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데오닷컴, 명예훼손 피소건에 혐의 없음 결정

우리는 8월31일자로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피소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우리는 연초에 있었던 총회임원회의 인사처리 시도에 대해 부당하다는 비판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총회 직원 중 한 사람인 모 목사가 이 기사가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한 바가 있다. 그는 형사소송은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서도, 경찰서에서도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있었으나 고소자는 끝까지 그 고소건을 취하하지 않았다. 사실 기사가 나간 지 얼마 후 당사자로부터 항의가 왔을 때 우리는 본사 직원 중 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도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혹시 본의 아니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부분에 손상이 된 부분이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화해를 시도한 일이 있다.

또 당시 총회임원 중의 한 분인 모 목사가 중재를 하며 언중위에 제출한 소를 취하하도록 권한 적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끝까지 이를 거부하고 제소를 하였다. 그러나 언중위의 결론은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혹 당사자에게 반론의 의사가 있으면 그 반론을 코닷에 게재하도록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고소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사법기관에 형사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언중위와 마찬가지로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물론 아직은 당사자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제소한 손해배상청구라는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소송이 다 끝났다고 할 수 없고 일단 지켜보아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몇몇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었다. 첫째는 총회직원이 교회의 기관들(총회임원회, 노회나 총회)에다 문의하거나 소송하는 일들은 다 생략한 채 바로 세상법정에 고소한 일이 과연 신앙적으로 합당한 일이냐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코람데오닷컴은 교회의 공적 기관도 아니고 하나의 언론단체이므로 교회적인 절차 없이도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코람데오닷컴은 기독교 언론기관일 뿐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고신교회에 속한 목사, 장로들이다. 말하자면 형제들이다. 그런데 고소자는 모든 교회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사법기관으로 갔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고신총회는 고소 문제를 수차례나 논의하였고, 이를 삼갈 것을 몇 번이나 결의한 바가 있다.

둘째는 총회직원들 가운데 고소자를 부추기고 지원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소송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소송의 제기나 취하 등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그 배경에는 ‘코닷이 한 번 당해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은연중에 불신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을 지원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불신 법정으로 가는 것을 말려야지 어떻게 그것을 부추긴단 말인가?

셋째는 상급자들의 지도 부재다. 총회사무실에는 총회장도 있고 부총회장들과 임원들이 있다. 특히 사무총장은 직속상관이다. 그러나 아무도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지도한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어떤 상급자는 총회의 다른 직원들로부터 고소자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일이 고신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함부로 고소 고발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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