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회 총회안건 분석 2

오는 9월에 열릴 67회 고신총회에 상정된 각 노회의 안건들 중 교권 독점 현상을 막자는 취지의 안건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6회 총회 현장

충청노회(노회장 곽창대 목사)가 제64회 정기노회 (일시 2017년 4월 18일)에서 결의하여 “총회 상비부(이사회, 위원회 포함)의 구성에 관한 건”이라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 충청노회는 “특정 노회나 신학대학원 특정 기수의 정치적인 의도와 독단을 막으며, 각 노회와 기수에서 총회 상비부(이사회, 위원회 포함)에 골고루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안건의 취지를 밝혔다. 특정 노회나 고려신학대학원의 특정 기수가 고신총회의 주요 요직에 집중되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독단을 일삼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수도남노회(노회장 문천회 목사)는 제 26-1회 임시노회 (일시 2017년 7월18일)에서 “총회 임원 및 각 법인 이사 중 목사 이사는 고려신학대학원 동기회 내 두사람(2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총회 규칙 개정 하는 건.”을 총회 상정 안건으로 결의했다. 수도남노회는 신대원 특정 기수 2인 초과 금지 안건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총회 임원의 경우 한 노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하며(총회규칙 제2장 제6조 2항 참조), 총회 총대의 경우에도 장로총대는 한 교회에서 2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헌법적규칙 제3장 제6조 1항 참고).

또한 노회 임원의 경우에도 한 당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겸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총회 임원의 경우 법인, 이사, 감사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총회 규칙 제2장 제6조 3항 참조), 노회 임원을 맡고 있는 경우에도 노회 내 재판국원 및 기소위원, 특별재판국원,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헌법적규칙 제4장 제19조 2항 참조).

이는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특정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회 내 모 이사회는 이사장을 제외한 목사 이사 8명 중 5명이 동일한 신대원 동기회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이사 각자의 능력이 출중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보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합리적 판단에 의구심이 들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총회 임원 및 각 법인 이사 중 목사 이사는 고려신학대학원 동기회 내 두사람(2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총회 규칙 개정을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수도남노회의 안건은 현 총회규칙 제2장 임원 제6조 2항에 “총회 임원 및 각 법인 이사 중 목사이사는 고려신학대학원 동기회 내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해 달라는 안건이다.

<현행 조항>

1) 총회규칙 제2장 임원 제6조 2항

제6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직에 연임하지 못한다.

2. 임원은 한 노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임원은 각 법인이사감사(유지재단학교법인)를 겸할 수 없다.

4. 임원과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학교법인)는 임기 중 7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한다.

<추가 변경 안>

  5. 총회  임원 및 각 법인 이사 중 목사이사는 고려신학대학원 동기회 내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한다.

각 노회 대표로 67회 고신총회에 참석하게 될 총대들은 고신총회가 특정 노회나 특정 기수의 독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신총회는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고신교회의 총의(總意)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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