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회 총회 총회장 제도에 관한 연구청원, 총회장과 임원회 권한 축소 필요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 회장이 다음과 같인 선언하고 축도함으로 폐회한다. ‘교회가 내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파(罷) 함이 가한 줄 아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공포합니다.’” 예장 고신 헌법 교회정치 제149조에 나오는 총회 개회와 폐회에 관한 규칙이다.

67회 총회 모습

총회장, 총회 파하면 아무 권한 없다?

총회장은 총회가 열리는 기간 총회의 의장임으로 총회가 파하고 나면 그 권한도 중지되는 것인가? 지난 9월 19-21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었던 제67회 총회에서 이 문제가 연구안건으로 총회에 상정되었다.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발의한 “개혁교회와 장로교 정치 회복의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청원” 건이다. 이번 발의안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 설명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며 고신교회가 개혁교회와 장로교 정치원리를 따라 운영되는지 점검을 하고 자기 성찰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총회장 권한 축소되어야 한다

발의안은 현 총회장 제도가 과연 개혁교회와 장로교 정치원리에 맞는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총회를 마칠 때 이 총회는 다음 총회가 개회될 때까지 총회를 파한다고 선언하며 마칩니다(교회정치 149조). 그런데도 총회장은 일 년 내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법과 모순됩니다. 그래서 총회가 파한 뒤에도 마치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총회장 자신과 총회의 교회들이 묵인해 주거나 심지어는 총회장의 권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 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총회장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때로 총회임원회까지도 헌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총회가 맡기지 않은 일까지 결의해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쁘지 않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총회의 절차를 따라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마치 교권을 행사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개혁교회의 정신과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멀리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총회가 파하면 총회장이 없어도 되는지,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혼란을 피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 보고하여 논의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67회 총회에서 총회장 제도에 관한 연구 발의안에 대해 설명하는 박영호 목사

총회 임원회는 총회를 대신할 수 없다

발의안에 따르면 총회장은 총회가 끝나면 특별한 권한이 없다. 특별히 총회임원회가 헌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총회가 맡기지 않은 일까지 결의해서 시행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발의안은 총회장 중심의 현 제도는 교권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총회가 파하면 총회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동등한 위치라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총회를 파하면 총회장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장로교 정치입니다. 총회 임원으로 봉사하는 것 못지않게, 상임위원회의 위원, 이사회의 이사, 특별국의 위원으로 잘 봉사하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1년 임기의 총회장의 봉사보다 선교를 위해서는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이사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고신교회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원 이사로 4년을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유지재단 이사로서 봉사하는 것이 고신총회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총회장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어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몇몇 직무를 수행할 때 특권이 있어 그렇다면 그런 특권을 주지 말고 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려 놓아야하는 특권과 함께 총회 기구의 제 분야에 대한 사역 비전을 연구하여 제시함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신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총회장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한다

발의안은 총회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총회장 임기 중 그 직무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회장 해외 출장 시) 총회 임원회와 유지재단 이사회 등의 중요 기구가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언제나 총회장의 시간표에 일정을 맞추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는 정한 직무수행이긴 하지만 해외 출장을 할 때는 귀국할 때까지는 가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회장은 가급적 총회적인 사건과 관련된 행사에만 참석하고, 개체교회, 시찰회, 노회 따위의 행사에는 초청하지도 말고 초청에 응하지도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외 사절로 가는 일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필요가 아니면 해외 체류시간을 줄이고, 수행원이 필요하지 않는 실무적 방문만 해도 될 것입니다.

총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산하 법인과 이사회 통제 필요

총회장 권한과 직무 축소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발의안은 또한 “총회 산하 법인과 재단이사회를 총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연구 청원”도 했다.

총회의 유지재단이 독립적으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고, 고신총회세계선교회와 교육원을 준 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승격시켜 운영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오랜 시간 법인 이사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을 때 총회와 총회 어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총회 산하의 이런 기관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현행법상 상설회가 아닌 총회는 어찌할 수 없겠지만 총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어야 하고, 명백한 잘못이 발견된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신상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회의 권위는 살리고 총회를 빙자한 교권주의는 철저히 방지

총회장과 임원회 권한 축소와 총회 산하 법인과 재단이사회를 총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연구 청원안은 서로 상반된 내용처럼 보인다. 그러나 총회장의 권한은 축소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으로 볼 수도 있다. 총회장이 아닌 총회 운영위원회가 총회 산하 이사회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의안의 전체 내용은 ‘총회의 권위는 세우되 총회장과 임원회의 권한은 축소시키는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발의안에 대해 익명의 총회 관계자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논평했다. 그는 “가뜩이나 사무총장 권한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의 권한이 축소되면 사무총장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무쪼록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총회의 권위는 살리고 총회를 빙자한 교권주의는 철저히 배격하는 제도가 연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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