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민수기 18:21)
 

박경은 목사 감신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동대학원의 신학박사과정 중한 책의 교회를 개척목회

위의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 십일조는 분명 명령되었다. 그러나 강제력은 없다! 
첫째로 구약 성서에 나타난 십일조는 야웨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종교적인 의무로 명령된 예물(레27:30~34, 신14:22 참조)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일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층부의 권력이 납세를 강제 집행했다거나 조직구조 차원에서 공동체의 이름으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령된 것이긴 하지만 십일조를 하느냐 마느냐의 최종 결정은 당사자의 순종여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라기의 십일조 관련 촉구는 이런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혹 십일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법적인 제재나 사회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개인의 결단에 의한 믿음의 순종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정서나 분위기상 십일조를 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인은 곧 야웨 종교인이었기 때문이다. 



• 십일조의 원천적인 목적은 전임 사역자 레위인의 몫이었다! 
둘째로 십일조는 원천적으로 회막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주라(민8:9~11)는 것으로서 그들의 전임사역에 대한 댓가였다(느10:37, 12:44). 물론 십일조가 사회복지비로 지출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회복지비 내에 레위인에 대한 배려가 또 들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대의 눈으로 볼 때 개척교회 미자립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목양지가 없는 목사들에게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신14:28~29, 26:12~13).

그러나 여기서 의견 차이가 생겨날 수 있다. 



• 지금이 구약시대이며 개신교회 목회자가 레위인이냐? 
지금이 구약시대이며 개신교 목회자가 레위인이냐는 것이다. 이 주장을 통해 십일조 폐지론을 내세운다면 개신교는 구약을 정경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된다. 동시에 개신교 목회자는 전임 성직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히7:10). 제사장이 반드시 레위인 계열의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학적 통찰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의 개체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전임 성직자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 목회자를 전임 목회 사역자로 분류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것은 논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성직자로 분류되는 개신교회 목회자들은 십일조를 성직 수행의 댓가로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서게 된다. 



• 유럽의 교회와 미국에서는 십일조가 없는데 왜 한국에만 있는 것인가? 
한편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기독교가 오래 된 나라에는 십일조가 없는데 왜 한국에만 있는 것이냐고 할 때 이 문제는 목회자의 기초생활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느냐는 것과 연계되어야 한다.

성서는 전임 성직 수행자였던 레위인들에게 제도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그들은 가족들을 위한 부양 걱정 자체를 하지 않도록 충분하고도 넉넉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았다(민35:2~8). 그들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도 불편 없이 기본적인 생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던 것이다(수14:4b). 이에 따라 레위성이 마련되었는데 모두 마흔 여덟 성읍이었다(수21:41). 



•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보아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십일조가 없다는 현대의 유럽교회나 미국의 대형교단 소속 교회들의 목회자들은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 아래서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인 독일의 개신교 성직자들은 국가로부터 생활보장을 받는다. 독일은 개신교회를 국교로 삼고 제도적으로 목회자들을 공무원처럼 대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화 되다시피 했을 지언정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국가차원에서 성직자들의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연합감리교회를 비롯한 대형 개신교단 소속 교회들은 목회자들의 기초생활을 교단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성직자의 생활을 위한 관련 제비용에 대한 원천적 징수 
이것은 성직자들의 기본 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교단이 해당 종교인이나 소속 교회들로 부터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독일 개신교회만 보더라도 개신교인들에게 종교세가 원천적으로 징수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교회의 목회자들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도 감사의 납세를 하게 된다. 이것은 야웨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부터 십일조를 받은 레위인들이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바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민18:26). 


• 십일조를 설교하는 상황적 이유 
그런데 미국의 개신교회 교단들 중에서도 개체 교회를 중요시하는 교단들은 한국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십일조를 설교하면서 십일조 생활을 촉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런 교단들 소속의 개체 교회들은 그 교회 소속의 목회자들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체교회 중심이라서 그렇다. 그것은 개체교회가 그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을 알아서 뒷받침하라는 뜻이다.

이처럼 독일 개신교회나 미국의 기독교회들은 목회자들이 기초생활에 신경쓰지 않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잘 되어 있는데다가 교인들이나 해당 종교인들에게서 관련 비용을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십일조를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아가 한국 개신교회처럼 헌금 강조 차원에서 십일조를 설교할 필요도 없다. 



