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병원 내부 감사에 의해 진료비 횡령 비리가 적발되었다. 진료비 횡령에 관계된 직원은 그동안 환자들이 내지 않은 진료비 추심이나 환불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던 A 씨인데, 그는 1995년 복음병원에 입사했다고 한다.

병원 감사 보고에 의하면, A 씨는 지난해 8~9월 병원 원무부에서 환자들이 수납한 진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자 원무 시스템에 접속해 가상의 환불 계정을 개설한 뒤 이월하는 수법으로 환자 2명의 진료비 500여만 원을 빼돌려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진료비는 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금이었다고 한다. 또한 A 씨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3년 동안 다른 환자들의 환불 진료비를 자신 명의 계정으로 이월시켜 관리한 금액이 2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음병원 홈페이지

이번 사건은 작년 12월 고려학원 이사회 징계위원회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리베이트 수수관련 의사들을 중징계(의사 4명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처분)한지 5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복음병원 감사 관계자는 A 씨의 진료비 횡령과 관련하여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돌려 주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음병원 노동조합은 “병원 감사에 이어 노·사 공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상의 계좌로 이월된 환급 진료비가 5000만 원가량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직원 A 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은 CBS 노컷뉴스에 24일자로 이미 보도되었다. 부산 CBS 강민정 기자는 “고신대병원 노조, 환자 진료비 빼돌린 직원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빼돌린 돈은 “주로 임시 입원진료비를 납부하고 퇴원한 환자들 중 장기간 내원하지 않아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백혈병이나 암 등 중대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을 후원하는 각종 사회·시민단체 기관이 병원에 환자 명의로 지원한 진료비”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병원 감사와 노사 조사에서 밝혀진 횡령 의심 금액은 모두 8천만 원”에 달한다.

본사는 이 사건이 복음병원 노조에 의해 지난 23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노조는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면 횡령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A 씨는 병원 1차 감사 조사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서면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2차 추가 조사로 밝혀진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복음병원 홈페이지 캡처

이번 진료비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료비를 면제시켜 주던 복음 병원이 진료비를 횡령했다는 의심을 사는 것조차가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처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몇몇 교계 인사들은 ‘서민들의 진료비를 일부라도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호리라도 남김없이” 환자들에게 모두 돌려주는 것이 복음병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가 외부조사가 아니라 내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는 2016년 12월 23일 복음병원의 윤리경영선포식을 기억한다. 이참에 복음병원이 자체 정화 능력을 가지고 윤리경영을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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