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

이세령 목사(복음자리교회 담임, 코닷연구위원장, 미포사무총장)

지난 번 종교인 과세 전반에 대한 글을 적었다. 조세 법률주의가 세목 열거주의 이기에 2018년부터는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입법은 기타소득세의 종교인 항으로 규정하지만, 근로소득세로 낼 수도 있다. 근로소득세로 낼 경우 수입이 적은 경우 국가 근로보조금과 자녀학비 보조금 그리고 의료보조금등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의 직무가 근로가 되는 경우가 된다. 나아가서 세금을 내는 항의 정직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몇 가지 질문을 받았다. 첫째는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일에 대한 성경적인 반론이었다. 두 번째는 선교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번째는 선교단체(특히 고신의 SFC를 중심으로)의 간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회자 조세가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먼저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일에 대한 성경적인 반론이다. 필자에게 한 은퇴 장로님이 제시한 반론이다. 구약 에스라 7:24절을 들어서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본문을 일단 적어보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본문은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할 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소의 내용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는 비용을 위해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모든 창고지기에게 협력하라는 내용인데, 그 중에 유다의 성전 봉사자들은 각종 세금에서 면제되도록 규정한다.

페르시아 제국이 제국 관할내의 국가들에 대해서 자치적인 통치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에스라의 귀국도 그런 차원이다. 그리고 성전 재건과 성전의 비용을 도와줌으로 제국에 대한 관계를 견고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물론 이런 정책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 포로 귀환의 성취이기도 하다. 최대한 구약시대의 유대의 모습을 지켜주고 격려하는 면세 정책이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적용이 되는가? 신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자신도 성전세를 바쳤다(마17:24-27). 물론 아들은 면세이지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세금을 냈다. 그리고 가이사의 그림이 그린 동전을 보면서 국세를 내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셨다(마22:15-22). 여기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르게 사는 모습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또한 바울 사도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고(롬13:1) 그것의 실제 내용이 조세 바치는 것이라고 했다(롬13:6-7). 사실 세금이나 국방의 의무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 권세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비기독교 국가적 상황에서 마치 우상숭배나 되는 것과 같이 구약적 한 본문을 가지고 세금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선교사의 경우는?

기획재정부가 낸 자료에 의하면(밑에 도표 참고) 자신이 소속한 교회가 지원하면 면세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지원에 의해서 받으면 면제가 된다. 여기서 총회 세계 선교위원회가 일괄 받아서 지원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아마 이사회가 있는 법인체이기에 면제가 될 것 같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다른 교회로부터 혹은 다른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과세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개인에게 지원을 받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선교사 지원의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로 보인다.

선교단체 간사들의 경우(SFC 등)

SFC 간사들이 경우 참 안타깝다. 고신 총회는 행정 일원화를 위해서 총회 산하의 각 기관을 일원화 하는 조치를 수년 전에 하였다. 그런데 학신의 경우 장부 열다가 뚜껑을 닫았다. 신학을 하지 않은 학원 간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는 의미였다. 결국 고신 총회는 돈 되는 출판부와 은급재단 그리고 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정리를 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신 간사들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상황에 놓였고,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가운데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다. 모집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종교인 세금을 내겠는가? 그래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현재의 종교인 과세의 경우 기타 소득세로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간사들이라도 기타 소득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세금을 내면 정확한 소득이 확인된다. 이것은 금융 거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소득원은 세금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재 학신이 간사들의 4대 보험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이것도 조만간 고신 교회는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사람을 고용하고 책임지지 않는 교회는 무책임한 교회이다. 그리고 학신도 간사를 무조건 늘리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한도에서 늘려야 한다. 서로 논의를 해서 4대 보험과 최저 생계비 이상을 사례하여서 결혼과 가정을 꾸리도록 해 주어야 한다.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저소득의 경우(연 2천만 원 아래) 소득의 80%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남은 20%에 대해서 4.4%의 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연말 정산 때에 헌금과 기타 다양한 이유로 대부분 돌려받게 된다. 그래서 실제적인 소득은 이천만원에 20%인 사백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소속 기관장이나 고신 유지 재단이 사례 전체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면 소득이 이천만원으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은행 거래에서 전세 자금과 같은 대출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커진다.

만약 4대 보험이 해결된다면 간사는 목사와 달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다양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 유리한 점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해결해야 한다. 고신 교회는 특히 sfc 지도위원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젊은이들을 간사로 봉사자로 불러놓고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들과 협력해서 이를 해결해 보자.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학신 간사들의 책임이 중요하다. 저들의 삶이 너무 초라해 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이상 종교인 과제와 관련한 몇 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간다는 말이다. 네덜란드에서 생활하면서 세금을 내면서 네덜란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유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여기서 취직을 해서 세금을 내보는 생활을 해보라고 권한다. 그래서 유럽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실제로 체감하고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말이다.

목사는 사회와 유리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사회가 주는 유익들을 비과세로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의 발을 우리가 사는 한국이란 사회에 붙이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 이해하고 함께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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