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헌법개정안 초안에 관한 논평서>

대한민국의 건국헌법 정신인 자유민주, 자유경제 이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헌정사에 대통령 불행을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합의 가능성이 낮은 권력구조 문제는 
추후 미루고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는 집권 전과는 달라진 견해다. 이번 개헌에서 맞춰야 할 초점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대통령들이 불행해지고 단임제로 책임 정부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통령 권력 분산과 단임제를 수정하는 정도의 원포인트 개헌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자문위 초안은 좌편향적 개헌안을 담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개헌안 초안은 권력분산에 대한 언급 없이 좌파 성향을 띠고 있어 사회 각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무력화한 조항은 현행 헌법의 '자유'와 '시장'을 약화시키는 대신 '민주'와 '사회'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문구가 빠지고, 경제 조항에 '사회적 경제' 개념이 신설됐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하는 개헌 방향이 좌파 사회주의 체제를 근본 틀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명기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통해 오늘날의 풍요를 이뤄냈는데 시장경제주의, 자유무역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식의 개헌이 이뤄지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샬롬나비는 헌법개정 방향에 관하여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기한 기존헌법의 정신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는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뺐다. 제4조에서는 통일 정책의 전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 자문위의 개헌 초안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전문에서 삭제되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여 "자유민주적 질서를 약화시키고 사회주의적 내용이 대거 들어갔다. "민주적 기본질서가 더 넓은 의미"라고 했지만,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대폭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 시장 경제' 대신 '평등한 민주사회'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현 정권 입맛에만 맞춘 “사회주의·코드 개헌안"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개정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자유 대한민국의 정신으로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2. 자유민주 기본권 중 '국가안전보장'은 강조되고 국보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 초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초안 50조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3가지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을 삭제하고 '질서유지' '공공복리'만 남겨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런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국보법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했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변호사는 "국보법 7조의 찬양·고무죄는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일부 표현(찬양·고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만큼 헌법에서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면 찬양·고무죄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보존되어 국보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3. 비정규직 폐지, 정리해고 금지 등의 내용은 사회주의 경제로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개헌특위 개헌 초안은 비정규직 폐지, 정리해고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시장경제 우선 원칙이 사라지고 국가 개입이 강조된 국가 사회주의적인 위험한 개헌안이다. 이에 대해 재계와 경제 단체가 반발하는바 같이 비정규직 폐지, 정리해고 금지 등이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와 기업에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다. 현행 헌법에 담긴 경제력 남용 방지, 토지 소유권 제한, 중소기업 보호 같은 경제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 헌법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 경영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내용이 많아 우려스럽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으로 고용 형태의 유연성이 확산되는 추세인 데 간접 고용이나 비정규직을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과거 제조업 시대 패러다임에 빠져있는 것이다. 국가가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고 자유경제 질서에 개입해 경제를 망가뜨린 사례는 수없이 많다. 미국·일본·프랑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반대로 정부가 자유주의경제 체제를 흔든다면 기업과 일자리를 망가뜨려 후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4.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 경제 질서의 기본 틀은 지켜져야 한다.

개헌특위 초안에는 '국가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도 여러 가지 들어갔다. 개헌특위 초안이 담은 노동이사제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는 경제·사회적 이념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친(親)노조 정책을 헌법에 명문화한다면 노조의 강경 투쟁에 날개를 달아주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의 우려처럼 자동차 노조는 사실상 종신 계약을 보장하고 있고, 일부에선 세습 채용까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헌법이 친노조식으로 바뀌면 노사 관계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5. 다른 헌법조항 개정까지 다루는 개헌 논의는 개헌을 블랙홀로 만들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기회에 권력 분산만이 아니라 다른 헌법 조항도 달라진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문위 안에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국민발안권, 국민소환제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익단체 등 '조직된 소수'에 의해 입법·행정이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의민주제와 충돌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문위 안에는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도 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런 논의까지 불붙으면 개헌 논의는 그야말로 블랙홀이 되고 만다. 지금 우리 정치에 절실한 것은 대통령 권력을 축소해 대선(大選)을 승자독식·패자절망의 무한정치 전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6.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종지부를 찍고 4년중임제로 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탄핵사태를 거치며 한국 대통령 불행사(史)에 종지부를 찍자는 뜻에서 국론이 모아진 것이다. 이승만 이후 9명 대통령 중 8명이 처참한 몰골이 됐고 나머지 한 명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현 대통령도 이 악순환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 한국 정치의 죽기 살기 투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당위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번에 종결되어야 한다. 이 당위를 집권세력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책임정치를 위하여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를 수정하여 분권적 4년 중임제로 수정되어야 한다. 7. 여야는 소아적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적 백년대계 미래를 생각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권력구조를 뺀 대통령 중임제, 기본권과 지방분권 개헌은 개헌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여당은 대통령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에는 관심이 없다. 분권형 개헌이 돼도 현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 데도 거부 반응을 보인다. 야당은 지방선거에 불리할까 봐 개헌에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모두 당리당략을 버리고 대통령 권력 분산만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에 합의하기 바란다. 문 정부는 국민에게 한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번에도 개헌이 실패하면 한국 정치에 희망이 없다. 집권 세력은 5년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2018년 1월 1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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