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부산대교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의 활동기간 동안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대한 내용을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제 긴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1. 현황 :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및 보고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 제11조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의 차별금지 항목에 ‘인종과 언어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위법에 포함된 차별금지 항목(성적지향 포함)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도록 함 (2월 14일 소위원회 회의)

현행 11조 1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 언어, 장애’를 추가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그 외에 ‘지역, 성적 지향, 고용형태’를 추가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음 (3월 14일 소위원회 회의)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 외의 성소수자, 그것이 긴절한 성소수자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직 가족이라고는 법적으로 인정 못 받겠지만 가족과 유사한 그런 공동체의 보호가 문제됐을 때는 그것도 보호 가능한 어떤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월 23일 전체 회의).

현행 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등원칙 규정과 그다음에 별도로,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평등규정과 별도로 성평등 조항을 신설할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심사 결과에 이견 없는 것으로 되었음 (2월 7일 소위원회 회의).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도록 함 (3월 14일 소위원회 회의).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성 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19일 회의)

 

2. 7월 25일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록 내용

이태규의원 :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하는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차별 부분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민사회와 기독교단체 간의 충돌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할 때에, 추가 금지사유는 1번 현행유지, 2번 인종, 3번 언어, 4번 장애, 5번 연령, 6번 지역, 7번 성적 지향, 8번 기타 이렇게 예시를 했습니다.

성일종의원, 김성태의원 : 의견 수렴할 때에, ‘성적 지향’ 넣는 것을 반대함

전문위원 :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결과가 이견 없이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의 실질적 성평등 보장과 적극적 조치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을 현행 헌법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실질적 성평등 보장 및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②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 또는 차별금지, ③ 공직 진출 등에서의 동등한 참여 보장, ④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실시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성평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종의원, 이태규의원 : 공무원 등에 이미 여성비율이 높다고 부정적인 견해 제시

이인영의원 : 일단 여기 이 해당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여자’로 되어 있는 것 ‘여성’으로 용어 변경하자는 것들은 대체로 다 동의를 했던 거고, 그것은 젠더 관점에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이야기됐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 7월 25일 회의록에 대한 정리

1)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었음

2) 전문위원이 성평등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정리함

국가의 실질적 성평등 보장과 적극적 조치의무를 명시하자는 의견조차 있었음

3) 전문위원이 교묘하게 국민 여론 조사하는 질문을 만들고 있음

‘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을 현행 헌법보다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함으로써,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보호가 다름을 시사하지만,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성평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이라고 질문함으로써, 여성 권익을 위해 성 평등을 찬성하게 함

4) 성평등 강화 또는 신설에 대해 여성 비율이 이미 높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성평등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없었음

5) 그렇지만 성평등 개념과 문제점을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다고 봄

1~3월 회의록에 성소수자,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결합 인정 등이 언급되었으며, 이태규의원은 성평등이 시민사회와 기독교단체 간의 충돌 우려도 있다고 말했고, 이인영의원은 관련해서 젠더 관점에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이야기됐던 것이라고 말함

< 7월 25일 회의록에서 도출된 결론 >

1) 전문위원들은 강력하게 성평등을 통한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2) 국회의원들은 성평등의 개념과 문제점을 알지만, 섣불리 말하지 못하는 실정임

반대 여론이 있음을 알지만 심각성을 못 느끼고, 그동안 합의한 것 때문에 나서지 못함

 

2. 국회 개헌 특위의 향후 일정

7월말 ~ 8월말 : 국회방송 '개헌 특별기획' TV토론 5부작 프로그램

개헌특위 위원 및 자문위원·시민단체·전문가 등 참여

8월 17일(목) 제1소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8월 16일(수) 제2소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8월말 : 개헌특위 중심으로 개헌초안 작성

8월말 ~ 9월말 : 영남, 호남, 충청, 수도, 강원 등 11개 권역별 국민대토론회 개최

10월말~11월 : ‘개헌국민대표 구성 및 원탁토론’

네 곳(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개최

11월 초 : 대국민여론조사 (3천명의 대면조사 또는 5천명의 공론조사)

내년 2월 : 여야 합의의 개헌안 도출

내년 6월 :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 2주밖에 남지 않은 아주 긴급한 상황임 >

