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이상 공백 상태 이어져.

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임명이 또 무산되었다. 지난 2월19일 이사회는 신대원 졸업식에 앞서 신학대학원에서 이사회를 열고서도 이미 임기가 끝난 원장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바가 있는데, 이를 재론하기 위해 3월14일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으나 11명 중 7명만 참석, 의결정족수의 부족(원장 임명은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으로 아예 결의를 시도해 보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여론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모자라는 재정을 모금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신대원은 벌써 한 달째 원장 유고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학사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신대원 당국은 크게 당혹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교단 일각에서는 현 이사회의 구성이 과연 적법한지, 그래서 신대원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대원장 임명건에 대하여 신대원 교수회는 “이것은 전적으로 이사회의 부당한 처사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몇몇 이사들이 원장 임명을 보류한 이유로 신대원 당국이 최덕성 교수를 사법부에 진정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신대원은 따르면 이미 우리 교단은 1970년대에 ‘사조(私租)이사단’ 사건으로 법정에 고소한 적이 있고, 이어 이것이 신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입학부정과 같은 문제는 교회법으로 다스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피의자가 끝까지 범죄를 부인하면 학교당국이 결정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형사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입학부정 사건에 대하여 지난 해 9월 총회에서 혐의를 확정했고, 이사회는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척사유를 대며 징계위 가동을 방해하는 피의자의 의견은 즉각 수용하면서 총회결의에 대한 집행은 6개월 이상 다시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사회가 성도간의 소송 문제에 시비를 가리려면 이사회가 전임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나, 복음병원 문제로 네 명의 이사장들이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교회가 전혀 처벌하지 아니한 문제 등을 총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먼저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단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신대원 원장의 임명보류라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입학시험부정 사건을 세상법정 소송문제에 대한 시비로 발전 시켜 사건의 핵심을 희석시키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다.

이사 중 유일한 타교단 출신의 목사 이사가 현 사태를 지켜보며 “고신 총회는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대학, 총회, 이사회 등 세 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확정한 일을 이사회가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단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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