• 유럽교회나 미국교회에서도 십일조를 가르친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하지만 독일 개신교회 목사들이나 미국 내 대형 교단 소속 목사들도 교인들의 경제생활이나 물질사용의 문제들에 대해 설교하거나 그와 관련된 본문들을 교육시킬 때에는 냉정하게 교육시킨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래서 유럽교인들이나 미국교인들은 유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교회나 국가에 헌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개신교회 상황이나 미국내 이민 개신교회의 상황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한국 각 개신교회에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단들이 있으나 교단 중심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개체교회들을 묶는 교단법은 있으나 결코 강제법이 아니다. 그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 집행력이 없다. 나아가 현재 한국내 개신교회들은 전 세계적으로  단일화 되어있는 로마 카톨릭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성직자로서의 목회자에 대한 생활보장이 개체 교회별로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개체교회 중심인 한국교회나 미국의 이민 개신교회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선배도 후배도 없이 각자 능력별 대우(?)를 받고 있다. 개체교회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체교회 중심적인 개신교회에서 십일조 설교가 나오는 것은 상황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볼 때 자연스런 일이라고 할 수밖에 있다. 심지어 십일조만으로는 건물관리및 유지 보수, 기타 인건비 등을 개교회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십일조만 가지고서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헌금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마22:21) 
한국 개신교회 목회자들에게 성실한 납세를 촉구하는 성서적인 근거로 위의 구절을 인용한다면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 성직자에게 과세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는 이 말이 성직자를 향한 말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 말은 예수를 책잡기 위해 던져진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다. 적대자들은 예수를 정치적으로 얽어 넣기 위해 묘수를 던졌던 것이다(마22:15). 하지만 예수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18절) 국민은 통치체제인 국가에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신앙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종교적 의무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성실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답변하셨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 말씀은 성직자들에게 세금내야 한다는 타당성을 촉구하는 구절로서가 아니라 세금을 불성실하게 내는 신앙인들을 위한 교훈의 말씀으로 인용되어야 한다. 본문의 성격이나 내용상 개신교회 성직자들에게 왜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금을 내지 않느냐고 공박할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다음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경제활동, 수익활동에 대한 정당한 납세와 관련된 말이다. 그러므로 개신교회 목회자들에게 납세를 촉구하려면 적어도 생활하기 위해 벌어들이는 목적성 활동에 의한 수입이라는 성격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로서 개신교회 목사가 수령하는 월 단위 사례비를 월급으로 보고 목회자의 활동을 생활비 목적의 경제활동이나 수익활동의 대가로 보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개신교회 목회자들의 사역 특성상 생활비를 목적한 수익활동이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으며 더구나 인터뷰나 신문 기사를 제공하거나 포상금을 받거나 해서 공제할 수 있는 소득세 성격 등으로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부과시키려면 종교활동 의의와 활동의 성격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목회자의 사례비는 수익성 활동이라는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납세의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어야 제도적으로도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관습, 또는 관행이라는 것에 막힐 것이 분명하다. 



• 한국 개신교 목회자의 납세문제 
이렇기 때문에 개신교회 목회자들의 납세문제도 획일화시켜 제도화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매우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자립하는 교회 이상 중대형 교회들의 부자교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이 세금을 낸다고 가정한다면 기본급부터 생각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표준치로 40대 가장 목회자를 기준삼아 식구가 4인 가족이라 할 때의 기본급이 상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개신교의 70% 이상이 교단을 넘어 미자립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개척교회 형편이기 때문에 납세를 위한 수입의 표준치를 정하는 문제가 그리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획일적인 납세 제도하에서 한국의 개신교회 목회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면 교회가 목회자를 고용한 입장에서 모양을 잡아야 한다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목회자가 납세한다면 교회의 목회자 해고권에 맞서 목회자 노조가 생길지도...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한국적 상황 속에서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해고권을 갖게 된다는 뜻이 된다. 그럴 때 목회자 쪽에서는 교회쪽의 부당한 해고에 대항하여 목회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목회자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공무원 노조까지 있는 상황에 교회에서 월급받는 목회자에게 노조를 설립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모든 수순적 과정들을 무시하고 목회자의 납세만을 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덧붙여 교회가 목회자를 고용한 것이라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 4대 보험을 교회와 목회자가 반반씩 내야 하느냐는 문제도 수순을 밟듯 나타날 것이 뻔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은혜 충만한(?) 목사가 담임하는 능력 있는 교회(?)는 목회자를 위한 4대 보험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납부해야 할 해당 세금마저도 교회가 내주는 사랑 넘치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라고 할 때 목회자들이 받는 사례비의 성격을 생활을 목적한 수익활동의 댓가로 보는 폭넓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에 따른 목회자의 신분 역시 재정의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월급받는 월급사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위한 고용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만일 월급 사장으로 본다면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며 고용한 교회측의 해고권과 목회자 측의 권익보호 장치 문제 등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그러므로 한국적 상황에서의 결론은 이렇다. 몇 몇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대단위 고액연봉은 능력있는 자영업자의 고수익에 해당하지만 법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비과세 능력급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 이외에 달리 다른 대책이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당당뉴스 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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