9.)에 상정할 예정이다. 67회 총회에서 조정안이 통과되면, 총회임원회가 노회 종료 및 신규 조직에 대한 안내를 하고 2017년 10월 16일 폐회(지)하는 결산 노회로 모이고, 그 익일인 10월 17일 신규 노회를 조직할 계획이다.

노회별 총대수 상-하한 제 도입 필요성 제기

또한 금번 노회 명칭 및 구역 설정을 준비하는 동안 노회별 총대수 상-하한 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음으로 총회임원회에서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적 규칙 제3장 교회정치 제5조(노회 구역 설정 및 변경), 교회정치 제135조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와 제136조 (노회구역 설정 및 변경)에 근거한 전국 노회명칭 및 구역 설정안은 다음과 같다.

◆전국 노회명칭 및 구역 설정안

구역조정을 위한 경과 보고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