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정직한 법을 만들어 달라

천헌옥 목사(편집인)

지난 11월 29일 SBS 방송사에서 종교인 과세문제로 토크쇼가 있었다. 출연자는 이병대 전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노영희 변호사 등이 이승원 앵크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선택 회장, 노영희 변호사는 기독교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온갖 투정을 부린다는 투로 몰아붙였다. 처음엔 안 내려고 버티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리니까 기독교 특히 개신교만 과세 항목이 많다며 떼를 쓰고 있다는 논지였다.

이에 대해 이병대 전 사무총장은 기재부가 제시한 것을 보면 개신교 목회자들이 하는 35가지나 되는 모든 활동에 드는 비용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이제는 목회자가 받는 생활비(월급)에만 과세한다는 취지로 물러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난 과거 해방 이후 70여년을 과세하지 않은 것은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왜 종교에 대해 비과세로 70년을 지내왔는가 하면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종교와 그 단체에서 국가가 돈이 없어 할 수 없는 복지, 즉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 등 어두운 곳에 많은 선한 가치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모든 문화도 50년이 넘으면 근대문화제로 인정해 주는 관례를 따라 70여년을 그렇게 관습법으로 내려온 것이라면 인정해 줄만도 하다. 그러나 세금을 내라니 내겠다. 정직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선택 회장은 그동안 종교계가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국가 권력과 종교가 결탁을 했기 때문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이병대 전 사무총장은 정권과 종교가 결탁했다는 것은 종교를 비하하는 말이라며 이에 대해 증거를 대라고 하며 근거가 없다면 무식한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분위기는 자칫 방송사고가 날 뻔한 사태로 치달아갔다. 이승원 앵크가 진행보다는 말리는데 더 급급했다.

그러자 김회장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 종교단체를 방문하는 것은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이번에 종교인 과세문제도 종교의 눈치를 보는 것은 결탁의 증거라고 말한다. 그러자 이 전 총장은 그러면 누구라도 뇌물을 주었느냐 표를 몰아주었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며 증거를 하나만이라도 대라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 전사무총장의 말대로 이처럼 무식한 말은 필자도 나고 나서 처음 듣는 말이다. 김회장이 말하는 대로 하면 정치인이 찾아가는 사람이나 단체는 모두 정치인과 결탁되었다는 말이 된다. 과연 그런가? 결탁이라는 말은 마음을 결합하여 서로 의지함이거나 주로 나쁜 일을 꾸미려고 서로 한 통속이 되었다는 말로 쓰인다고 국어사전에서 밝히고 있다. 과연 역대 정권 중 종교와 한통속이 되어서 지낸 정권이 있었던가? 김회장의 말대로 그래서 종교인 비과세를 했다는 말인가? 참으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리고 종교인이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대폭 낮추어서 과세하겠다는 것은 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일반 국민에 비하여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혹의 눈초리로 종교인들을 비난한다.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과세당국도 종교인들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영적이고 선한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이니 그 정도는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굉장히 종교인들을 봐준다는 뉘앙스가 풍긴다.

과연 그런가? 문제는 근본적으로 종교인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물게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종교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때문이다. 당연히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근로소득세를 물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타 소득세로 돌린 것이다. 기타 소득세는 세금은 내되 이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는 것을 말한다. 그 불공평함을 메우려고 과세비율을 낮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참에 종교인들이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례를 뒤집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으면 한다. 종교인도 근로자인 것으로 해 달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분명 종교 활동에 대한 과세라고 했다. 활동으로 돈을 받는 것이라면 이는 엄연히 근로에 속하는 것이다. 근로 없이 활동은 없고, 또한 활동은 노동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모든 목사들은 자기의 직업을 목사라고 쓴다.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한다. 노래하는 일이나 춤을 추는 일은 즐거운 유희 같지만 생계를 위하여 하면 직업이 된다.

종교인들이 자신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므로 근로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영의 일을 위해서 육이 근로에 속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당당하게 근로소득세를 내고 기초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들은 일반 납세자가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종교계에만 불공정이나 불공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종교인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정권이 종교계를 훤히 들여다보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발상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거두었으면 한다. 종교 활동으로 제시한 35가지의 종목들을 살펴보면 아찔하다.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종교는 정부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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