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헌옥 목사(편집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전문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개헌자문위원회의 노골적인 사회주의 표방의 초안에 대한 논란은 잠재우는 개정헌법 전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독소조항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나온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는 것에서는 일단 안심이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할 것이라는 우려도 불식되었고 국민 대신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이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공연히 기독교가 지레 겁먹고 불안해했다는 자조를 하기도 한다.

개헌자문위원회의 초안은 사실 불안한 것이었다. 그대로면 사회주의로 가는 헌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던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 목사와 평신도 운동가들, 교회 언론들의 노력으로 우려했던 부분들을 불식 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성과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 무엇인가? 그 몇 가지를 짚어보면서 그것까지도 수정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

 

첫째, 개정안 제11조 2항이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여기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등(等)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등에 무엇이 들어갈까? 교회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이 확정되어 차별금지에 대한 세부 조항들이 신설되면 교회에서 동성연애가 죄라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결국 차별금지에 대한 시정 대상에 성적지향이라든지 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되면 모호한 성들과 행위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국가가 남녀 간의 성적평등이 아니라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한 평등을 실현해야할 의무를 초래하게 한다. 이는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서구의 나라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소수를 위한 법이 오히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종교, 양심, 언론, 학문에서 자유를 빼앗게 될 것이다. 따라서 “등”을 삭제하든지 법을 더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개정안 1조 3항이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새로이 첨가된 이 법조항이 미묘하다. 지방자치제와는 다른 지방분권국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쉽게 생각하면 미국의 자치주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을 지방마다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지방의 의회가 다수당의 찬성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이 성적지향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처벌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중앙에서는 어렵다고 해도 지방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지방이 많아지면 나라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지방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방분권국가를 하겠다면 차별금지 등을 삭제하든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법에서 장치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정안 제42조 제2항이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군대 내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왔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과 동일하다. 다른 것은 대책이 정책으로 바뀐 것뿐이다. 이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개정안이다.

헌법재판소는 네 번이나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는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워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적범죄의 근절을 위한 조문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25조이다.

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만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만 18세가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개정안이다. 현재의 법으로는 18세는 미성년자로 분류된다. 미성년자의 법적인 책임은 다르다.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성인은 20년의 구금을 받지만 미성년자는 3년으로 끝난다. 헌재는 2014년의 판결에서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중략)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이야기인지 아리송하다. 그러려면 18세를 성인으로 먼저 규정해야 한다. 피선거권도 없는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뭔가 불손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들이 선거권을 가지면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학교는 학업이 아니라 선거열풍으로 혼란하게 될 것이다. 일부 무분별한 교사들이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을 부추길 수 있고 학생인권조례 등을 요구하도록 하면 표를 얻어야 하는 후보들은 이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와 유사하게 개정안 36조 제1항도 지적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문구는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소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갖다 붙이면 어찌 될 것인가? 또 아이들이 성별을 바꾸겠다고 한다든지 하면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와의 충돌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회는 개정헌법 4장 제74조와 같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는 등의 개정안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것은 그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을 침해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법 개정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조항들을 수정하여 나온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교회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무관심으로 흘려버릴 수도 없다. 인권이라니 좋은 것이야 하면서 무심했던 영국교회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복음 되게 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을 깨어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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