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헌옥 목사 /편집인

종교인 과세 문제로 시끌법적하다.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한다.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고 수가 많은 개신교회의 목사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왜 목사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사회는 불만이 많다. 이에 편성하여 일부 목사와 교수들 까지 마치 자신만 의로운 양 공격성 글들을 이런저런 식으로 올려 난감하게 하고 있다. 목사도 떳떳이 세금을 내고 싶다. 그런데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다.

만약 간단한 문제였다면 지난 정부 때 나온 이야기니 벌써 시행했을 것이다. 굳이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종교인과 종교 간의 선을 긋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종교인을 건드리다가 종교를 건드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종교를 건드리지 않고 종교인 과세를 할 수 있는 묘안은 없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만 되어왔고 시행되지 못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과연 이정훈 교수(울산대학교)가 자백한대로 종교인 과세는 개신교를 때려잡기 위해 불교가 중심이 되어 그가 만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한 것도 의심이 들게 하지만 현금 과세 당국의 행보는 더욱 미심쩍게 하고 있다.

 

과세범위가 너무나 세세한 것이 의심이 든다.

과세당국이 개신교의 과세범위를 밝힌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데, 사례비,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건강관리비, 의료비, 접대지원비, 도서비, 연구비, 판공비, 기밀비, 축의금, 조위금, 교육비, 차량유지비, 국민연금보험료, 출산(보육) 관련비용, 건강보험료, 사택지원, 집회출장비, 여비, 교통비, 식사대, 주례비, 학교 등에서 지급받는 강의 대가, 부흥회 사례비(타 종교에서 받는 사례비), 해외선교비(해외교포비), 종교단체 지원비 등으로 어디서 어떻게 찾아냈는지 무려 30여개 항목에 달한다. 개신교에 대해 너무도 연구를 집중했다는 생각이 들고 목사인 필자가 보아도 숨이 막힐 정도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이렇게 들여다보고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목사의 활동을 무제한 감시하겠다는 발상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종교인과 종교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것같은 항목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종교를 탄압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물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회총연합회(한장총)를 대표해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의견 창구 역할을 맡은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가 지난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들과 만나 3차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강력히 따지고 들자 과세관계자들이 꼬리를 내리고 30여개의 세부항목을 백지화하고 순수 소득에만 과세하겠다고 했다니 다행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애초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종교인과세는 개신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가지게 한다.

 

준비 안 된 시행은 재앙이다.

국회방송 캡쳐

2017 국감에서 이혜훈 의원(바른정당)은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물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당장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종교인 과세는 너무나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의 반증이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시행한다면 조세저항이 심각할 것이고 본의 아닌 탈세도 이루어 질 수 있다.

먼저, 종교인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종교인과세 대상을 정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종교단체’에서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으로 받은 돈’을 받는 사람이 과세 대상이다. 우선 종교활동자의 통계를 짚어보자. 통계청은 종교활동자를 11만 명으로 집계하고 문체부는 24만 명으로 집계하는데, 두 배나 차이가 나는 이런 미숙한 통계를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종교인 과세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자진신고에 의한 것인데, 그렇다면 과세대상자가 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과세대상자라는 사실과 무엇을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인 과세라고 하면 대체로 목사나 승려, 신부 등에 국한하여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받는 사례에서 세금을 내면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과세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그 범위가 훨씬 넓다.

개신교만 한정해보면 원로목사와 은퇴목사, 기관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등이 종교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 주차요원, 식당 종업원 등은 성직자는 아니지만 교회로부터 매월 꼬박꼬박 사례(월급)를 받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인정되어 과세에 포함된다.

혼란스러운 것은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성가대 지휘자로 꾸준히 종교의식에 참여한다면 종교인 과세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단순한 주차요원으로 종교의식이 주 업무가 아니라면 일반근로소득이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일반 직장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왔던 직장인이 성가대 지휘나 예배 반주에 참여한 대가로 사례비를 받을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부담이 늘어날 소지도 있다.

이렇게 세분화된 과세 대상자들을 처음에는 자진신고로 징수하겠지만 반기독교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니 교회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든지 자진신고를 철폐하고 교회가 예결산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종교인 과세는 종교를 들여다보는 간섭으로 나아가 정부와 종교간의 충돌로 번지는 재앙이 되고 말 것이다.

 

로드맵도 없는 정부, 2018 시행만 밀어붙인다.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것 하나 나오는 게 없다. 하다못해 Q&A란이라도 만들어 납세자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겠는가?

더욱 우스꽝스러운 것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는 가장 최근의 '종교인 과세' 관련 문건이 2015년 자료이다. 국세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이제 두 달이 지나면 시행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되도 너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양심을 모토로 사는 종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일에 반대만 한다고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사실 개신교 목회자들의 7-80%가 비과세 대상이며 오히려 사회복지 지원대상이라는 현실은 묵과하고 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의무만 강요하는 것이 종교인 과세이다.

종교행위로 받는 돈이 과세 대상이라고 하면 이는 종교행위를 근로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논리가 된다. 대법원의 '종교인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에 묶여 지금까지 노동이냐 아니냐의 논란만 가중시켜 왔다. 그러나 행위에 따른 과세는 분명히 행위를 노동으로 인식하고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이참에 헌재에서라도 이 문제를 심도 깊게 연구하여 다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세금을 낼 자는 세금을 내고 복지 지원을 받을 자는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이비 단체들에 돌아가는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인 과세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다. 그것은 종교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공로가 있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이비 단체(이단)들에게 왜 혜택을 주는가? 이것이 타당한가? 가정을 파괴하고 윤리도덕을 무너뜨리고 사회 법질서를 파괴하는 사이비들에게 왜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가? 기재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이혜훈 의원의 질타는 공감하는 바가 크다.

또한 사이비 종교들이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국가로부터 떳떳이 인정받는 종교라고 선전하면서 자신들의 모순들을 감추려고 할 것이다. 목사나 우리나 같은 종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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