8월 17일(목)에 개헌 특위 제1소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있고, 그 결론을 8월 말부터 시작되는 국민대토론회로 넘기게 될 것임

따라서 개헌 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성평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이 없으면, 국민대토론회에서도 국민들이 성평등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임

따라서 국회의원 지역구 주민들에게 알려서, 국회의원들이 회의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적어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국민대토론회의 주제가 되도록 해야 함

 

3.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의 문제점

3-1. 차별금지 포괄적 허용, 즉, 마지막에 ‘등’을 넣을 때의 문제점

헌법은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야 함

‘성적 지향’ 등이 차별금지 내용에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기술해서는 안 됨

국민들의 합의 없이 헌법에 포함되면 안 됨

나중에 사법기관에 의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게 해서는 안 됨

향후 큰 국민적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이 포함되느냐는 문제로 국민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

 

3-2 동성애 차별금지가 초래하는 문제점들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 침해

2016년 서울 K중학교 Y교사는 수업 시간에 동성애 문제점을 소개하였는데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의무화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며, 동성애 성교육(항문성교, 구강성교 등)이 의무화 됩니다. 호기심에 동성 성관계를 가지면 동성애로부터 빠져 나오기 힘듭니다. “STOP SB48”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 의무교육법안 SB48을 폐지하기 위한 구호입니다.

 

에이즈 감염 급증 및 치료비 국민부담 폭증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입니다. 에이즈 치료비는 전액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데, 2015년에 811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에이즈가 만연한 미국은 인구대비 에이즈 감염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20배나 높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 훼손

부도덕한 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남녀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가정으로 구성된 사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3-3. ‘양성 평등’이 ‘성 평등’으로 대체될 때의 문제점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면 모든 성관계(동성애 등)가 허용되고, 동성결혼을 포함한 모든 결합이 결혼으로 허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양성 평등‘이 ‘성 평등‘으로 대체되면 연관된 성별, 혼인, 가족, 가정 등의 의미가 통째로 바뀌게 되어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됨

 

3-3. ‘성 평등’ 의미에 대한 학술적 근거

여성가족부 요청에 의해 2016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인,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에 있는 모든 내용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차별금지,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과 혐오만을 다루고 있음

성평등

=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 성소수자(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를 포함하는 평등

 

3-4. ‘성 평등’으로 대체되었을 때의 사회적 폐해

  1. 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25만달러 (한화 약 2억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Parent 1, Parent 2를 사용할 수 있음.

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 ‘반동성애’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금지하자는 법안 제출

미국 미시건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부모나 의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성과 이름과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지침서 초안 작성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걸스카우트에도 가입 가능

 

4. 결론

[1] 동성애가 허용되는 헌법 개정은 안 됩니다.

헌법은 명료해야 하므로, 마지막에 ‘등’ 추가 안 됨 (윤리적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많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의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분명해야 함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고 윤리적 문제가 없는 ‘장애, 나이’는 추가할 수 있음

헌법 제11조에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를 분명하게 삽입해야 함

[2] 동성혼이 허용되는 헌법 개정은 안 됩니다.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하게 정의하여야 함

현행 헌법에 있는 ‘양성의 평등’을 ‘성 평등’ 혹은 ‘평등’으로 대체하여 혼인제도의 기본적 가치와 근간을 흔들면 안 됨

양성 평등의 가치를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조항이 있다면 ‘성 평등’이란 말 대신에 ‘양성 평등’이란 말로 기술되어야 함

[3]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표현,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인권위법 제2조제3호에 있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과 충돌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증가

그 동안 인권위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활동을 해 왔기에, 막강한 권한을 갖는 헌법기관 되는 것을 반대

전 세계 220여개 중 인권위가 존재 국가는 110여개이며, 그 중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42개국이며, 대부분 후진국에 속하는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들

[4] 절박한 마음으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야 할 긴급한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소수의 전문위원과 국회의원에 의해 헌법 개정안 초안이 만들어지고, 여론몰이로 통과될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동성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 건전한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8월 17일이 제1소위원회 마지막 날이므로, 국회의원 지역구 주민들은 가능하면 국회로 와서 면담 신청을 하고 적어도 지역구 사무소를 찾아가서 간청을 해야 한다.

