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교회 법인통장과 법인카드에 대해서
‘작은 교회의 법인통장과 법인카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통장 문제를 정리해 보자. 필자는 세무전문가가 아니다.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았고, 개척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이해되어진 부분이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필자의 의견이 법은 아니다.
①교회명의의 법인 통장: 이 통장으로 모든 교회의 수입(헌금)과 지출의 출납을 관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 통장은 교회의 운영비를 주로 다루는 통장이어야 한다. 이 통장에서 지출 할 때에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②사례비 통장: 이 부분은 교회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상관 없다. 그러나 통장을 신설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 즉, 교회가 지급하는 사례를 받는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다른 거래내역에 관하여 세무당국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둘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③목회활동비 통장: 중형교회이상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서 매월 일정 금액의 판공비 형식의 목회활동비를 지급하고 그 통장도 법인카드로 관리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아래의 설명(법인카드)을 참조한다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여기에서 작은 교회들의 한계가 있다. 목회활동비가 일정하지 않고, 자주 지출되지 않는다. 또한 개척교회의 목회활동비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이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 된다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인 목회자가 운영하는 개척교회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상은 교회들이 사례비는 작게 지출하고, 목회활동비를 과다 지출하여서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이 탈세를 할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망상에 빠져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개척교회는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
결국 목회활동비 통장 발급은 교회의 선택이다. 법인카드를 복수발급 받아서 교회운영비 카드와 목회활동비 카드로 각각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목회 활동비(각종 후원금 등)은 교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④ 법인카드의 발급 및 사용: 이제는 교회가 당연히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법인카드의 발급자격에 보면 “공공비영리기관 및 단체 : 국제기관, 외국기관, 기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법인카드는 규모와 필요에 따라서 복수로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법인카드를 하나만 발급받지 말고 복수로 발급 받아서 교회운영비 카드와 목회활동비 카드로 각각 사용 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정기적으로 매월 목회활동비를 지급 하는 교회의 통장이 하나일 경우에는 실제적인 지출증빙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규모의 목회활동비를 지급한다면 반드시 교회운영비나 목회활동비는 별도의 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