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진 천헌옥

사랑의교회가 지난 4월 12일 밤 늦게 당회원 일동의 명의로 교회의 입장이라는 공지를 통해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 확인소송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은 오인에 의한 오판이었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회는 '편목 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을 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오인에 의한 '오판'이라면서 "오정현 목사는 후임 목사로 추천받고 편목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 편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총신대가 오정현 목사 입학 과정이 '편목 편입'이었다는 문서를 2016년 8월에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 심리가 미진했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예장합동의 성직 취득 제도와 헌법, 총회신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소치로,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도 했다.

교회는 앞으로 진행될 고등법원의 심리과정에서 '편목 편입'에 대해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실에 부합한 판결을 이끌어 낼 것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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