내년이 국회의원 선거이기에, 지역구 주민들의 간청을 무시할 수 없다.

 

※ 참고자료

[1] 개헌특위 소속 국회의원 지역 분포

(밑줄을 그은 분이 제1소위원회<동성애, 동성결혼 관련> 소속임)

서울 : 이인영(간사구로, 전현희(더) 강남, 진선미(더) 강동, 이종구(강남

인천 : 홍일표(자) 남구

경기 : 백재현(광명, 김경첩(더) 부천시 원미구,

이종걸(더) 안양시 만안구, 전해철(더) 안산시 상록구

울산 : 이채익(남구

부산 : 하태경(간사해운대, 김정훈(자) 남구, 최인호(더) 사하

경남 : 이주영(특위 위원장마산 합포구, 노회찬(정) 창원시 성산구

대구 : 윤재옥(자) 달서구, 정종섭(자) 동구

경북 : 이철우(간사김천, 최교일(자) 영주, 문경

광주 : 송기석(국) 서구, 천정배(국) 서구

전북 : 김관영(, 1소위 위원장군산

충남 : 김종민(논산계롱성일종(서산시 태안군

충북 : 변재일(청주시 청원구, 이종배(자) 충주

대전 : 박병석(더) 서구, 이상민(더) 유성구, 정용기(자) 대덕

제주 : 강창일(제주시

비례 : 강효상(자), 이상돈(국), 김성태(), 이태규(), 권미혁(더), 이재정(더)

 

[2] 성명서

개헌안에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가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최근 국회 개헌특위에서 추진 중인 개헌안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헌법 제36조에 명시한 남자와 여자의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 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결혼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동성애)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논의나 합의가 아닌 사법부의 해석에 의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의 시도를 반대한다. 동성간(특히 남성간)의 성행위는 에이즈 감염 증가, 육체적 폐해, 정상적인 출산 불가능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므로 절대로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전한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또한 대부분 후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을 반대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 개정에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분명히 나타내어,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둘째, 개정 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 규정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 규정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외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장애, 나이’를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셋째, 개정 헌법에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정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신설해야 한다.

이번 개헌안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될 내용을 삭제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 구성이 될 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내용이 개헌 헌법의 기본 가치로 지켜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7. 27.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3] 성명서에 대한 참고자료

[1] 동성결혼 합법화

(1)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양성”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1)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2) 개인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결혼도, 예로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그룹혼(여러 남녀의 결혼) 등도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동성결혼 합법화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게 되고,

결국 가족제도 자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한 남자와 두 여자, 그리고 각기 다른 관계에서 출산한 3명의 아이가 동거하고 있음.

콜롬비아에서는 남성 동성애자 3명의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음.

미국 오리건 주에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이 남성 파트너와 동거하고 있고, 임신하여 출산할 예정임.

이탈리아 게이 커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리모를 통해 두 사람 각각의 정자로 체외 수정을 하여 쌍둥이 형제를 출산하였고, 이탈리아 법원은 쌍둥이 형제를 이 커플의 자녀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두 아이를 각각 두 남성의 자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동성애자들 중에서 실제로 동성결혼을 원하는 비율은 극소수인 반면,

동성혼 합법화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매우 큽니다.

영국의 경우 전체 남성의 0.3%만이 평생 동안 동성애자로 살아가고, 전체 여성의 0.1%만이 배타적으로 여성만을 성관계 대상으로 함. 동성커플 가구는 전체 가구의 0.2%인 50,000가구 미만임.

영국 통계에 의하면 동성 파트너십과 동성결혼을 하는 연 평균 건수는 인구 대비 극소수(약 0.2%)이고, 동성 파트너십을 해소하고 동성혼에서 이혼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등록

1,857

14,943

7,929

6,558

5,687

5,804

6,152

6,362

5,646

1,683

861

말소

 

 

40

166

329

485

663

809

974

1,061

1,211

영국의 동성간 생활동반자관계(Civil Partnership) 등록 및 말소 통계 (단위: 건)

 

영국의 동성간 혼인과 이혼

연 도

2014년

2015년

동성 결혼(단위: 건)

4,850

통계 없음.

