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성평등 헌법 개정 시도 강력히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의 헌법기관 격상은 무소불위 힘 부여 위험으로서, 삼권분립정신에 맞지 않다

인권법 2조 3항 차별금지 사항에 있는 “성적 지향”이란 문구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기본질서를 안정적으로 수호해야할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이러한 헌법조항에 그 사회의 일부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상이나 가치관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 사회의 안정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근본가치를 파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조항은 그 사회의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합의하여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한 국가의 최고 법규범인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정치인만의 일도 헌법학자들만의 일도 아니다. 국가의 실체인 국민이 함께 결정할 일이다. 그런데 헌법 개정에 있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권위를 숙주로 삼아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음모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번 개헌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 계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한다. 샬롬나비는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현 헌법 제11조 1항 차별금지 항목에 “등 어떠한 이유로도” 문구를 넣어서는 안된다.

현 헌법 11조 1항은 이렇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금지 항목은 충분하다. 성수소자들은 현행 헌법 조항 아래서 부당하게 차별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등 어떠한 이유로도‘ 조항을 추가해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동성애, 동성혼을 은밀하게 허용하려는 음모다.

여기서 동성애는 어떤 이유로도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같은 차별사유와 동일한 범주가 될 수 없다. 만약에 동생애를 그러한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소위 ‘범주의 오류’이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의 다름 또는 인종의 다름 같은 ‘차이(difference)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이나 인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이에 대하여 윤리적 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동성애는 결과적으로 개인이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영역이다. ‘자연’의 문제가 아닌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규범에 어긋나고 공익을 해치는 경우라면 마땅히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동성애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윤리를 오도시키고 사회적으로도 질병을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 또는 동성애를 의도하는 포괄적 문구는 현 헌법 11조1항에 삽입될 수 없다.

2. 현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 동성결혼을 사회적인 통념이나 가치관으로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회에서 극복되어야할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몇 년 전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애자 커플의 혼인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의 실체는 국민이며, 헌법은 국민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도 국민 대다수의 인식의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결혼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사실상 국기문란 행위와 다르지 않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에 의한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 의한 가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제 결혼과 출산은 미덕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 저하로 국가소멸의 위기로 치닫는 이 상황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현행 헌법과 같이 양성평등 조항을 유지하여 한국사회에 건전한 결혼과 가정의 가치관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한다.

3. 현 헌법 제19조에 ‘비판의 자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현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우리는 여기에 “양심과 비판의 자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양심과 비판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 양심에 따라 비판하는 자유야말로 대한민국이 저 북한의 ‘김정은 왕국’과 다르다는 시금석이다.

우리는 동성애를 비판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차별하지도 차별한 적도 없다. 종교적 또는 윤리적 양심 속에서 건전하게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인간 자유의 영역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심에 따라 우리는 모든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다양한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고,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의 문제를 차별금지의 법률조항으로 제정하여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논의 자체를 봉쇄할 뿐만 아니라 처벌하려는 것은 양심의 비판 자유를 억압하려는 처사이다. 동성애와 관련하여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법률제정을 통하여 봉쇄하려는 것은 폐쇄적인 사회의 태도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마치 차별인 것처럼 또는 무슨 범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양심과 자유를 말살하려는 전체주의적 시도와 다르지 않다. 건전하게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차별도 아니고 동성애 혐오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다. 그것은 양심과 자유에 의한 비판이며,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이를 명시해야 한다.

4. 국가인권위의 헌법기관으로 격상은 무소불위 힘 위험 부여요, 옥상옥 시도로 반대한다.

현재 법률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제기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국가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를 수행하도록 조직·구성 때문이다. 이러한 기구들이 지금까지 삼권분립과 견제의 원리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며 발전시켜 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문제들 가운데 개선해야할 사항들이 있다면, 기존의 헌법기관들을 통하여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국가인위를 헌법기구로 추가한다면 인권위원회에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난다. 그리고 인권의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해줄 어떤 장치도 없다.

5. 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법 2조 3항 “성적 지향” 문구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이 문구 삽입 자체가 2001년 5월 24일 인권법 제정 시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반민주적으로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이유는 이 문구 삽입에는 동성애 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묵시적 기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법 2조 3항에 “성적 지향”이란 문구를 임의로 넣어서 이것에 근거하여 언론보도에 동성애에 대한 차별보도를 금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동성애 행위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2000년 이후에 35%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후 계속 1,000명 이상 신규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은 인권위 법 제2조3항에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로 규정하여 동성간 성행위 반대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에이지의 최대감염 원인은 동성 간 성행위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가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가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등 동성애 조장을 위하여 생긴 기관인 것 처럼 많은 좋지 못한 인상과 편견을 국민들에게 심겨놓았다.

 

2017년 9월 11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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