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회 총회상정안건 분석 5: 총대노회가 총회 상정안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세령 목사(복음자리교회 담임, 코닷연구위원장, 미포사무총장)

총대노회란 말이 있다. 총회에 파송할 노회의 총대들이 모인 노회라는 의미이다. 이런 총대노회라는 것이 고신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노회 규칙에 규정해 놓았다. 예를 들어 남서울노회 규칙 제4장 22조에 총대노회 항이 있다. 그 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대노회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노회에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총대노회라는 명칭이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칭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총대노회가 하는 일이다. 노회가 맡긴 일이라는 명분아래 총회 상정 안건을 총대 노회에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생산해 내는 현실이다.

 

1. 총대노회란 말이 가능한가?

총대들에는 목사와 장로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총대들로 노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전혀 가당찮은 발상이다. 노회는 노회에 속한 목사와 장로들 전체로 구성된 것 외에는 다른 노회가 없다. 노회 안에 임원회가 있을 수 있고, 노회는 총대를 선택해서 총회에 파송할 수 있고, 노회는 총회 상정 안건을 결정해서 총회에 상정할 뿐이다. 총대들은 단지 노회의 파송을 받아서 총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런데 총대노회가 있어서 총대들이 모여서 노회를 하듯이 의사 결정을 한다는 뜻이다.

각 노회의 규칙에 총대노회라는 말이 종종 나온다. 노회가 운영상 편리와 절차를 위해서 나름의 규칙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헌법적 가치를 배반하는 규칙을 가질 수는 없다. 노회의 총대들이 상정 안건들을 가지고 노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을 총대노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마치 노회에 준하는 의사 결정권을 가진 치리기관처럼 운영 할 수 있는가?

 

2. 총대노회가 총회상정 안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백번 양보를 해서 총대노회라는 용어를 노회에서 파송을 받아 총회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을 이르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총대들의 모임에 노회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서는 이제 총회 상정 안건을 총대노회로 모여서 총대들끼리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장로교 정치를 완전히 배반하는 밀실정치이다.

장로교는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보는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 교회를 위한 안건을 당회에서 발의하여 노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당회를 설득하고 노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안건은 원칙과 상황을 두루 포괄하는 견고한 안건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노회를 통과한 안건은 총회에 상정되어서 전체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결정으로 자라간다. 이런 장로교 정치의 기본을 총대노회가 끼어들어서 파괴하고 있는 현실이다.

총회 임원회나 노회 임원회가 마치 총회와 노회를 대행하는 회의체로 이해되는 현실이 자주 비판되고 있다. 단지 노회와 총회 진행을 돕고 미진한 일을 처리하는 회의체가 무슨 권력이나 있는 듯이 이사회에 공문을 마음대로 보내는 현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총대노회도 총대들이 모여서 노회를 대체하여 총회 안건을 결정해서 상정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명분은 노회가 위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회가 총회 상정 안건을 총대노회에게 위임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노회가 결정한 안건을 다듬고 정리하는 정도로는 맡길 수 있지만 안건 자체를 생산해 낸다는 것은 노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기에 바르지 못한 일이다. 노회 전체의 의사로서 채택이 된 적이 없는 안건이 어떻게 노회가 상정한 총회 안건이 되는가?

총대들이 노회가 아니다. 노회를 대표한 이들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안건은 노회의 안건이 절대 될 수 없다. 정상적인 노회를 통과하지 않은 총대들만의 논의에서 결정된 것이 노회장의 이름으로 상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근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이 소위 총대노회를 통해서 결정되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교회 정치가 타락하고 있는 증거이다. 당회를 거치지 않고 노회 자체에서 안건을 만드는 것도 원칙적으로 생각해 볼 많은 점들이 있는데, 하물며 총대들끼리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회중이 바탕이 되지 않는 교회 정치꾼들의 몰이가 극에 달하는 현상에 다름 아니다.

총회는 67회 총회상정 안건들 중에 총대노회에서 결정된 안건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총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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