동성혼 이혼(단위: 쌍)

0

22

  •  통계에 따르면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영국에서 발생한 증오 범죄는 총 62,518건이었는데, 이 중 성적 지향 관련 증오 범죄는 총 7,194건이었고, 성전환 관련 증오 범죄는 총 858건이었음. 이 중 증오 표현을 처벌하는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위반 건수는 성적 지향의 경우 약 46% (약 3,309건) 이었고, 성전환의 경우 약 46% (약 394건) 이었음. 따라서, 연간 약 3,700여 건의 범죄가 성적 지향/성전환 관련 증오 표현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동성애는 성윤리에 반한다’거나 ‘동성결혼은 인륜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만 해도 증오표현 범죄로 처벌이 되기 때문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고, 그러한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음.

 

(2)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1 : ‘성평등’ 개념을 도입하는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

(1) 법적인 근거

'성'평등은 LGBT 옹호론 쪽에서 말하는 동성, 또는 성전환자/이중성별보유자 등도 포함시킬 수 있는 문언 그대로 성적 평등에 따른 혼인 가족제도 보장일 뿐입니다. 반면, '양성(兩性)'평등은 두 개의 성별-이는 남, 녀로 해석됨-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도 해석되며, 이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하였으며,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판단(헌재 2005. 2. 3. 2001헌가9, 판례집 17-1, 1, 24)하였습니다. 나아가, 혼인의 개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혼인이 1남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고 판시( 헌재1997. 7. l6. 95헌가6 결정)한 바 있고,다수의 헌법학자들(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275면;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2010: 785면;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9: 238면; 성낙인, 헌법학, 2008: 718면)들도 현행 헌법상 혼인 개념을 ‘1남 1녀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합 내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법원 판례에서도 혼인중 부부의 일방이 성전환을 하여 성별정정을 신청한 사건과 김조광수 감독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관되게 동성간의 부부 관계 성립을 부정해 오고 있습니다.  

혼인한 부부의 일방이 성전환수술을 통해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원심을 확정하며 대법원(상고기각)은 “혼인이란 남녀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민법에서 이성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 판시(2011.9.2. 2009스117 전원합의체결정)하였습니다. 또, 2016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수리를 거부한 구청장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로 법원은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고,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넘어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청인들이 성적 소수자로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의 개인적인 분야에서 가능한 것이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 법제에서 목적론적 해석론만으로 사회적 제도인 혼인제도로서 동성 간에 혼인할 권리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시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간 혼인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헌법에서는 남녀 또는 양성이라는 법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 제24조도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하고' '남녀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도 제49조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문언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몽골국 헌법 제16조 제11항도 '남녀', '부부'라는 법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올 6월 동성간 결혼을 금지한 민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대만(Taiwan) 헌법에서는 혼인, 결혼에 관한 규정에 양성 평등이나 남녀라는 문구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2)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성(젠더)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위 ‘성평등주의’는 현재 인류의 모든 사회제도가 전제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분법적 인간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정치철학입니다.

(3) 각종 국제인권조약의 근거가 되는 세계인권선언도 성별이분법을 전제로 한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제도적 보호를 받아야 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23조제2호는 "혼인 적령의 남녀가 혼인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국제법상 동성결혼을 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6년 6월 9일 유럽인권법원은 Chapin and Charpentier v. France (n°40183/07)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럽인권협약에 동성결혼에 대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동성결혼에 대한 문제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2015년 7월 1일자로 가족의 보호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이 결의안 채택시 가족의 범위에 동성커플을 포함시키려는 일부 국가들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에 따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제인권법상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에는 가족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더불어 "개별국가가 각국의 법제도, 종교, 관습을 고려해서 가정을 정의할 재량(margine of appreciation)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할 권리는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4)국회 개헌특위는 성평등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2016년 한국의 성격차지수가 세계 116위라는 점을 들었으나,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는 UNDP 성불평등지수에서 한국이 23위인 사실을 지적하며 그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위 성격차지수 보고서도 한국 여성들의 전문분야 진출이 크게 신장된 점을 높이 평가하는 등 단순히 순위로만 판단할 수 없는 사정이 많아, 이를 근거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절대 인정될 수 없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아래와 같은 사례가 현실화 됩니다.

