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 반대 논평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이란 헌법에 위배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정책이다.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중앙행정부처와 지방단체의 향후 5년간 성(性)관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그 기본계획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에 기반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여성가족부에는 2018년 1월부터 기본계획의 모든 내용을 성평등 정책으로 실행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은 양성 평등에 기반하고 있는데 문정부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것은 위헌이며, 위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의 양성평등(two sex equality)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gender equality)위원회로 변질시키고 있다. 문 정부는 교육에 있어서 국가 학교성교육표준안, 청소년 성교육전문교사 양성 등 성평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평등정책은 국가 발전의 기본이 되는 가정과 결혼을 해체 시키고, 동성결혼을 장려함으로써 후세대들을 제도적으로 근절시키는 정책을 위헌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샬롬나비는 이러한 시도를 망국적 정책으로 보고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양성평등정책은 여태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다.

여성가족부가 헌법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제 1조(목적)는 다음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제1조는 양성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이란 생물학적 성은 태어난 것으로 결코 후천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 성인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 것으로 결코 변할 수 없고 변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인간의 천부적 성(性)질서에 입각하여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에 대한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적 삶을 유지하는 것(각종 입시, 직장, 승진, 사회적 기회 등에 있어서 남여 동등 보장)이 양성평등 정책이다.

2.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르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말한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신체적인 성과 정서를 날 때부터 부여받았다. 이러한 신체적인 성은 부모로부터 태어 날 때부터 주어진 것으로, 누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인간은 누구나 남자나 여자로 하나의 성적 존재로서 태어나는 것이다. 양성평등이란 신체적인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기회균등의 평등을 말한다. 여태까지는 남성이 힘이 세고, 경제력이 있다고 여성을 억압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남녀차별이 구조화된 측면도 있다. 여성은 힘이 약하나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과는 다른 특별한 성적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양성평등은 신체적으로 성이 다르다고 여성을 사회제도적으로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못하도록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매우 올바른 것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성평등이란 남자와 여자의 평등보다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의 성적 관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양성체제의 사회구조를 완전히 해체시키려는 것이다.

3. 성평등정책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정책이다.

성평등정책이란 창조질서인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성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 트랜스젠더, 혼합성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성평등정책 아래서는 성이란 인간이 살면서 스스로 남성이나 여성이나 간성이나, 무성 등을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성평등이란 30개 이상의 사회학적 성을 인정하고 동성애, 근친상간을 포함하여 모든 성관계를 허용하고 동성간의 결합 등 모든 결합을 허용한다. 여성가족부에는 성평등정책이 양성평등정책과 같은 것으로 선전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 정책이 성평등 관련 정책으로 시행되면, 본래의 의도가 모든 시행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4. 성평등정책 시행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다.

성평등정책이란 가정, 학교, 기업, 군대, 공공기관, 정치, 교육, 미디어, 생활,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불윤과 혼란이 야기된다. 성평등정책 아래서는 30개 이상의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가족과 가정이 구성되고 군대 내 항문성교도 정상적인 성행위로 인정될 수 밖에 없게 된다.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포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he/she 대신 ze/hir)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달러 벌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은 반동성애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금지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영국, 미국 등에서는 공식 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양친(parent) 1’, ‘양친(parent) 2’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생물학적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컬스카웃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스페인에서는 2천년대 들어와 “젠더폭력법”이 제정되고 난 후 가정불화의 사건이 일어나면 스페인의 남성들은 폭력자로 법원에 끌려가 무고로 선고를 받아 “거세된 남성들”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5.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이란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운동가들은 자기들의 젠더 개념이 내포하는 바를 처음에는 숨기다가 나중에 시행되게 될 때 여태까지 숨겨온 본래적인 의도를 드러내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모호한 표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6.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

여성 가족부는 헌법과 법에 배치되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만드는 성평등정책 개발을 철회하고 진정한 양성평등정책을 개발하라. 열악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출산 직장 여건에서의 사회적 차별을 근절시키고 이들의 사회적 활동과 지위를 향상 시킬 양성평등정책 개발은 진실로 초청된다.

7.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조항인 “성적 지향” 항목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법 제정 시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동성애를 선호하는 자들이 “성적 지향” 문구를 차별금지 조항(제2조 제3항)으로 삽입하였다. 제정 당시에는 그 본래의 뜻이 숨겨졌다가 법안이 시행되면서 동성애 차별금지 지침이 언론에 지침으로 전달되었다. 이것이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의 모태로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 에이즈 감염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평등”이란 용어도 법으로 제정되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성다수자인 정상인들의 양심적, 윤리적 비판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독재적 법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적 지향”이라는 차별금지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13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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