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철 목사, 개인이 부동산 소유하는 방법 등 3가지 제시

▲ 러시아 비자법 개정 관련 장로교 연합 공동 대책 회의 /사진뉴스파워제공 러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그것은 러시아 정부가 작년 10월 10일 비자관련 개정법령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비자기간이 1년인 경우 체류기간이 연 180일 이하로 제한되며, 연속 체류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러시아 현지 선교사들의 경우 사실상 영주권 없이 사역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고자 장로교 선교회 총무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회의를 가졌다. 고신, 통합, GMS, 대신, 합신, 합동정통 등 선교회 총무들은 16일 예장합동 총회회관 5층 회의실에서 ‘러시아 비자법 개정 관련 장로교 연합 공동 대책 회의’를 가졌다. ▲ 이헌철 목사 /고신선교국 본부장
이헌철 목사(고신 선교국 본부장)는 고신의 대처 방안을 설명하는 가운데 선교사들의 러시아 비자법 문제 해결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며 부동산을 가질 경우 비자 문제가 해결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모스크바의 부동산이 아주 비싸 선교사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재정이 어려운 선교사들을 지방쪽으로 이동시켜 부동산을 소유하게 해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로 “기업하는 분들과 협력해 노동비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것은 국가법에 의하면 정식이 아니어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도저도 안 될 경우 “러시아어로 선교가 가능한 선교사를 중앙아시아 쪽(러시아어 사용가능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헌철 목사는 러시아 비자법 문제로 인해 “선교의 위축 축소보다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고신은 본부의 지원을 통해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로교 교단 선교부 연합회의 결정사항

1. 러시아 비자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단 선교부는 러시아 공의회를 기점으로 하여 모스코바 장로회 총회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기로 결의한다.


2. 미국 장로교회에서 캄보디아에 설립하려고 추진 중인 신학교는 금일 참석한 장로교 실무진 명의로 권유하여 연합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고, 가능하면 장로교 신학교는 한 곳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3.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졸업식이 있을 7월에 맞추어 선교회 총무들이 7월 2~4일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4. 필리핀 장로교 총회(PCP)를 하나의 독립 총회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연구/검토 한 뒤 차후에 진행하도록 결정한다.


5. 키르기즈스탄에도 러시아나 캄보디아와 동일하게 장로교 연합 총회를 초교파적으로 세우고 사역을 이루어 가는 방향으로 GMS에서 전략을 세운 뒤 향후 발제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6. 장실모(장로교 실무자 모임)는 강대흥 목사를 대표로 하여 차후 격월로 모이기로 결정한다. 차기 모임은 2월 25일 1시에 합동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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