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회포럼 ‘종교개혁과 한국장로교회 이대로 좋은가?’ 후속세미나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5시까지 향상교회(담임목사 김석홍)당에서 미래교회포럼(대표 박은조 목사)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17년 11월 13일과 14일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종교개혁과 한국장로교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렸던 포럼의 후속 세미나이다. 이세령 목사(복음자리교회), 방석진 목사(말씀전원교회), 김대진 목사가 각각 발제를 맡아 목사 · 장로 직분, 그리고 노회, 시찰회, 당회와 총회의 개선점 등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향상교회 새신자실에서 열린 미포 후속세미나

장로의 역할은 심방과 목양이 우선이다

이세령 목사는 ‘목사와 장로 직분과 당회의 개선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반상(班常)의 제도와 체면 문화의 산물이 교회에서 장로 제도를 훼손시킨다는 비판은 오래됐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의 구별과 더불어 일선 교회에서 서로간의 협력과 섬김이 아니라 반목과 갈등의 상징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목사는 “직분 상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가 부목사들 위에 군림하는 이런 체제가 어찌 장로교회 일 수 있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목사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디모데전서 5장 3절과 6장 1절과 연결되어 장로 직분은 복음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목양자들로 이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현재의 장로들은 목양(돌봄)적 기능을 부목사들에게 넘겨주고 행정을 맡으면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며 “목양적 기능을 잃어버린 장로 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당회에 대해서는 “목사와 장로의 피택은 회중에게서 나온다. 그런데 개교회 성장주의 함몰되어 당회는 공교회적인 안목이 사라져 당회는 성도를 돌아보고 양육하며 권징 하는 기관이 아니라 재정과 행정을 결정하는 기관이 됐다.”면서, “총회 상정안을 기초하는 최초의 자리는 당회여야 한다. 그런데도 당회의 결의 없이 노회원들이 안건을 만들어 상정하고, 치리회로서의 노회는 당회의 요청을 다뤄야 한다는 기본적인 가치들이 외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회, 은퇴목사 투표권 앞세워 접대비 요구하면 안 된다

방석진 목사는 ‘시찰회와 노회의 개선점’을 행정부분과 재정부분으로 나눠 발제했다. 행정부분에서는 △시찰기능, △은퇴목사의 투표권 제한, △임사신학부원의 선별(전문화), △목사후보생 선발에 신중(인성, 자질 검사), △인사(전도·무임 목사 등)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회는 시찰회를 돌보는 기능을 강화하며, 미자립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교회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노회차원에서의 미자립교회의 정기후원과 목회자를 통한 성경연구모임 활성화”를 모색했다. 뿐만 아니라 “고신교단에만 있는 은퇴목사의 투표권을 제한 해 임원선출, 총대선출을 앞두고 접대비를 요구하는 것은 근절 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부분에서는 △시찰재정, △노회재정, △교역자 청빙 비용에 대해 “시찰회나 노회의 소모성 경비 지출은 공공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시찰회에서 해외여행 등으로 과다한 경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노회재정에서는 회의비로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인터넷 화상회의와 회의 자료를 메일이나 밴드, 카톡 등으로 PDF 파일 배포”를 제안했다.

총회문제 정치조례 제148조 수정 필요

“2011년 개정된 고신 헌법 정치조례 제148조에는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업무와 산하기관을 총괄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총회장을 명실 공히 교단 교회의 수장으로 만든 조항이다. 교권주의가 제도화된 헌법 개정이었다. ... 총회장은 결코 총회산하의 기관들을 총괄하는 자리가 아니다. 총회장의 지위문제를 논하는 것은 세속적 권위주의로 인한 교회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회에서 세상적인 영광과 권세를 추구하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찬탈하는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코람데오닷컴> 편집장인 김대진 목사는 “헌법 정치조례 제148조에 대한 수정이야말로 총회문제점 개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총회 차원의 개선을 위해’라는 주제 발제에서 “<코람데오닷컴> 2016년 1월 12일자 사설 ‘장로교에서 총회장의 지위는 무엇인가?’는 총회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수장을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라며, “총회는 한 번 모이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장이 아니라 총회의장이 맞다. 총회장이 유지재단 이사장과 겸직하면서 할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교회직분이 계급화 되면서 총회의 의장(총회장) 자리는 점점 교단장으로 직분이 왜곡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선 고신 헌법 제148조 수정 안건을 제출해 목사와 장로들과 장로교 정치제도의 근본원리들을 바로 세우고 총대선출과 총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 미래교회포럼의 ‘종교개혁과 한국장로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후속세미나가 1월 18일 향상교회에서 개최됐다.

매래정책위, 개혁교회와 장로교 정치 회복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청원에 주목하라

이는 지난 2017년 9월 19-21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었던 제67회 총회에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발의한 “개혁교회와 장로교 정치 회복의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청원” 건과도 연결된다. 고신총회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며 고신교회가 개혁교회와 장로교 정치원리를 따라 운영되는지 점검을 하고 자기 성찰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현 총회장 제도가 과연 개혁교회와 장로교 정치원리에 맞는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 헌법은 총회를 마칠 때 이 총회는 다음 총회가 개회될 때까지 총회를 파한다고 선언하며 마칩니다(교회정치 149조). 그런데도 총회장은 일 년 내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법과 모순됩니다. 그래서 총회가 파한 뒤에도 마치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총회장 자신과 총회의 교회들이 묵인해 주거나 심지어는 총회장의 권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 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총회장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때로 총회임원회까지도 헌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총회가 맡기지 않은 일까지 결의해서 시행하려고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바쁘지 않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총회의 절차를 따라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마치 교권을 행사하는 듯 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개혁교회의 정신과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멀리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총회가 파하면 총회장이 없어도 되는지,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혼란을 피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 보고하여 논의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발의안에 따르면 총회장은 총회가 끝나면 특별한 권한이 없다. 특별히 총회임원회가 헌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총회가 맡기지 않은 일까지 결의해서 시행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발의안은 총회장 중심의 현 제도는 교권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총회가 파하면 총회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동등한 위치라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총회를 파하면 총회장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장로교 정치입니다. 총회 임원으로 봉사하는 것 못지않게, 상임위원회의 위원, 이사회의 이사, 특별국의 위원으로 잘 봉사하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1년 임기의 총회장의 봉사보다 선교를 위해서는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이사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고신교회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원 이사로 4년을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유지재단 이사로서 봉사하는 것이 고신총회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총회장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이 집중되어 있어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몇몇 직무를 수행할 때 특권이 있어 그렇다면 그런 특권을 주지 말고 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려 놓아야하는 특권과 함께 총회 기구의 제 분야에 대한 사역 비전을 연구하여 제시함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신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이런 미래정책연구위원회 발의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신총회 헌법 정치조례 제148조의 수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미래교회포럼 회원들은 △교회론과 직분론, 목양적 장로들들의 재교육의 필요성, △은퇴한 목사들과 장로들의 투표권 제한, △노회 추천 시 신학생들의 성품과 자질 문제 점검, △담임목사직에 대한 매뉴얼 작업의 필요성, △목회연구소의 필요성 등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을 오는 4월 노회에 상정하기 위해 3월 19일과 20일 다시 모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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