(가) 성의 구별 폐지

현행 헌법과 민법 등에서는 성별을 남과 여로 구별함을 전제로 양성(兩性), 부부(夫婦),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헌법에서 󰡒양성󰡓을 삭제하려는 이유는 남과 여의 성별 구분을 없애고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도입시키려는 의도임. 또한, 개인의 성별을 언제나 자신이 결정하고 또, 변경할 수 있고, 각자가 결정하는 모든 성을 국가가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임. 예를 들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한 후 병역 면제를 받고 나서, 다시 자신의 성 정체성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남성으로 성별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임.

헌법에서 󰡒양성󰡓이 삭제될 경우, 남과 여의 성별 구분이 없어지고,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별이 생겨나게 됨. 또한, 개인의 성별을 언제든지 자신이 결정할 수 있고, 또 언제나 변경할 수 있고, 각자가 결정하는 모든 성을 국가가 인정해 주어야 함.

(나) 혼인 및 가족의 재정의

헌법의 혼인ㆍ가족 조항에서 󰡒양성󰡓을 삭제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혼인을 1남 1녀의 결합이 아닌 것으로 재정의 하려는 것이므로 용인될 수 없음.

현행 헌법과 민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는 혼인이 양성의 평등으로 성립된다고 규정하여 혼인이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성립됨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헌법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초인 󰡒양성󰡓을 삭제하게 되면 결국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의 결합인 생활동반자관계 제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만들어 지게 되는 것임. 또한, 혼인은 남과 남, 여와 여, 또는 일부다처, 일처다부 등 개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결합으로 재정의 되고, 혼인과 가족제도의 붕괴로 이어지게 됨. 외국에서는 벌써 일부다처제, 남성 3인간의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2명의 아빠, 2명의 엄마로 이루어진 결합에서 입양, 대리모, 자녀 일탈 같은 많은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다)성기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트랜스젠더가 여성 사우나 시설에 출입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사라지는 등 성소수자 인권 보호가 국민 절대다수의 인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라) 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가 아동을 추행하더라도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등 국가의 주권적 활동이 개인의 일방적인 성(젠더) 선택에 좌우되는 혼란이 초래된다.

(마) 정부가 추진해 온 남녀평등 정책 및 여성보호 정책들이 모두 헌법에 반하는 차별정책이 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6)성평등으로 '양성'이 사라진 외국 사례

- 2016년 6월 미국 뉴욕시는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공포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예를 들어 'he/her' 대신에 'ze/hir')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달러(한화 약 2억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는 가입자가 71개(영국), 59개(미국)의 성 중에서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공립학교 3학년(8세)때 자신의 성별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동성결혼은 정상인 것으로 배움.

-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용어 대신에 󰡒Parent 1󰡓, 󰡒Parent 2󰡓를 사용할 수 있음.

- 캐나다 온타리오주 건강보험카드에는 성별 표시가 삭제 되었고, 운전면허증에는 성별을 'X'로 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임.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사용하고 걸스카웃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며,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가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도 제지할 방법이 없으며, 여학생들은 그 사람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 발생

[2]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동성애), 성 정체성(트랜스젠더) 포함

(1) 차별금지사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하며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들, 예로서 “장애, 인종, 언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차별금지사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하지 않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 예로서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전세계 어떠한 국제인권조약에도 “성적 지향”이 명문으로 포함된 인권조약은 없습니다. 국제법상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의 개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UN 회원국간에도 이러한 용어의 사용에 대해 합의된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 많은 국가들이 UN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3) 차별금지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1) 헌법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합의한 것들만 차별금지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합니다.

2) 등”을 추가하면, 국민들이 합의하지 않은 것들이 사법부에 의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3) “등”을 추가하면, “성적 지향, 성 정체성”등 국민적 합의가 없는 특정 사유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으로 국민적 갈등과 헌법 투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되는 것을 반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 제2조는 국가인권기구가 '헌법 또는 법률'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할 뿐, 헌법기관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35개국이 헌법을 국가인권기구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인권 상황이 좋지 않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인권 후진국들입니다.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등 주요 인권 선진국들은 법률을 국가인권기구의 근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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