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헌옥 목사 /편집장

사회는 지금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 뒤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듯해 보이기도 하다. 사실 교회만큼 재정에 관한 투명도가 높은 곳도 없을 것이다. 년 4-12회 각 교회는 제직회를 통해 재정을 공개하고 검토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회가 감시하고 1년에 한 차례씩 공동의회가 재정의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과 예산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모든 재정은 목사가 손댈 수 없이 투명해 있건만 사회는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고 마치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듯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고 진단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목사가 교회로부터 받는 항목에 있고 또 하나는 헌금의 종류가 너무나 많다는데 있는 것이다.

 

MBC 뉴스후의 한 장면

우선 목사에게 지급되는 항복을 살펴보면 생활비, 자녀학비보조, 자녀유학보조, 목회비, 연구비, 도서비, 여비, 수양비, 접대비, 경조사비, 정보통신비, 차량유지비, 각종공과금, 등등 무려 15-20개의 항목이 목사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나 새신자들은 교회가 헌금을 해서 목사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헌금의 종류는 어떠한가? 인터넷에서 비난의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글을 보면 헌금의 종류가 무려 70여개에 이르고 있다. 

 

1.출생헌금 2.순산헌금 3.돌헌금 4.백일헌금 5.헌아식헌금 6.새차구입헌금 7.취업헌금 8.좋은 일자리헌금 9.아르바이트헌금 10.개업보호헌금 11.범사헌금 12.좋은여행헌금 13.즐거운여행헌금 14.안전한 여행헌금 15.출장중 보호헌금 16.여행중 보호헌금 17.사업축복헌금 18.축복헌금 19.채우시는 축복헌금 20.가족방문헌금 21.이주헌금 22.한국방문헌금 23.면허취득헌금 24.사고중 보호헌금 25.새집마련헌금 26.이사헌금 27.새로운보금자리헌금 28.화목한가정헌금 29.집매매헌금 30.집수리헌금 31.생일헌금 32.환갑헌금 33.결혼헌금 34.결혼기념헌금 35.주님품에보냄헌금 36.장례헌금 37.추모예배헌금 38.건강헌금 39.가족건강헌금 40.수술헌금 41.치유헌금 42.치료헌금 43.좋은검사결과헌금 44.기도응답헌금 45.주님 영접헌금 46.등록헌금 47.침례헌금 48.교회인도헌금 49.주님 동행헌금 50.주님 인도헌금 51.주님 사랑헌금 52.주님 은혜헌금 53.성령충만헌금 54.깨달음헌금 55.유학헌금 56.학업헌금 57.시험잘치름헌금 58.합격헌금 59.입학헌금 60.졸업헌금 61.하나님의 도우심헌금 62.환난중 감사헌금 63.평안헌금 64.말씀헌금 65.교회차량 헌금 66.교회건축헌금 67.교회부지구입헌금 68.간증인 간증감사헌금 69. 십일조 70. 건축헌금 71. 선교헌금 72. 구제헌금 73. 장학헌금

 

물론 필자는 이런 헌금의 종류는 비난을 위한 항목 부풀리기라고 본다. 그것은 헌금하는 사람이 붙이는 감사의 제목일 뿐이다. 그런 개인의 감사의 제목까지 비난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어떤가? 교회마다 헌금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다. 크게 보더라도 주일헌금, 월정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개척교회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 구역헌금, 헌신예배헌금 등 대략 10여 가지 이상의 헌금을 한다. 

 

그러나 과연 그것뿐이던가? 기관에 들어가면 회비를 내야하고 송구영신헌금, 신년헌금, 부활절헌금, 맥주절헌금, 추수감사헌금, 성탄헌금 등 이런저런 헌금으로 교인들은 2/10 이상의 헌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치 어떻게 하면 교인의 호주머니를 털어낼까, 헌금을 거두기 위한 명목을 늘어놓은 듯한 인상이 짙지 아니한가?  이런 점에 있어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해결책은 없는가?

목사의 지급받는 항목을 혁신적으로 줄여보자. 생활비와 목회활동비, 두 항목으로 줄이면 어떨까. 생활비 속에는 생활비, 자녀학비보조, 자녀유학보조 각종공과금 등의 항목을 포함하면 된다. 그것을 세분화하여 다시 항목을 구분할 필요 없이 그런저런 항목을 포함하여 생활비로 지급한다고 내규에 정하면 된다.

 

목회활동비 안에는 목회비, 연구비, 도서비, 여비, 수양비, 접대비, 경조사비, 정보통신비,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된다. 이 역시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필요 없이 내규에 정하여 두면 될 것이다. 

 

그래서 목사에게 지급되는 모든 항목은 단 두 가지 생활비와 목회활동비로 정하여 시행한다면 조금은 깨끗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되면 몇 해 후에는 목사에게 지급되는 액수가 적어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목사의 생활철학으로 받는다면 청빈하게 사는 것이 좀 더 떳떳한 일이 아닐까?

 

헌금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말라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일조와 헌물 (주일감사헌금), 선교헌금 등 세 가지로 줄이고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건축헌금을 둔다면 어떨까? 그것으로 구제하고 장학금을 지불하면 된다.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일천번제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순수한 개인의 신앙으로 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장려할 때는 분명한 신학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일천번제 헌금을 당연한 헌금의 일종으로 제도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왜 이처럼 많은 항목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양 제도화하는지 알 수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쓸데없이 사회의 비난과 지탄을 받을 필요는 없다. 교회와 목사 스스로가 참된 Reformed Church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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