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직한 납세 준비해야

이세령 목사(복음자리교회 담임, 코닷연구위원장, 미포사무총장)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제가 시작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서구의 경험을 한 이들의 자각에 의해서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카톨릭 사제단들은 이미 내고 있었고, 개신교 일부도 자신 납세를 하고 있었다. 필자도 개척교회이지만 시작과 더불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최근 종교인 소득세 납세 유예를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는 원안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조세 부과 방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종교인 과세의 명목 결정의 역사, 나아가 납세에 앞서 교회의 실질적인 준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구의 경우에 비추어 한국의 종교인 과제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1. 조세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한국의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이다. 이것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한 경우에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런 경우를 조세 열거주의 방식이라 한다. 반대로 조세 포괄주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하에 포괄적으로 납세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조세 포괄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체로 조세 포괄주의보다는 열거주의를 선택한다. 물론 포괄적 의미가 전혀 없을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조세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조세 법률주의가 열거주의의 원칙인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었다. 그러나 필자는 종교인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일에 좀 더 책임 있게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납세를 하고 있다.

이제 종교인들도 구체적으로 납세의 열거 대상이 되었다. 또 그렇게 열거되는 것이 마땅하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느 나라도 종교인들이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근로소득인가 기타 소득인가?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법적인 열거가 2018년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납세를 한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였을 것이다. 소위 갑근세로 원천 징수하는 방식이다. 일반 회사원이나 공무원들과 같이 소득신고하고 납세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8년부터 시작되는 종교인 과세는 기타소득에서 종교인 항을 별도로 부과한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는 종교인의 활동이 근로이냐 아니냐는 해묵은 논쟁 때문이다. 근로 기준법에 의거하면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19조). 그런데 종교인 혹은 특히 목사의 경우 당회를 통해서 소위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회중을 출교시킬 수 있다. 물론 장로교의 경우 목사 개인이 회중 구성원을 출교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제의 경우는 또 다를 것이다. 사용자를 해고 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목회 행위를 근로의 기준안에 둘 수 있느냐? 이런 논의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먼저 있었던 서구 교회는 목사의 납세 항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근로 소득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세로 규정한다. 한국의 규정과 비슷하다.

그런데 종교인의 행위를 근로로 보면 반드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근로로 인정할 수 없을 때는 기타 소득세의 종교인 항에 규정해서 내면 된다. 한국 세법은 이를 선택해서 내도록 했다.

단지 기억할 것은 근로 소득세를 내면 복지 혜택이 많다. 그러나 기타소득세를 내면 목회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납세 행위에서도 지키지만 현재로는 복지 혜택이 많지 않다. 저수입자에게 주는 근로 장려금이나 의료 장려금 등을 받을 수 없다. 필자는 목회 행위가 근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기에 기타 소득세로 내고 있다. 개척 교회 목사로서 갑근세를 내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목회자라는 실질적인 정체성과 국가에 대한 책임의 적절한 입장으로 기타 소득세로 정리를 했다. 모든 목회자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국가가 기타 소득세의 납세 지표를 근로세와 유사하게 해서라도 같은 복지 혜택이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점차적인 개선을 하겠지만 말이다.

 

3. 종교인 납세를 위한 준비: 세금폭탄 주의

갑근세를 내든, 혹은 기타 소득세의 종교인 납세를 하던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세금은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를 한다. 그래서 현재의 교회적인 관행들을 많이 손볼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한다면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교회 장부까지 뒤지 지는 않겠다고 했기에 정직하게 납세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세무서가 목회자 개인의 통장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유의할 점은 고정적으로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항목들을 모두 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도서비나 차량 유지비 등을 실 영수증 처리해서 비용 지급을 받지 않으면 모두 고정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을 추후에 소명하기란 쉽지 않다. 1-2년이 지난 후에 개인에 대한 세무 조사에서 증빙 서류 즉 합법적인 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으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회와 목회자들은 교회의 공적인 지출을 목회자나 사택에 대해서 할 경우에 교회 법인 카드나 혹은 증빙 서류를 잘 첨부해서 실질적인 비용만 청구하고 지출을 해야 한다.

특히나 목회비라고 하는 항목이 제일 위험하다. 목회비가 목회 활동에 쓰인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납득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이것은 개인의 소득이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에서는 이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한다.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원로목사에게 담임목사의 70%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서 담임목사의 사례를 올리지 않으려고 편법으로 목회비 형태로 사례를 지불하는 경우는 모두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를 시정해야 한다. 교회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적절한 논의를 거쳐서 정상적인 지급이 있어야 한다.

 

4. 향후의 방향

종교인 납세가 시작되면 이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소득세 납세의 방향으로 같이 갈 것이다. 소득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생길 것이다. 가령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자동차를 제공하는 경우 이것을 소득으로 볼 것인가를 논의하게 된다. 필자가 목회했던 네덜란드의 경우는 모두 소득으로 본다. 필자 이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서 교회를 설득해서 세금을 내도록 사례를 고려하도록 했다. 결국 한국 사례 체계로 해서 최소 42%의 소득세를 내는 상황에서 이만 유로를(필자의 경우 삼천만원 정도) 내는 상황도 맞았다. 사택과 자동차와 앞서 밝힌 목회자가 먼저 쓰고 청구하는 것도 수입에 잡혀버리고 말았다. 처음에 시행착오의 경우였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택도 교회와 계약을 맺는 방식을 통해서 소득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납세의 방향은 실질 소득을 추적하고 납세하게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납세하여야 한다. 가령 집회를 인도하고 받은 사례도 소득에 들어간다. 이것을 주는 교회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받는 사람의 소득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다.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강사 사례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초창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런 강사 사례가 언론이라도 노출이 되면 종교인들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교회는 어렵게 된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정직해야 한다. 세금을 내는 일에 정직한 것이 국가를 통해 의와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진 복음의 일관성 있는 자세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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