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라 사례, 목회활동비, 교회운영비 철저히 구분하라

박기성 목사 경찰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예드림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 이단사이비대책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정부의 종교인 과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들의 관행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산과 결산 항목에 관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예배비, 교육비, 관리비, 선교비]등의 관(款)아래에 [사례, 도서, 일반관리, 선교, 구제]등의 항(項)을 두었고, 그 항에 관한 세부 지출을 목(目)으로 하여 왔다. 그런데 이번에 종교인 과세로 이런 관행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례, 목회활동비, 교회운영비 철저히 구분

정부의 시각으로 보면 지출에 있어서 [사례비, (목회)활동비, 교회운영비]라고 하는 관(款)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통장에 대해 앞글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각 교회들은 관행에 따라서 지출하였던 항목(項目)들을 나열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례비와 관련된 부분이다.

·관(款) - 사례비

·항목(目)

- 담임목사 사례, 상여금, 의료비, 은급비(국민연금 및 교단연금 포함), 연구비, 휴가비,

- 부교역자 사례, 상여금, 의료비, 휴가비

 

·목회활동비

관(款) - 목회활동비

항목(目)

- ‘목회활동비’ : 심방비, 경조사비, 통신비, 구제비, 각종 후원금, 접대비, 판공비, 도서비.

- ‘선교비’ : 해외선교비, 국내전도비.

 

·교회운영비

관(款) - 교회운영비

항목(目) -

- ‘일반관리비’ : 영선비, 서무비, 비품비, 행사비, 상회비, 세례교인, 교회 월세, 월동비.

- ‘공과금’ : 전기, 수도, 인터넷, 등.

- ‘자동차 관리’ : 주유, 수리, 자동차 세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각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관에 기재 되면 더 좋을 것이다. 특히 목회활동비와 관련된 것을 목회자 개인통장에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것은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종교인 과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로서 스스로 대처해야 하기에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교회들이 참고만 할 뿐이지 이것이 법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과 관련

정부에서 종교인을 향한 과세를 시작했기에 우리는 그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정확한 법 조항을 이해해야 한다. 그 법은 『소득세 법』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포하는 법은 항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동반하며, 그 동반하는 내용에 실제적인 지침이 나타난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를 통해서 세 가지 모두를 다운받아서 검토하는 수고가 필요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세무지식이 있는 성도나 회계 담당자가 있다면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소득세법을 검색해 보면 우측 상단에 아래와 같은 전화번호가 나온다. 궁금하면 전화할 수 있다.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안내할 것으로 믿는다.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6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7

 

살펴볼 법 조항들 가운데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종교인 과세 관련 법 조항 모음

첫째, 법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이것은 교회가 세무당국에 소득과 관련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의무화 했다는 내용이다.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보아야 한다.

둘째, 법170조(질문조사)

이것은 만약 세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다면, 세무당국이 교회의 재정 관련 장부나 서류를 감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만, 제21조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시행령222조(질문조사)

이 시행령은 법170조와 연동되는 것인데 2017년 12월 29일에 신설된 조항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법170조에서는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명시했지만 시행령222조 2항에서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

그러면서도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고 명시해 두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법률 내용은 교회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소개한다.

 

·소득세법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항목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 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 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 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4. 종교인소득

5.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

③ 제127조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5조의3(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거래계약"은 "소속관계"로, "해지"는 "종료"로 본다.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항목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아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법 제12조제5호아목1)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3.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② 법 제12조제5호아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③ 법 제12조제5호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제12조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

4.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2. 법 제21조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 제21조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④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법 제1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201조의11(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0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는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로,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로 본다. [본조신설 2016.2.17.]

 

제222조(질문ㆍ조사)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7.12.29.>

② 제41조제15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항목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28의8.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4)에 따르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2)에 따른다.

39. 영 제201조의11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202조의4제2항에 따른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 및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서식(5)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604호, 2017.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 단서, 별지 제21호서식(종교인소득에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4)(종교인소득에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6), 별지 제25호서식(4),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37호서식(2), 별지 제40호서식(5), 별지 103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별지 제25호서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연금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별지 제25호의3서식]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별지 제37호서식]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별지 제40호서식]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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