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사랑의교회 이탈교인 9명/ 이하 갱신위)가 오정현 목사와 소속 노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오정현 목사(코닷 자료실)

원고 측은 “오정현 목사가 미국 PCA교단으로부터 목사안수 받은 것과 합동교단 편목 과정 등에 하자가 있다”며, “오 목사의 위임 결의를 무효해야 하고,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오정현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과정을 마친 후 교단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2003년 총회 고시부에서 실시한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고, 제64회 정기노회에서 강도사 인 허가를 받았다.”며 목사안수와 담임목사 위임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본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도 지난 2016년 2월 4일 “종교단체의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 목사 자격에 대한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하며, 목사 자격에 대한 무효 확인에 대한 판단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해야 하고, 자의적이어야 한다.”며, “위임 결의를 무효화할 정도로 정의관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갱신위가 내놓은 ‘미국 CRC 교단 강도권 인허 문제’, ‘PCA 목사 안수 문제’, ‘부산고 학력 사칭 문제’, ‘총신대 입학 무효처분과 합동교단 편목 문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갱신위는 판결문을 살핀 후 법리를 검토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